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8. 25.생, 사망 당시 4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물류 및 경영혁신 담당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8. (화)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다음 날인 5. 9. 오전 휴가를 내고 퇴근한 다음 원고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았는데, 2007. 5. 9. 13: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 606호에 혼자 투숙하였다가 2007. 5. 10. 13:40경 위 모텔 종업원에 의하여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망인은 2005. 10. 11. 우울증 진단 이후 2007. 4. 10.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해 발생 직전 상병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업무수행 중 상병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초기 간경화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계속하였고, 자살 직전인 2007. 5.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되는 등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살사고 이전에 우울증의 악화로 인하여 망인의 인식능력, 행위판단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자살 직전 망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 10. 11. 우울증 진단을 받기 전인 2005. 1. 17. 및 2005. 4. 1. 소외 회사의 조직개편과 2005. 7, 1. 망인이 담당하던 물류업무의 일부가 하청업체에 도급 형태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소속 사업부장인 소외2 상무와의 잦은 의견충돌, 부당한 대우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2007년 초경 ○○지사 물류팀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부 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자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순간적인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은 1988. 12.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남 여수(7년 6개월 간), 서울 본사 (7개월 (가), 충남 예산(3년 간), 경기도 의왕(7년 4개월 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4. 3. 1. 차장으로 승진하였는데, 2006. 2.까지 약 17년 2개월 간 계속하여 재고관리를 포함한 물류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6. 2.경부터는 경영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5. 1. 17. 조직개편을 하여 종전 케미칼 부문 이외에 전자재료부문과 종합연구원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위 3개 조직의 공통 스텝조직으로 경영지원실을 신설하였는데, 망인은 담당업무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해당 부서가 종전의 케미칼 부문 직속에서 경영지원실의 산하조직으로 변경되어 경영지원실 소외2 상무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등 결재라인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전에는 물류파트장이었던 망인이 직속 상사인 지원팀장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이 마무리되었지만, 조직개편 이후부터는 경영지원실의 해당 사업부장에게까지 보고를 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5. 4. 1. 다시 조직개편을 하여 지원팀에서 담당하던 물류기능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경영지원실 소속 ○○○○○팀으로 이관하였는데, 망인의 담당업무는 역시 변화가 없었으나 소속이 지원팀에서 ○○○○○팀으로 다시 변경되었다(여전히 경영지원실의 소외2 상무의 결재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5. 7. 1. 이전에는 물류업무의 총괄 및 전자재료 생산기획업무(구체적으로는 자산관리, 물류개선 관리, 물류분석 자료, 대외업무 및 서무 등)를 담당하였으나, 2005. 7. 1.경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 중 원부자재 및 제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제반업무(원부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저장품 관리, 창고 관리 등)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로 도급이 이루어져 아웃소싱되었다.㈑ 망인은 2006. 2. 1.부터 2007. 1. 23.까지는 경영지원실에 파견되어 경영혁신(○○○○)을 담당하는 BLACK BELT로 활동하면서 케미칼 및 전자재료부문의 업무프로세스 변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여전히 경영지원실의 소외2 상무의 결재를 거쳐야 했다). 망인이 종전에 담당했던 물류업무는 물적 유통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인데 반하여, 경영혁신업무는 ○○○○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프로세스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이익 창출과 함께 고객만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업무였다.㈒ 망인은 2007. 1. 24.부터 자살 전까지는 전자재료부문의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사업부서장이 변경되어 소외2 상무의 결재를 거치지는 않았다.㈓ 망인은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망인의 경우 별도의 입력 실적은 없었다.(2) 망인의 우울증 발병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5. 1. 17. 및 2005. 4. 1. 각 조직개편 이전에는 케미칼부문의 의왕지원팀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 내 팀장이 있었지만 망인이 물류 부문을 책임지고 그의 주도 하에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을 하였으나, 조직개편 후에는 새로운 팀장과 소속 사업부장인 소외2 상무와 함께 근무하게 됨에 따라 물류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매주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되면서, 조직개편 전과는 다르게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망인은조직개편 초기에 소외2 상무의 변화·혁신 요구에 대하여 자주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견충돌이 찾았고,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05. 7. 1.경 종전에 담당하던 물류업무 중 일부가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되자, 이를 소외2 상무가 의도적으로 망인의 업무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한 일로 생각 하며 분노감과 적개심을 표현하였고, 소외 회사 내에서 자신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에서 연 1회 12월에 실시되는 인사고과평가는 상대평가로서 5단계(A : 상위 10% 이내, B : 상위 25% 이내, C+ : 상위 55% 이내, C : 하위 10% 이내, D : 하 위 5% 이내)로 나누어지고 그 결과가 연봉 및 승격에 반영되는데, 망인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인사고과에서 B를 받았으나, 2005년도에는 업적 및 역량평가 모두에서 C+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2006년도 연봉이 11%(약 58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다만 2006년도 업적고과를 B로 받아 2007년도에는 다시 전년대비 15%(약 690만 원)인상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인사고과의 하락 원인을 소외2 상무와의 불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5. 