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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08구합3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407,2심-대법원,2011두57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08. 5. 3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5. 19. 주식회사 ○○의 김해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방제작업을 하다가 살충제(○○○ 수화제와 식목영양제 혼합)에 온몸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는데, 2004. 7.경부터 안면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머리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 하였고, 이에 따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안면 과다색소침착'(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8. 17. "원고가 수상 부위에 통증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3. 4.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제반 증상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통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①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와 달리 제5급이나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았고, ②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한 기존 소견을 무시한 채 이를 배척하였으며, ③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해서도 기존 소견과 달리 장해등급 외로 판단하였는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유추하면 위 상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제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①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이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증상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병원의 특진의(갑 제7호증)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노출된 더스반 농약 제제와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③ 원고의 견관절 상태를 측정한 결과는 측정의에 의한 타각 측정 결과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한 측정 결과라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등급 책정의 기준이 전혀 다르고,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장애등급이 제6급인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7, 10, 11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안면부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검게 되어 과다색소침착 소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안면부 상대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별표5]의 6. 마. 4)항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안면부의 상태가 최소한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달리 위 시행규칙을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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