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1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0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7. 17.생, 사망 당시 만 50년 3개월,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2001. 8.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2) 2007. 8. 8. ○○○○○ ○○병원에서 속립성 폐결핵과 전이성 폐암(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세기관지염과 폐암으로 진단받고 통원(3) 2007. 11. 9. 증세 악화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암과 과민성 폐장염으로 진단(4) 2007. 11. 13.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달 14.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에서 준비하던 중 갑자기 맥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5:15경에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5. 19.,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전취공으로 근무하면서 섬유처리용 유제가 묻은 양모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느라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폐암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내용(가) 소외 회사는 양모를 소재로 하여 겨울용 스웨터에 쓰이는 모직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카드기계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내는 조사작업에 종사하였다. 즉, 2층 조합실에서 양모에다가 방모유와 물을 혼합하여 1층의 원료창고로 보내주면 망인은 이를 카드기계의 호퍼에 투입하는 한편, 카드기계에서 생산된 중간상태의 실뭉치(목관에 감긴 상태의 실로서 약 4kg 정도 중량이 나감) 4개를 대차에 실어 다음 공정인 뮬공정(여직원들이 기계를 이용하여 실을 꼬고 감는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비수기인 12월부터 4월까지는 생산직에 한하여 휴가를 보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006년부터는 비수기에는 퇴사시키고 성수기에 재입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6. 3. 15.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4. 1. 재입사하였고, 2006. 12. 31.에 다시 퇴사를 하였다가 2007. 4. 16.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근무하던 상태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07:00부터 19:00까지(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와 야간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야식시간 01:00부터 02:0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일요일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근로자의 날, 신정, 구정, 추석에는 휴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1년에 1, 2회 정도는 휴일근무를 하였다.(2) 소외 회사의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의 작업장 내에는 소음과 양모분진이 발생하였고, 작업장의 2층에 위치한 조합실에는 작업공정상 섬유처리용유제인 방모유(BioTEX 대전제 510)와 대전 방지제(BioTEX WS ZIO)가 사용되었으나, ○○○○○○협회가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 내의 화학 물질과 소음은 모두 기준수치 이하(오일미스트 : 5mg/㎡, 디에탄올아민 3ppm, 소음 90TWA)인 것으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가 지급한 귀마개를 착용한 채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기계 및 공장바닥을 에어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다) 소외 회사에는 아직까지 기관지 또는 폐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생산직 직원은 없는 상태이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급성 기관지염 및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는데, 특히 2007. 8. 8. ○○○○○ ○○병원에 내원 하기 3개월 전부터는 마른 기침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것이 반복되고 3개월 동안 체중이 5kg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나) 망인은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음주는 회식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 ○○병원 주치의망인은 2개월간 지속된 기침을 주소로 2007. 8. 8. 본원에 내원함. 기존질병은 특이 병력이 없었음. 양측 폐의 미만성 결정성 음영으로 입원하고 다음날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함. 흉부 X-ray 및 혈청 CEA, 임상화학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7. 8. 9.까지 입원함.(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본원 내원 당시 확진된 상태가 아니었음. 흉부 CT 등의 검사결과 범발성 세기관지염, 속립성 폐결핵, 폐암(전이성) 등이 의심되었음. 기존 질병은 알 수 없음. 최종 진단은 폐암과 세기관지염임. 본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염, 항결핵제를 투여받고 경과를 관찰받던 중 상태호전이 없어 입원 및 추가검사가 요망되던 시기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폐조직 바늘침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었다고 함. 본원 치료기간은 2007. 8. 9부터 2007. 11. 1.까지임.(다) ○○○○병원 주치의2007. 11. 9. 08:20경 폐렴, 호흡곤란, 패혈증 증상으로 내원함. 기존 질병은 알 수 없으나 진단된 상병명은 폐렴, 과민성 폐장염임. 본원에서는 폐암을 진단하지 않았으며,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함. 2007.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원함. 