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23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2. 16:00경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소재 축사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쓰러지는 바람에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양 하지 종골 골절(좌측은 관절내 분쇄상 함몰 골절) 및 좌측 흉부 제8늑골 골절'로 진단 받은 후 2007.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하여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2. 입원 중이던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가 위 병원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되었고,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30일 이상 경과된 후 인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6. 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2.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8. 9. 2.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