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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2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236,2심-대법원,2009두187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2.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선박기관사로 근무하던 2007. 4. 14. 오후 무렵 부산 이하생략 뒤쪽 부두에 정박 중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행방불명되어 같은 해 6. 4. 17:10경 위 선박 아래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다(혈중 알코올농도 : 0.28%).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9.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부검결과 산출된 혈중 알코올농도를 근거로 망인이 만취상태였음을 전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사체는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알코올이 생성되어 혈중 알코올농도도 증가하게 되므로 행방불명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8%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에서 술병 등 음주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사체발견 당시 망인은 작업복, 작업화, 목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발견 지점도 이 사건 선박 바로 아래 해상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정상적 으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락사고는 선상 근무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의 범위 내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유 준설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사로 일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둣가에 항상 정박하고 있었고, 망인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이사 소외2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칠, 간단한 선박수리, 갑판청소 등을 하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은 평소 거의 매일 소주 2병 이상을 마셨고, 가끔은 식사도 거른 채 이틀 내내 술만 마시기도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는 금주를 결심하여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2007. 4. 8.경부터 매일 저녁 소주 2병 이상씩을 마시기 시작하였다.(3)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4. 14.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오전에 기관실 페인트칠 작업을 한 후 속이 좋지 않다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빗자루질을 하여 갑판에 고인 물을 치웠다. 소외2는 15:00경 망인에게 '어두워지면 실족할 우려가 있으니 일찍 집에 가든지 찜질방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퇴근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 술냄새가 약간 나기는 하였으나 행동은 거의 정상적으로 보였다.(나) 원고는 같은 날 15:20경 망인으로부터 '술 한잔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망인을 데려가기 위해 17:20경 이 사건 선박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보이지 않았다.(다) 당시 이 사건 선박에는 망인이 출퇴근시 착용하는 외투와 구두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페인트통과 롤러 등 작업도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술병이나 술을 마셨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선박에서 500m 정도 되는 곳에는 음식점, 슈퍼 등이 있다.(4) 사체로 발견되었을 당시 망인은 작업복, 작업화,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였고,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8%였다.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성된 에틸알코올인지를 판단하는 표지물질은 n-프로필알코올인데, 망인에게는 n-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5) 한편, 망인은 2005. 8.경부터 ○○○○에서 선박기관사로 일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음주한 사실이 문제되어 2007. 2.경 권고사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22,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 등을 말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7. 4. 14. 15:00경 망인에게 술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였으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였던 점, 망인이 소외2가 퇴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선박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15:2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선박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인근에 음식점, 가게 등이 있었던 점, 부검결과 실종 후 무려 50여 일만에 사체로 발견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8%였고 이는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알코올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된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5:00경부터 17:20경 사이에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그 결과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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