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0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1. 4. ○○○○ 주식회사(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경 소외 회사 ○○○○○○ 현장에서 저압터보 냉동기 작업 중 오른손 약지를 파이프에 눌려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 계속 갈라지는 찰과상을 입었고(이하 '제1차 부상'이라 한다), 2005. 1. 25. 소외 회사 ○○○○○ 현장에서 고압터보 냉동기 분해조립과정에서 파이프를 스패너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어긋나며 같은 손가락 부상 부위를 냉동기 본체에 부딪혀 손톱에 멍이 들고 출혈이 발생하는 농가진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제2차 부상'이라 한다).나. 망인은 계속된 치료에 불구하고 위 부상 부위의 상처와 통증이 계속 되자, 2005. 12. 22. 수원시 ○○○○○○○○○○○병원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06. 1. 13. ○○○○병원에서 손가락절단,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6. 2. 7. 피고에게 상처 부위에 지속된 화학물질의 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화학물질과 피부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은 2006. 3. 2. 회사 복귀 후 2007. 1. 2. 내근직(사내교육, 외부업체 냉동기 사용방법 교육 및 전표처리 등 사무보조업무)으로 전환배치되었고, 2007. 3.경 항암치료를 종료하였다.마. 망인은 2007. 4. 7. 회사의 인력사정으로 중국현장으로 출장을 가 냉동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진공펌프 폭발사고로 인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상병명 '좌측 경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바. 망인은 수차례에 걸친 수술에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2007. 10. 8. 22:20경 사망하였다(선행사인 : 악성흑색종, 중간선행사인 : 전신전이, 직접사인: 전신소모)사.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망인이 작업 중 입은 손가락 외상과 장기간 냉매 및 윤활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이후 출장 중 입은 골절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5호증, 을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제1·2차 부상 후에도 회사 업무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2) 회사로부터 냉매 및 윤활유 취급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거나, 마스크 및 보호 장갑 등의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가락 부상 부위가 냉매 및 윤활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 출장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그로 인한 수 차례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토·일요일은 쉬었으며, 연장근로는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1982. 1. 4. 소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설비부 정비과에 선반, 밀링, 전기용접, 가공업무 등의 업무를 하다가 1995. 2. 6.부터 2005. 12.경 까지 공조사업부 공조 C/S팀에서 터보냉동기 시운전과 냉동기 오버롤 작업 및 베어링 교체 작업 등 A/S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2. 22.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한 후 2006. 3. 2.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2007. 3. ○○ 출장 전까지는 교육 등의 내근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이 공조사업부 공조 C/S팀에 근무할 당시 주된 업무는 냉동기 베어링 교체작업으로서 베어링 교체 전 냉매 및 오일 등을 회수하고 베어링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외 오일탱크의 오일 교환 및 청소를 하였다. 이때 망인이 취급한 냉매 및 오일은 터보냉동기 냉매{사불화에탄(HFC-134a), DuPont SUVAⓡ123 Refrigerant(R-123)}와 윤활유(카펠라 WF 68, ICEMATIC SW 68)(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화학물질'이라 한다)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사불화에탄(HFC-134a) : 피부 접촉시 동상을 유발할 수 있어 불침투성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② DuPont SUVAⓡ123 Refrigerant(R-123) : 공기보다 무겁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감소시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피부 접촉시 피부 탈지 및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③ 카펠라 WT 68 : 피부 노출시 피부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④ ICEMATIC SW 68 : 피부 접촉시 경증의 피부자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침투성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반복 또는 장기적인 접촉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라) 망인은 1997년 이후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 및 위염 소견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공단 자문의망인 상처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 노출되는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 결과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내인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그 발병 원인은 고령, 가족력, 햇빛이나 자외선의 노출, 기존의 선천성 모반이나 이형성 모반, 기존의 피부암의 과거력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이 사건 화학물질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고, 유해물질의 상처 부위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악성흑색종이 발병한다거나 악화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제1·2차 부상 및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있다고 할 수 없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악성흑색종은 자외선 노출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초기에 화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해 흑색종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사건 화학물질은 그러한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가락 흑색종의 경우 염증·외상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염증과 화학물질의 노출이 흑색종의 발생을 더 증가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과수술 또는 그 부상이 흑색종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10, 11호증, 을 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악성흑색종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외상과 그로 인한 수술로 악성흑색종이 발병·악화되지는 않으며, 일부 유해물질의 상처 부위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악성흑색종이 발병·악화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이 사건 유해물질이 그러한 유해물질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망인과 유사한 작업을 해온 동료 근로자 중 망인과 동일한 상병이 발병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제1·2차 부상 및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갑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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