호흡 곤란이 심하고 증상호전이 없는 상태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작업환경과 폐암의 발생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라) ○○○대학교병원 주치의2007. 11. 13. 외부병원에서 심한 호흡곤란으로 치료 중 호전이 없어 폐암 의심 하에 전원되었음. 특별한 과거병력은 없었음. 입원 1일만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2007. 11. 14. 환자 사망 후 시행한 폐병리 해부 부검결과 선암으로 확정되었음. 부위 명시 없는 악성신생물(Metastatic cancer of unknown origin)로 원발 부위는 미상임. 폐부검결과 선암으로 진단되었는바, 원발성 폐암과 속발성 폐암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되지 않고 폐임파선 내 전이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속발성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사망원인은 폐임파선 내 광범위한 암전이로 인한 호흡부전임.(마) 피고 자문의1) 작업환경으로 인한 폐암 가능성이 없으며 폐암도 원발성이 아니고 부위 불명의 악성신생물에서 속발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1).2) 작업경력상 폐암이 발생하기 위해 선행된 잠복기간이 짧다고 사료됨. 작업 시 취급하거나 노출된 물질에서 발암성을 지닌 물질이 발견되지 않음. 양모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되고 폐암도 원발성보다는 속발성일 가능성이 더 높아 양모 분진으로 인한 발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자문의 2).3)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환경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는 거리가 있고 또한 원발성이 아닌 속발성으로 판단되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3).4) 망인의 질환은 원발성 폐악성 신생물이 아닐뿐더러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도 노출기간이 짧다고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됨(자문의 4).5) 양모로 인한 폐암이 보고된 바가 없음. 일반적으로 암의 발병이 20 ~ 30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업무와 상병을 연관짓기 어려움(자문의 5).(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폐암은 선암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 폐에 퍼져 있는 상태임. 천식과 급성기관지염은 폐암의 발생과 전혀 관계가 없고, 망인과 같이 폐 전체에 암이 퍼져 나타나는 경우에는 운동시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음. 망인과 같이유전적 요인이나 흡연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주로 선암이 발생함. 소외 회사에서 사용한 섬유 처리용 유제에는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음. 또한 양모 취급의 작업환경 내지 과로와 폐암의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피고가 망인의 폐암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소견임.(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양모가루는 진폐증의 일종인 면폐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암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2) 소외 회사에서 사용한 섬유처리용 유제에 포함된 물질 중 디에탄올아민에 고농도로 농출되는 경우 간독성,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동물실험 및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 따르면, 오일미스트는 만성적으로 100mg/㎥ 이상의 농도에 노출될 경우 폐에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상 발암물질인 group1(Carcinogenic to humans)에 해당하며, 특히 정제되지 않은 오일미스트는 피부암과 음낭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스트레스가 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기존에 나와 있기는 하나, 암 발생에는 많은 요인들이 기여하므로 스트레스를 단독 요인으로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5) 관련 의학지식(가) 원발성 폐암은 폐의 기관지로부터 폐포에 이르는 조직의 표면을 덮는 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이 세포집단은 폐라는 소속된 장기의 특이성을 잃고 증식력만을 가지며, 또한 세포 개개의 밀착성을 잃어 원격전이증식을 일으키며 동시에 주위로의 압박, 침윤파괴를 하여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폐암의 종류로는 유전적 소인, 끽연, 직업성인자(방사선·니켈·중크롬산·비소) 등이 있다.(나) 전이성 폐암이란 폐 이외의 장기에 발생한 암이 폐로 전이하여 정착하고 증식한 폐의 암을 말한다. 폐는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의 여과장치라고 할 만큼 해부학적 특수성을 가지므로 전이성 종양의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장기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 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협회가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과 소음 모두 기준수치 이하로 측정되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근무한 부서는 섬유처리용 유제를 취급한 작업부서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섬유처리용 유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라)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양모분진은 진폐증의 일종인 면폐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발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므로 망인이 양모분진에 노출된 것과 폐암의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마) 더욱이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폐 이외의 장기에 발생한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분진 등과 같은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은 망인의 폐암 발병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