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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0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8. ○○○○○ 주식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의장51부 소속으로 ○○○와 ○○○을 조립하는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의 생산이 중단되자 2007. 10.경부터 ○○○○를 조립하는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7. 8. 03:00경 2인 1조로 카펫 장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카펫을 바닥에 깔기 위하여 차 안에 넣은 후 이를 당기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추부염좌' 로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같은 해 8. 2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작업내용이나 작업량을 볼 때 요부에 부담을 줄 정도의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재해 사실이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2008. 10.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7,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하고 있던 카펫 장착 작업을 비롯하여 각 공정이 모두 요부에 충분히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당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 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진단되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작업내용원고는 2004. 3. 8.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 ○○○ 생산라인을 거쳐 2007. 10.경부터 ○○○○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가 맡고 있는 공정은 ① 리어커튼 유닛 장착과 파워트령크 장착 작업, ② 트령크리드 트림 장착, ③ 오토 레버 케이블과 리어시트 벨트 장착 및 토크 작업, ④ 유조인트 장착, ⑤ 와이퍼 모터와 에어콘파이프 장착, ⑥ 크래쉬패드 RH작업, ⑦ 오토레버와 에어백유닛 장착, ⑧ 카펫 및 센터로워 트림 장착의 8개 공정으로서 각 공정을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순환작업을 하고 있다.그 중 카펫장착 작업은 카펫을 들고 장착하려는 차량으로 이동한 후 이를 차량 바디에 집어넣고, 2인 1조로 카펫을 펴서 정렬하며 앞쪽으로 밀착한 후에 바디와이어링을 바디에 장착하고, 센터로워 필라를 장착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카펫을 바디 내부에 밀착시킬 때 허리를 구부려 앞으로 완전히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 팔, 어깨에 힘을 주어 밀착시킬 필요가 있다. 카펫의 무게는 약 5kg 정도이며 1시간에 약 13대를 생산하고 있다.(2) 치료경과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수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을 가끔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요통과 함께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사고 당일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10. 7.까지 휴직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08. 7. 의자 진단서 : 상기자는 작업 중 수상후 요통, 둔부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추간판탈출증 의심되어 요추부 정밀 검사(MRI) 실시하였으며, 검사상 상병 진단됨. 향후 3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회신(2009. 6. 19.자) : 단순방사선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제4-5요추, 5-1천추간 팽륜증상 있음. 통상 염좌란 뼈, 인대손상까지 아닌 근육부의 통증 등으로 CT, MRI에서 큰 Disc등이 없이 통증을 호소할 때 추정함. 요추부염좌는 가벼운 외상부 터 무리한 작업 등의 근육운동이 원인으로 봄. 원고에 대하여는 진료시 새벽에 작업하다가 통증 발생으로 MRI상 심각한 Disc 없어서 진단함- 사실조회회신(2009. 8. 5.자) : 원고의 요추부상병명은 요추부염좌임. 추간판팽윤증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진단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간판팽윤증은 승인 제외 상병으로 알고 있음). 환자 최근 내원시 요통과 하지방사통 호소하였으며 치료 기간대 요통을 호소하였음. 하지방사통은 추간판팽윤증으로 인한 관련통으로 사료되며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염좌에 준해서 보존적 요법 시행함.(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재해 이전 수개월 전부터 요추부 통증이 있었고, 2주전부터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회사 의무실 물리치료의뢰서 상 진술내용과도 재해경위와 맞지 않아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4) 염좌에 대한 의학적 지식염좌란 관절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결과, 인대나 관절낭이 강하게 당겨져서 관절결합조직이 늘어지거나 단열되는, 비교적 가벼운 관절의 외상, 곧 관절을 삐는 증상이다.급성 요추 염좌란 요추의 후추간관절의 관절이나 인대 또는 주변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허리가 아픈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기전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회전을 한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고 일어난 뒤에 몸을 움직이기 어렵게 아플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굽한 상태에서 들다가 생긴 경우가 많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몸을 급한 상태에서 몸을 들거나 운동 중 갑자기 역동작을 할 때, 또는 준비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할 때, 큰 회전력이 가해져 발생하기 쉽다.증상의 특징은 심한 요통이 갑자기 발생하며 움직이는 것은 마치 벗겨진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 비슷하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므로 요부근육이 뻣뻣해지고 잘 안 움직이려든다. 하지만 거의 첫날이 가장 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덜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드물게 하지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통이 하지통보다 훨씬 심하다.염좌의 진단은 병력과 증상, 그리고 진찰 이외에 방사선학적 소견이나 검사를 통해 서는 이상 소견을 찾기 어렵다. 진찰상 근육경련, 압통, 뻣뻣함 등을 관찰할 수 있다.단순방사선 촬영상 척추가 뻣뻣해지는 직선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소견이 없다고 하여 염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염좌의 치료는 보통 대증요법(진통제와 근육이완제)을 하면서 심하면 2~4일간 충분히 쉬면된다.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3주 정도면 증상이 소실된다고 한다.[인정근거] 갑 제4, 8, 9호증, 제7호증의 1내지3, 제1, 2호증, 제5호증의 1내지3, 제 3,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통증을 호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갑 제1, 3호증,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염좌의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진단하게 되는 점, 그런데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원고에게는 이미 추간판팽윤증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는 요통 외에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는데 하지방사통은 요추간판의 팽윤, 돌출 내지 탈출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이고, 원고 주치 의도 하지방사통은 추간판팽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에게는 이 사건 사고 수개월 전부터 이미 허리 통증이 존재하였던 점,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주치의 소견서에는 치료 예상기간을 2008. 7. 9.부터 같은 해 10. 8 까지의 3개월간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는 2008. 10. 7.까지 휴직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는 데 단순히 요추부염좌의 치료기간으로는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이 비록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입사한 이래 수년간 일상적 으로 해오던 업무로서 특별히 요추부염좌에까지 이르게 할 만한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허리통증은 기존의 추간판팽윤증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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