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 ○○○점 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2. 12. 청소를 하다가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2008. 2. 16.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2008. 2. 25. ○○○병원에서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08. 3. 10.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2003. 4. 9. 이전에는 요추부에 기존질환이 없었는데 ○○○○에서 직원의 스케줄 관리, 교육, 장비 유지 및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점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 이외에 1주 3회 입고되는 16kg 감자 박스 8~10박스, 20kg 콜라시럽 3~5통, 15kg 오일 4~5통을 매장내부로 옮기는 일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9시간인 3교대제 근무로 2007. 1. 1.부터는 매장이 24시간 영업체제로 변경되어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걸어다니는 등 선 자세로 일해야 했다. 원고는 키175cm, 몸무게 88kg으로 비만하므로 1일 7시간 이상 서서 일하거나 물건 하역 작업 시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실제 위와 같은 업무수행 중 3차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바, 원고 주치의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추에 퇴행성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⑵ 피고원고의 작업량 및 근무형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6. 1. ○○○○○ 소속 근로자로 ○○○○ ○○○점 소속 부점장으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2003. 6.경 달동점으로 전근하였고, 2006. 5.경부터는 공업탑점에서 근무하여 왔다.(2) 원고는 부점장으로 주요 업무는 CREW(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업무를 하는 부하 직원)의 스케줄 담당, 교육, 장비 부분의 전체적 관리였고, CREW의 부족으로 주 3회 (화, 목, 토요일) 물건하역작업(1 박스당 16kg 감자 박스 8~10박스/1회, 1개당 20kg 콜라시럽 3~5통/1회, 1통당 15kg 오일통 4~5통/1회)을 병행하였다.(3) 원고는 1일 근무시간 9시간의 3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매장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부분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4) 원고는 2003. 4.경 일하던 중 허리를 삐어 한요통으로 ○○○의원에서 2003. 4.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치료를 받았고, 2005. 4. 6. ○○○의원에서 한요통으로, 2007. 8. 11. ○○○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8. 2. 25. 요통 및 좌측 둔부 및 하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였으며, 타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사진상 제5요추 천추간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어 본원 마취 통증 의학과에서 경막하 주사 요법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8. 2. 27.부터 입원 가료하였으나 증상의 악화로 2008. 3. 10.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하였다. 향후 2008. 4. 8.까지 입원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원 내원 전 ○정형외과에서 입원 가료하였으며 MRI 소견상 퇴행성이 많이 없고 본인 진술상 여러번 허리 수상이 있었으며 업무자체가 무거운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라면 상병 유발 및 악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2008. 2. 21. 요추 MRI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돌출 인지되고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 보이나, 급성 탈출의 소견은 아니며, 척추의 퇴행성 변성에 의한 발병으로 판된되어 불승인함.2) 자문의 2 : CT와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이미 골화된 양상 보인다. 따라서 금번 작업일 재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본인의 기왕력일 가능성이 높다.3) 자문의 3 : 요추 MRI상 제5요추-천추간에 신경압박(좌측) 소견 보이지만 요추 CT 소견을 감안하면 경화 디스크 소견으로 재해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아님. 또한 직업에 의해서도 발생이 힘들다고 보며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으로 봄.(다)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10대 후반부터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라) 신체감정의원고는 2008. 2. 21. 수술 전 시행한 요부 MRI에서 제5요추-천추 간 좌측 후 외 방향으로 골극 형성이 되어 있고, 2008. 3. 10. 제5요추-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 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수술 후 2008. 3. 24. 시행한 요부 CT에서도 제5요추-천추 간 좌측 후 외방향으로 골극 형성되어 있는바, 현재 특별한 자각 증상 보이지 아니하여 치료 종결된 상태임. 업무와 관련 있는 외상 등으로 인한 연성수핵탈출증 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4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12. ○○○○ ○○○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 과거 2003. 4.경 2005. 4.경 및 2007. 8.경 각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 주치의의 소견 내용은 MRI 소견상 퇴행성이 많이 없고 원고 진술상 여러 번 허리 수상이 있었으며 업무자체가 무거운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라면 상병 유발 및 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7항 요통 항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 및 이와 병행한 부수 업무가 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작업력이 증상악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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