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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3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5. 7.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1986. 1. 8. 진폐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나. 망인은 2008. 5. 21. 03:50경 사망하였는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 사인 :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진폐 진행 정도로는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그것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와 진폐증 판정 경위(가) 망인은, 1986. 1. 8.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1형, q/t, pt, em, tbi, od로 판정되어 신체장해등급 7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01. 1. 18. 2차 진폐정밀진단 결과 2/1형, q/t, em, pt, F1로 판정,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산재의료관리원 ○○○○에서 진폐요양하여 왔다.(나)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2. 1.부터 2007. 9. 1.까지 배뇨곤란으로 14회, 2006. 2. 1.부터 2006. 3. 1.까지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2회, 2006. 8. 1.부터 2006. 12. 1.까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5회, 2007. 10. 1.부터 2008. 3. 1.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6회 진료받은 바있다.(다) 또한 망인은 2008. 1. 6.경부터 보행장애를, 2008. 3. 6.경부터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의 과거 진폐정밀 판정기록 및 2008. 5. 17.자 흉부 엑스선 소견상 2/1, q/t, pt, em, tbi, od로, 위 진폐의 진행정도로는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그것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병원① 흉부 엑스선 영상소견은 대음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형에 해당한다.② 흉부 엑스선 사진은 2005년 흉부 엑스선 사진과 큰 변화가 없어 흉부 엑스선 사진으로는 인과관계를 알기 힘들지만 진료기록의 호흡곤란 악화 기록을 보면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다) ○○○○○○○○○○병원① 2008. 5. 17. 촬영한 흉부 엑스선 소견은 2/1형 또는 1/2형, p 혹은 q/t, whole lung, em, tbi이고, 1986년에 진단되었던 소견과 비교할 때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 정도 흉부 사진 소견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② 추측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반복적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나 패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흉부 엑스선 사진을 비교해 볼 때 2006. 6. 1.부터 2008. 2. 29.까지 반복적인 폐렴성 침윤이 관찰되고, 일반 혈액검사에서 간헐적인 백혈구 증가증이 관찰되어 반복적인 폐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고령과 치매가 있는 노인에서는 흔한 소견이며 사망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진폐증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진폐증과 폐렴 악화의 연관 관계는 매우 적고 오히려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반복적인 폐렴 악화의 기저질환이다.③ 진폐가 만성폐쇄성폐질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증거보다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업성 폐질환의 정도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어느 정도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망인의 경우 반복적인 폐렴 발생으로 인해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④ 심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고, 그 외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심한 뇌 위축이 있을 때 노인성 치매가 올 수 있으나 이는 증세가 동반 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망인의 임상적인 증세가 알츠하이머 질환에 합당한 소견이 있었다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⑤ 고령에서는 면역기능 저하와 전신쇠약은 당연히 올 수 있는 현상이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기저질환으로 있고 결핵으로 인한 폐손상(일반적으로 탄광부 진폐 증에서 유병률은 작지만 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과 폐기종 소견이 관찰된다. 또한 뇌 CT상 심한 뇌 위축과 의무기록상 치매 소견이 의심된다. 따라서 면역기능 저하와 전신 쇠약은 기존의 질환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사망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⑥ 사망의 일차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악화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이며,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나 급성호흡부전이다.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 이는 폐기능 저하를 더욱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중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이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 악화로 인한 패혈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타당하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는 패혈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을 모두 나열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폐렴, 알츠하이머 질환(임상소견이 있을 경우), 영양결핍 등을 들 수 있고 진폐증은 그 중 일부분을 차지한 다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흉부 엑스선 사진상으로는 1986년 이래 크게 악화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피고 자문의와 ○○○○○○○○○○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진폐병형이 2형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4형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으로, 2006. 8. 1. 이미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으며, 심한 뇌 위축 소견을 보인 점, ③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뇌 위축이 있는 경우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고령과 치매가 있는 노인의 사망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망인은 2008. 1. 6.경부터 보행장애를 겪어 주로 침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역시 망인의 폐렴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진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에, 망인의 경우 반복적인 폐렴 발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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