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
2008구합3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448,2심-대법원,2010두145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용역업, 도시계획사업 실시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19. 피고에게, "2008. 3. 2. 18:00경 업무 수행차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1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길바닥에 쓰러져 우측 기저핵부 및 시상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4. 28. 원고에게, "원고가 과거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량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15호증의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인사, 회계 및 경리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항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하였고, 특히 원고가 쓰러질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 관련 계약을 낙찰받아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06. 12.경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인사, 회계, 경리, 입찰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는데, 평소 근무시간은 8:30부터 18:30까지였으나, 필요에 따라 21:00경까지 야근을 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2) 원고가 쓰러질 당시 수행한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8. 2.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평소와 비슷하게 매일 8:30경 출근하여 20:00 내지 21:00경 퇴근하였는데, 건설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거나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등을 보았다.(나) 원고는 공휴일인 2008. 3. 1.(토요일) 12:00경 출근하여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한 후 17:00경 귀가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1가 거주하던 ○○시 이하생략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2008. 3. 3.로 지정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매지식이 풍부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매각기일 전 날인 2008. 3. 2.(일요일) 사무실로 가서 경매 관련 자료를 챙기고 소외1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18:00경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소외1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7. 9. 6.생으로 2006. 4. 4. 및 2006. 6. 3. ○○○○○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자문의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중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우측 기저핵부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제일 빈발하는 부위라는 점,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하다.(나) 피고의 본부 자문의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뚜렷한 업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고혈압,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1세라는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소인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 감정의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다면 기존 질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 갑 19호증의 1, 2, 3, 갑 20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대용,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우측 기저핵부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제일 빈발하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8,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3. 2. 당시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량 등이 원고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하였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화된 사정 등으로 원고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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