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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364,2심-대법원,2009두23242,3심【주문】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 11:00경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축사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축사 천장의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성 손상, 외상성 혈복증, 외상성 혈흉'으로 진단받고, 2007. 12.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가 철문 제작, 철 구조물, 출장전문, 각종 용접 등을 주로 하는 ○○○○○○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업자인 소외1로부터 철문 제작 등 부분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소외1에게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문 제작, 철 구조물, 각종 용접 등을 출장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하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2) 소외1는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의 사업주로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7. 10. 말경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부들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가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마무리 작업을 할 인부들을 수소문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3) 이에 소외1는 114를 통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원고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작업기간 10일간 08:00부터 18:00까지,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7. 10.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일하기로 하였는데, 자신 외에 인부 1명을 더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외1는 인부들에게 일당으로 보통 6~8만원을 주었고, 기능공에게는 12~15만원을 주었다.(4) 그러나 원고는 2007. 10. 22. 혼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서 그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07. 11. 1.까지의 기간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갈바씌우기, 판넬피스 못 박기, 칸막이용 쇠파이프 설치, 실리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출퇴근은 소외1의 트럭으로 하였고, 작업에 사용한 용접기는 원고가 직접 가져온 것 이었다.(5) 원고는 위 작업 도중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니 임금을 일부라도 달라고 요청 하였고, 이에 소외1는 40만원을 지급해주었다.(6) 피고는 2007. 11.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소외2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조치를 하였고, 소외2와 소외1는 2007. 12.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피고 지사에서 이루어진 임의문답 당시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이고, 소외2가 소외1를 통하여 원고에게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07. 12. 21. 이 사건 공사는 소외2가 소외1에게 도급을 준 것이고, 원고는 소외1가 고용한 일용직 인부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완성한 것이 아니고,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및 인부 2명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점, 소외1가 지정한 기간 및 작업시간에 맞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으며, 출퇴근 수단을 소외1가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미리 소외1에게 말하고 승낙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수가 일정액이 아닌 일당으로 책정되었고, 일반 인부들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용접이 가능한 기능공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소외1가 원고를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2가 소외1를 통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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