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955,2심-대법원,2009두200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교자로 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비수리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7. 15. 06:00경 원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심하게 코를 골면서 숨을 크게 쉬다 작게 쉬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않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된 결과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잔떨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5. 위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1호증의 2, 갑 제2호 증은 을 제1호증의 1과 각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상인과는 상당한 체력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6.경부터 2007. 6. 17.까지 소외 회사의 시공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지하굴진업무를, 2007. 6. 18.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장비수리업무을 각 수행하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출·퇴근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등 만성적인 피로상태에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수일 전부터 더운 날씨와 비로 인하여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시공참여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부터 2007. 6. 17 .까지 위 회사의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세미쉴드 장비를 이용한 지하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이며, 2007. 5. 하순경부터는 주야간 교대로 작업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7. 6.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야외사업장에서 세미쉴드 장비 등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연장근무 1시간 포함),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이며,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07. 6. 18.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7. 7. 15.까지(28일)는 장마기간으로 그 중 18일 가량 비가 왔으며, 위 기간 중 일일 평균 기온은 약 20.0℃~23.5℃, 일일 최고기온은 약 20.5℃~26.4℃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74. 2. 12. 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33세 5개월 남짓의, 신장 178m, 체중 84kg의 남성으로, 평소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한편, 원고는 1995.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신장 기능을 상실하였고, 2006. 4. 2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속성 단백뇨증으로, 2006. 6. 27.부터 2007. 3. 7.까지 10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신 증후군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1일 담배 10개비 이하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1주일에 맥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은 일요일으로, 원고는 전날 토요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를 발견한 원고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한편, 원고는 후송 도중 제세동기(除細動器)에 의한 처치를 1회 시행받고, 위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소견을 보여 제세동기(除細動器)에 의한 처치를 9회 시행받고, Amiodarone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는바, 현재도 의식 불명인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자발호흡을 유지하고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원고 주치의)1) 2007. 8. 11.자 소견서- 심실세동의 발병원인으로는 심근경색, 약물, 저산소증, 허혈, 심방세동, 다른 종류의 빈맥(조기흥분 증후군 등)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 심박 수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들 수 있음. 유전적 소인을 가지는 Long-QT 증후군이나 브루가다 증후군이 심실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지속상태는 심실세동에 의해 합병된 문제임.- 1995년 입원 당시 확인한 심전도에 의하면, 원고에게 Long-QT 증후군 혹은 브루가다 증후군을 의심할 근거는 없음. 심정지에서 소생 후의 심전도 파형, 심근효소치를 볼 때 심근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움. 원인으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이상을 의심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음.2) 사실조회회보심실세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항부정맥 약물(특히 QT 간격을 증가시키는), 심한 저산소증 또는 허혈증, WPW 증후군(급격한 심실 반응을 가지는 심방세동) 같은 비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 원고는 심실세동이 분명히 여러번 있었고, 제세동 및 심실 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항부정맥 약물도 투여하였으나 초기 심근효소 수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입증할만큼 검출되지 않았음. 한편, 스트레스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2004년 발표된 러시아 논문에서 쥐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시상하부에 전기적 자극을 주었을 때 심실세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으나, 아직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원고에게 이러한 쥐 실험결과를 비교하는것 자체도 많은 무리가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과 심실세동의 원인으로 신부전 악화의 결과(칼륨 증가)에 의한 심부전으로 인한 것인지, 수면 무호흡증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로도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과도한 작업량이나 지나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 재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1) 자문의 1 : 업무상 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적으리라 판단됨.2) 자문의 2 : 과도한 작업량이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력, 음주 등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있었으며, 기존질환인 상세불명의 신장증후군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됨.3) 자문의 3 : 자료검토상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의 악화로 야기된 것으로 사료됨.4) 자문의 4 : 자료검토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악화가 없다고 생각되는바, 기존질환으로 사료됨(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라) 피고 공단 자문의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1:1 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험인자의 존재 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 내지 5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7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은 을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9는 을 제6호증과 각 같다), 갑 제9호증의 1, 2(을 제8, 9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11호 증, 을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 1213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인한 것인바, 결국 원고의 심실세동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인 2007. 6. 18.부터 평일 기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부산 중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택에서 소외 회사의 ○○○○ 사업장이 위치한 ○○시 이하생략까지 출·퇴근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 이후 종전 회사에서의 지하 굴진업무와 달리 야외에서 장비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날씨등 작업환경이 야외작업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업무량과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평일 기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장 기능 이상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실세동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보고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실세동의 요인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려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심실세동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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