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08구합30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9. 5. 19.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1) 1995. 1. 13. ○○○○○○○○ 주식회사(2006. 6.경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 입사하여 법인영업부, 대리점관리·보험영업부서 등 근무(2) 2006. 8.경부터 ○○ ○○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2007. 8. 16. 07:34경 출근 중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함. 부검은 실시되지 않음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2008. 5. 30,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2008. 1. 14.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중복청구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지점 개요(가) 소외 회사 AM 사업단 소속 23개 지점 중 하나(나) 업무 : 소외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지역 소재 30여 개)에 대한 교육 및 영업관리, 고객민원 해결 등(다) 구성인원 : 지점장, 망인(라) 영업실적 : 상위 5% 이내(23개 지점 기준)(마) 지점장은 보험계약 신규 체결 실적 관리. 망인은 기존 보험계약 관리(바) 다른 지점에 비해 중소형 대리점 구성비가 높아 관할 대리점 수는 많은 편(사) AM 사업단 2007. 7. 실적 급격히 증가(2)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가) 주요 업무○ 보험신상품 출시시 대리점을 방문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교육○ 전화상담 전담(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내용 문의 및 영업지원 요청 등)○ 반송우편물 관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근무시간○ 평일 08: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 정규근무시간은 18:00까지였으나 통상 20:00경 퇴근하였고, 1주일에 1회 정도 18:00경 퇴근○ 토요일 10:00경 출근하여 점심을 먹은 후 13:00~14:00경 퇴근. 일요일 휴무(3) 사망 무렵 근무내역(가) 2007. 8. 9.부터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대해 방문교육 시작○ 약 1시간 정도 오전 강의(09:00에서 10:00 사이에 시작함) 진행한 후 오후에는 보험설계사들과 1:1 면담방식의 질의응답(소요시간 1시간 정도)○ 망인은 소외 회사 상품개발팀·장기보험팀·AM 사업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교육자료 작성(나) 구체적 근무내역○ 2007. 8. 9.(목), 2007. 8. 10.(금) : 방문교육(8. 9. : 안산시 소재, 8. 10. 인천 소재) 후 귀사하여 20:00경 퇴근○ 2007. 8. 11.(토), 2007. 8. 13.(월) : 정상근무○ 2007. 8. 14. 안양시 소재 대리점에서 방문교육을 한 후 15:30경 퇴근○ 2007. 8. 15. 휴무○ 2007. 8. 16. 인천 부평구 소재 대리점 방문교육 예정(09:00 시작 예정)(4)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건강검진결과○ 2004. 11. 10.자- 신장 172cm, 체중 83kg(비만 1단계), 혈압 137/88mmHg- 혈액검사 SGOT 68U/L(참고치 4-43U/L)(간 손상 정도), r-GPT 225U/L(참고치 8-73U/L), (알코올 민감지수) 총 콜레스테롤 240mg/dL(참고치 130~220mg/dL), 중성지방 209mg/dL(참고치 23-143mg/dL)- 초음파검사상 지방간(중증도) 소견- 판정 : 정상 B(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장질환 의심○ 2005. 12. 13.자- 신장 170.8cm, 체중 85.4kg(과체중)- 혈액검사 SGOT 48U/L, SGPT 91U/L(참고치 1-43U/L), r-GPT 202U/L, 총 콜레스테를 220mg/dL, 중성지방 209mg/dL(참고치 23-143mg/dL)- 종합소견 : 지방간, 과체중, 간기능 저하, 고지혈증, 고혈압 전단계(나) 생활습관○ 흡연량 : 하루 1갑 반 정도(흡연력 : 5~9년)○ 음주량 : 주 1~2회 소주 1병 정도(5) 망인은 발견 당시 간질환자와 같은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료법인 ○○○의료재단, ○○○○○○○○○○○○○○○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부지점장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고, 그 내용 역시 입사 이래 담당해온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주요 업무는 전화상담과 방문교육이었다. 12년 이상 보험업계에 종사해온 망인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전화상담이나 방문교육도 정형적인 내용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방문교육의 기초자료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된 점, 방문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대상 대리점은 주로 서울 근교에 위치하였고 이동시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되었던 점, 방문교육의 실효성 여부는 망인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요소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문교육으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면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마) 원고는, 망인이 2007. 8. AM 사업단의 실적이 급격히 저하되어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8.의 실적저하는 급격히 상승했던 전 달 실적과의 단순 비교결과일 뿐이며, 소외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획하였거나 실시한 사실도 없다.(바)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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