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2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 13.생, 사망 당시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해외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12. (토) 09:00경 자택에서 기상하면서 가슴의 통증을 느껴 평소 복용하던 약과 함께 진통제를 복용하여 안정을 취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가슴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요양을 받다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2006. 8. 24. 13:00경 직접사인 '심실성 부정맥',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 심근병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1. 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이전의 수행업무를 확인한 결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수행 사실이 없고, 망인은 2000. 9.경부 터 심부전, 고혈압, 당뇨증 등 개인적인 지병에 대한 요양을 지속하여 오던 중 자연경 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7년 전에 발병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경 새로이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2006. 1.경 승진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군다나 사망 직전인 2006. 6. 25.부터 2006. 8. 11.까지 사이에 장기간의 해외출장, 예기치 않은 감사실시, 해외거래처와의 클레임 발생에 따른 문책, 휴가도 반납한 계속 근무, 팀장보직 관련 문제로 인한 상급자 및 동료직원과의 불편한 관계, 입찰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업무상 문책 등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망인은 1994. 1.경부터 2004. 1.경까지 ○○○○○○에서 해외영업직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4. 1. 12. 경력직으로서 소외 회사의 전기전자 시스템 해외영업 1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미주지역 및 남미지역 영업을 담당하였고, 2006. 1. 1. 차장으로 승진한 후 사망시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전기전자분야 생산품에 대한 해외영업이었고, 통상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주 3회 정도 20:00 내지 23:00에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은 외국(미동북부 등)과의 시차로 인하여 외국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주로 오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 망인은 종전부터 중남미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6. 1.경부터 신입사원 소외2이 중남미지역 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소외2에 대한 실무교육 지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6. 1. 2.부터 미동북부 지역의 영업담당 및 차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미동북부 지역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다가, 2006. 7. 19.부터는 미동북부 지역은 2과의 소외3 대리에게 인계하고, 종전의 중남미지역 중 일부인 멕시코 지역 업무를 다시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6. 6. 25. (일)부터 2006. 7. 2.(일)까지 사이에 거래 수주를 추진하고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내용 협의 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멕시코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06. 7. 3.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06. 7.경 차기 팀장 선임과 관련하여 소외4 이사로부터 망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만 처리하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25.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 영업부문 및 관련부서에 대하여 영업부의 미수금 비용 및 대손처리 품의 건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미수채권 발생 및 회수불능 미수금에 대한 전표처리 부분이 지적되었다.㈒ 망인은 2005. 5. 12.경 미국 Keyspan/New Bridge S/S에 345kV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하였는데, 약정한 납기가 2006. 6. 1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4. 경 선적이 이루어진 관계로 약정납기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06. 6. 24.경에 현지 도착이 예상되어 납기지연 사태가 벌어졌고, 다시 과적 및 운송비용 추가부담 등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1개월 더 납기지연이 발생하여 2006. 7. 26.경에야 최종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짐에 따라 망인은 담당임원 및 상급자인 소외5 부장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망인은 2006. 8. 1. (화)부터 2006. 8. 4.(금)까지 사이에 하계휴가를 신청하였는 데, 그 중 2006. 8. 2, 2006. 8. 3.에 각 10: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2006. 8.초경 해외영업 1부 2팀 소속 소외3 대리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출장기간 동안 Bechtel Sandow 5 project에 대한 입찰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입찰기간 내에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정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6. 8.9.경 소외4 이사로부터 이에 대하여 심한 질책을 받았다.㈕ 망인은 2006. 8. 11. (금) 평소와 같이 06:20경 일어났는데, 가슴에 통증을 호소 하며 힘들어 하였고,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로 출근하여 23:30경 귀가하였으며, 그 때까지도 계속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취침하였다. 망인은 2006. 8. 12. 09:00경 일어 났고, 계속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계속 투약하던 약과 함께 진통제를 복용 한 후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다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조치만을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8. 24. 사망하였다.㈖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전 2주간(2006. 7. 29.부터 2006.8. 11.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근무내역2006. 7. 29. (토)휴일 휴무2006. 7. 30. (일)휴일 휴무2006. 7. 31. (월)출근, 정상근무2006. 8. 1. (화)하계휴가 기간2006. 8. 2. (수)하계휴가 기간(오전 근무)2006. 8. 3. (목)하계휴가 기간(오전 근무)2006. 8. 4. (금)하계휴가 기간2006. 8. 5. (토)휴일 휴무2006. 8. 6. (일)휴일 휴무2006. 8. 7. (월)출근, 정상근무2006. 8. 8. (화)출근, 정상근무2006. 8. 9. (수)출근, 정상근무2006. 8. 10. (목)출근, 정상근무2006. 8. 11. (금)출근, 정상근무(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키 176cm, 몸무게 86kg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2000. 9. 5.경 쓰러져 약 20일 간 ○○○○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0. 9. 29.부터 사망시까지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고혈압,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당뇨병'의 상병으로 1 내지 3개월 단위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2004. 1. 12.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압 130/90mmHg 내지 150/110mmHg, 혈당 155mg/dl 내지 202mg/dl이었고, 2004. 5. 3. 건강검진결과는 혈압 150/90mmHg, 혈당 235mg/dl, 총 콜레스테롤 247mg/dl이었으며,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기록 및 이에 대한 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0. 9. 5.경 이후부터는 마시던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담배는 20년 전부터 하루에 1갑 정도를 피워왔다.(4)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은 2006. 8. 12.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곧바로 망인에게 아스피린, NTG 등 약물을 투여하고, 산소 공급 조치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심전도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응급처치 후 바로 상급병원인 ○○○병원 으로 후송하였다.