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2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907,2심【주문】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 5. 1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9. 1. 상하수도 준설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기술(변경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9. 8. 08:40경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시 이하생략 소재 ○○○○○○○처리장 건설공사 중 이하생략공사현장에서 하수관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맨홀에 들어간 후 그 안에서 산소결핍으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09:25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추정 직접사인), 가스 중독(추정 선행사인)'이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10. 30.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망인 소유의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또는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주라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7. 6. 중순경 소외 회사 소유의 준설차량을 이전받아 ○○○○자동차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 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유류비 절감과 영업범위 확대를 위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그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4.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 소외3와 한 조를 이루어 상하수도의 준설작업을 하여 오다가 2007. 6. 30. 퇴사처리 되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소외2, 소외3와 함께 소외 회사가 지시하는 모작업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일당(1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소외2, 소외3의 급여도 소외 회사가 지급하였다.2) 소외2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준설작업이 없는 날은 각자 집에서 대기하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의 작업지시가 있으면 조별로 그 작업현장에 모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준설작업을 한 후 이를 마치면 귀가하였다.3)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망인의 손위동서인 소외4는 소외 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유류보조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2007. 6. 13. 망인에게 소외 회사 소유이던 생략 준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망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차량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주식회사로 이전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차량지입관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007. 6. 18. 충남 ○○시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4)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준설차량의 시가는 2억 5,000만 원 가량이나,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상에는 취득가액이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로 금원이 수수된 내역 및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후인 2007. 9. 20. 위 차량의 지입차주 명의 및 ○○화물의 사업자 명의가 소외4의 처인 소외5으로 변경되었다.5) 또한, 망인은 되사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각종 비용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비용을 망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추후 소외 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정산받았다.6) 한편, 망인은 퇴사 이후인 2007. 8. 11.과 2007. 9. 4.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5,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퇴사처리 된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를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위 ○○○○○○처리장의 하수관 청소작업 역시 소외 회사가 ○○엔지니어링의 소외6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에 대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정함이 없고, 망인이 개별 준설 작업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부 작업이 대부분인 소외 회사 특유의 근로형태일 뿐 망인의 퇴사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기 보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가 동서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④ 망인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영업범위의 확대 등 주로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망인이 충남 보령에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3)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 후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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