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3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3. 8. 10.생, 사망 당시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7. 4.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6년 11개월 동안 광부로 근무하다가 1969. 6. 3. 퇴직한 다음, 2004. 6.경 진폐병형 1/1¹?, 심폐기능 F02)의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07. 4. 15. 16:00경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7:1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5. 8.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0.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병형이 1/1, 심폐 기능 F0의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의 변화가 없었고,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급성심근경색증이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2.경 피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5. 원고에게 위 부지급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6년 11개월 동안 광부로 근무하여 오면서 석탄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단순 방사선촬영만을 가지고는 진폐환자의 정확한 병형을 판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사망 10일 전인 2007. 3. 24.부터 2007. 4. 4.까지 기관지염 및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방어기전의 저하로 폐의 기능이 극히 나빠진 상태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폐렴 등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앞서 인정한 장소에서 약 6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병발증판정결과1996. 11. 18.○○○○병원1/1F0(정상)없음없음무장해1998. 11. 11○○○○병원1/1F0 정상없음없음무장해1999. 12. 31○○○○병원1/1F0 정상없음없음무장해2001. 4. 3.○○○○병원1/1F0 정상없음없음무장해2002. 5. 15○○○○병원1/1F0(정상)없음없음무장해2003. 6. 9.○○○○병원1/1F0(정상)없음없음무장해2004. 7. 20.○○○○병원1/1F0(정상없음없음제13급 제12호2005. 10. 13○○○○병원1/1F0 정상없음없음제13급 제12호2006. 11. 29.○○○○병원1/1F0 정상없음없음제13급 제12호(2) 망인의 건강상태, 사인 등㈎ 망인은 2004. 7. 27. ○○의원에서, 2005. 4. 15. ○○○○병원에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3)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7. 4. 4.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운이 급격히 떨어져 거동을 힘들어 했고, 숨이 차고 가습이 답답하며 등, 어깨 뼈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는 숨쉬기가 힘들고, 가습이 답답하며, 등 안쪽이 더욱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2호증)에는 직접사인 '심정지',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3) 의학적 소견㈎ ○○의원① 망인은 2004. 7. 27.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기본적인 혈당검사를 시행한 후 '당뇨'로 입력을 하였으나, 이는 기본코드 입력 과정에서 '의증'의 입력이 누락된 것이다.② 망인에 대하여 2004. 7.경 혈당검사를 하였는데, 식후 혈당이 153mg/dl였다. 통상 정상 범위로는 식전 혈당은 70~1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90~180mg/dl이다.③ 망인은 2004. 7.부터 2005.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동안 당뇨의 합병증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고, 증상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④ 망인의 통원 기간이 길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망인의 혈당이 높지 않은 편이었고, 합병증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당뇨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① 망인은 2003. 11. 25.부터 후유증상카드로 진폐증 및 그 속발증으로 인한 기침, 가래, 흉통 및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하여 주기적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24.부터 2007. 4. 4.까지 기관지염 및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으며 항생제, 진해 거담제 등 약물치료와 산소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사진상 음영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혈액채취를 하여 심장효소치(Cardiac enzyme)를 측정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하였지만, 사망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③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등의 검사 소견상, 진폐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사망이 기왕증인 당뇨나 개인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확답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은 관련기록 및 폐기능 검사결과를 검토해 볼 때, 진폐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힘들고, 흉부 Ⅹ-선 추적검사도 음영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당일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망하였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당뇨와 관련된 심장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② 사망 직전 촬영한 망인의 흉부 Ⅹ-선상 진폐증은 제1형 정도이고,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의 소견이 없으며, 과거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 보더라도 진폐증 소견의 변화가 없고, 또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사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③ 망인의 흉부방사선상의 변화가 없고, 합병증의 동반상태가 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망인은 기타 사망원인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④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 조회서 등을 참고할 때, 진폐는 제13급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로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사망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⑤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의학적 서류의 검토결과, 진폐에 따른 장해 제13급의 소견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파악되고, 흉부 Ⅹ-선 소견상 진폐의 변화가 미미하며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는 상태로 보인다. 망인은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대학교병원① 기관지염은 흡연, 대기오염, 감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객담과 기침이 동반된다. 폐렴은 균이 폐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켜 생기는 병으로, 열, 객담, 기침, 흉통 등이 동반되고, 그 치료에는 항생제가 필요하다.② 망인과 같이 기관지염 및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급격히 기운이 떨어져 거동이 불편하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등과 어깨 뼈 안쪽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폐색전증, 심근경색증, 부신기능 저하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다.③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의 사망이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점과 심장효소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은 혈당 공복 수치가 조절이 잘된 경우도 있고, 237mg/dl(정상은 110mg/dl 이하)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은 이환기간과 치료 여부에 따라 합병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진료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망인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의 발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⑤ 망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진폐병형상 진폐증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도 아니었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⑥ 진폐증이 미세하게 있는 경우는 흉부 Ⅹ-선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단순형 진폐증과 복잡형 진폐증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다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다.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이면 흉부 Ⅹ-선 필름에서 관찰이 된다. 만약 탈수가 심하게 있는 경우는 정상인이라도 폐렴이 있는 경우 흉부 Ⅹ-선에서 정상처럼 보일 수는 있다. 방사선 촬영시 피검자의 흡입량에 따라 폐대 결절의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⑦ 기관지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고,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는 있다.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사망할 수 있다.⑧ 망인의 2004. 6.경부터 2007. 4.경까지의 흉부 Ⅹ-선 사진을 모두 비교하여 볼 때,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으며, 1/1형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단순진폐증에 해당하고, 진폐증의 병형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평균 수명 이상인 73세 8개월 가량의 고령이었던 점, ② ○○○○병원의 사망진단서(갑 2호증)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이 사망 후 병원에 도착하여 정확한 사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폐증 외에 다른 병력이 없고, 사망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 외에 다른 질병이 추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과 같은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망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1996. 11. 18.경 진폐병형 1/1형의 단순형 진폐증으로 판정된 후, 계속하여 병형의 변화가 없었는바, 그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상 사망 직전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 소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이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심장효소치가 증가한 것 등을 보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폐렴 등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는 없고,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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