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및반려처분취소
2008구합32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545,2심-대법원,2009두219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45. 6. 18.생)은 2000. 10. 6.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공사 1-1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강관우레탄 그라우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레그 드릴 천공작업을 하였던 자로서, 2007. 1. 19. ○○○○○○○○○병원(이하 '○○병원' 이라고 한다)에서 진폐증, 폐결핵 후유증으로 진단되어 2007. 5. 10.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6. 26. 22:53경 사망하였다.나. 당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3는 망인의 행사인의 원인을 '분진노출', 선행사인을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을 '만성호흡부전',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라고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08. 6. 1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7. '망인은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을 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게서 재하수급을 받아 천공작업을 진행시킨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10, 14호증 을제1 내지 4,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내용의 근로를 직접 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이 ○○○○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망인이 근무한 마지막 분진작업장이 아니라, 망인이 2004. 4. 14.부터 2004. 4. 25.까지 ○○○○ 주식회사가 시공한 ○○○○펌프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것이 마지막 분진작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망인이 수십 년간 수 군데에 걸쳐 근무한 ○○○○○○ 제4-2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현장(근무기간 1996. 8 15부터 1997. 12. 30.까지) 등 분진사업장들 중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발병된 분진사업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모든 분진사업장 근무 경력과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은 ○○○○○○공단으로부터 ○○○○○○공사 1-1 공구 노반신설기타 공사를 공사기간 1996. 4. 1.부터 2004. 3.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후,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0. 10. 6.부터 2000. 11. 28.로 정하여 ○○○○에 하도급을 주었다.2) ○○○○ 공무차장 소외2은 2000. 10.경 ○○○○ 대표인 망인과 사이에 터널 하부에 대한 레그드릴 천공작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10일 정도, m당 단가를 정하여 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고 그 후 2, 3년 정도 지나 다시 만났을 당시 망인이 ○○○○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다.3) 망인은 위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재료(레그드릴, 에어컴프 등)를 준비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실제로 투입된 작업인원 등에 관계없이 ○○○○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위 단가계약에 의해 지급받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호증, 을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과 사이에 자기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제11호증,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인과관계를 따짐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들이 진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사업장이었다는 점 역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 9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제4-2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현장, ○○○○펌프장 설치공사 현장 등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들이 진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분진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과 형태, 기간 등과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분진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업장에서의 망인의 근무경력과 망인의 진폐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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