㈏ ○○○병원① 망인은 2006. 8. 12.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혈압은 150/80mmHg, 혈당은 243mg/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79mg/dl였으며, 흉통을 호소하여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2006. 8. 14. 관상동맥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② 망인은 2006. 8. 12.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 관상동맥촬영술을 받았고, 심혈관 질환이 확인되어 2006. 8. 21.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6. 8. 24.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순환 보조를 시행받았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였다.③ 고혈압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④ 망인의 기존질환인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고혈압,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당뇨병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기저질환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⑤ 망인의 흡연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급성심근 경색 발병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흡연이 주된 단일 원인은 아니다.⑥ 망인은 이미 확장성 심근병증과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관상동맥의 질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스트레스 혹은 과로가 있었다면 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병원① 망인은 2000. 9. 29.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상당히 호전되었고, 2001. 7. 4. 당뇨병이 확인되어 혈당강하제 치료를 받았으며, 2001. 12. 17.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54%(치료 전 22%)로 거의 정상화되었고, 혈압도 잘 조절되어 직장활동을 포함한 정상적 사회활동이 가능하였으며, 그 후 2006. 5. 24. 내원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주기적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의 기존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③ 흡연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지만, 망인의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의학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은 2000. 9.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부터 계속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 본태성 고혈압,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신장 177cm에 체중이 88kg으로 과체중이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내과 진료를 요망한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다. 발병일 전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과거 병력, 병원진료기록, 건강검진결과 및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바,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증), 고혈압, 당뇨,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발병 1개월 전 7일간 수행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자체감사가 2006. 7. 25.부터 2006. 7. 27.까지였고, 그 이후 2006. 8. 에는 발병 전까지 통상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증, 당뇨증, 울혈성 심장기능장애,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및 심실성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42세의 남성으로 기존의 흡연력,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고, 기존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었다. 망인의 경우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고도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동시에 심근기능을 저하시키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기존질환이 있어서 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은 2006. 8. 12. 자택에서 기상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 이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조사자료를 참조하면 해외영업직 차장직의 직책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심근병증으로 발병할 만한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거는 없고, 업무환경의 변화 등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심근병증은 기존질병인 고혈압, 당뇨의 위험인자와 흡연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5) 관련 의학지식㈎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혈관내벽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다가, 어느 순간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터져 나와 혈관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이러한 작용에 의해 심장근육 내의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근육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질환 중 하나이다.㈏ 심근허혈 현상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낮아져 심한 흉부 통증과 함께 심장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심장펌프기능의 급격한 저하(심부전)는 전신에 혈액공급을 떨어뜨려 급성 저혈압을 일으키고, 또한 폐에 울혈(피가 축적되는 현상)이 와서 심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또한 심장을 움직이는 전기계통에 혼란이 와서 맥박수가 심하게 저하되거나 심장정지 등의 심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통이다. 동맥경화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가 가슴 한가운데에 누르듯, 조이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하게 되고, 그 진단은 병원에서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확인된다. 일단 심근경색이 확인되면 혈전 용해제 또는 풍선을 이용한 관동맥 풍선확장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 주어 사망률과 심부전의 빈도를 현저하게 낮추어야 한다.㈑ 심근경색의 일차적 예방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의 예방과 같은데, 동맥경화의 4대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다. 특히 흡연 여부가 중요한데, 나이가 젊을수록 흡연 여부는 더욱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고,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며, 그 외에 비만, 가족력, 경쟁적 성격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가 된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성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3 내지 8, 갑 5호 증의 1 내지 52, 갑 6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 을 2호 증의 1, 2, 을 3호증의 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차장 승진 후 신입사원의 업무담당에 따른 실무교육 지도관리 등의 업무까지 추가되었고,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예기치 않은 자체감사의 실시에 따른 준비업무가 가중되었고, 납기지연 사태의 발생 및 입찰참가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책을 받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같이 다소간 평소보다 과로를 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기 2주 전 부터 6일을 휴무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4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20년 넘게 관상동맥경화 및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되는 흡연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점, ③ 그밖에도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고혈압,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