8.경 담석제거수술을 받은 2주 후부터 회사에 출근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하고, 차츰 회사 출근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소외2 상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우울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5. 10. 11.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전부터 찾은 두통과 식욕, 성욕의 감퇴, 자살충동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발병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저하되었으며, 업무수행시 어려움이 있자 심한 자괴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우울증 진단 이후부터 2~4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3) 망인의 자살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7. 1.경 소외2 상무와 거리를 두기 위하여 ○○공장으로 전보인사를 신청하였고,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발령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겼으나, ○○공장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 역시 소외2 상무의 방해로 인한 좌절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망인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증가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친구 및 처남에게 "2006년경 휴가를 내고 여수 바닷가에 가서 자살을 하려는 생각을 하였다", "회사 옥상에서 떨어질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망인은 2007. 3. 9. 진료 당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나, 그 후 약을 줄이는 등 우울증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바, 2007. 4. 10. 진료기록상으로는 '1주일 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주치의는 망인에게 약을 급하게 줄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2007. 4. 13. 소외 회사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실신하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가 간장질환, 심장질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마) 망인은 2007. 5. 7. (월)에 07:48에 출근하여 18:18에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0:09경 수신된 주식회사 ○○○의 소외3의 '제품소개 페이지의 변경사항에 따른 협의' 메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4 대리에게 2007. 5. 9. 14:00에 회의실을 예약하여 놓도록 예약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7. 5. 8. (화) 02: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후진하던 중 위 식당 앞 천막을 파손(피해액 27만 원)하고 약 30m 정도를 도주 하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었다.㈓ 망인은 2007. 5. 8. 07:05에 출근하여 21:14에 퇴근하였는데, 07:21경 인터넷으로 ○○○○병원에 건강검진을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5. 9. 오전 휴가를 제출 하였으며, 퇴근 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망인이 2007. 5. 9. 19:00경까지 귀가하지 않자,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귀가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망인은 23:00경에 귀가하겠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끝냈으며, 그 이후에는 원고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으며, 업무처리에 있어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우울증 발병 이전인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건강검진결과에서 이미 B형 간염 보균 및 만성 간질환으로 판정되었고, 2005. 7. 29.부터 2007. 4. 13.까지 사이에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B형 간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05. 7. 2일, 8. 기, 8. 23. ○○○○병원에서 '기타 당남염을 동반한 쓸개(담낭)의 결석'으로 진료를 받고, 결석제거수술을 받았다.(5) 의학적 소견㈎ ○○○○○정신과의원① 망인은 2005. 10. 11. 우울감, 초조감 등을 증상으로 내원하여 심리검사를 받았고, 우울증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초진시부터 사업부장과의 갈등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 이것이 우울증 발병의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망인의 우울증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내원 당시 8년 정도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후 삽화(에피소드)의 부분관해(완화) 상태와 악화를 반복하였으며, 지속적인 회사 내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망인은 회사 일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한 적은 있으나, 2007. 4. 10.까지 계속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내원 당시 증상이 다소 악화되고 있었다.② 우울증은 2~6주 정도 후면 약물에 의한 증상 호전 반응을 보이고, 대개의 경우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후 치료를 종결하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증상의 부분관해와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③ 망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07. 5. 8. 02:00경의 음주교통사고만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를 수도 있다. 망인의 상태로 볼 때, 왜 음주를 하였고, 음주운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 음주교통사고도 망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기간보다 더 길게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이 계속된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우울감이 지속되었으며, 자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⑤ 가족력이 있을 경우 우울증의 발병확률이 높아진다. 만성 신체질환의 경우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질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고, 회사 내에서의 스트레스도 이러한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⑥ 망인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의 자문의① 우울증의 발병은 개인의 유전적 소인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우울증의 발병시점이 업무개편 이후이고, 그간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와 우울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자료상, 자살 이전의 우울증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인식능력 및 행위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자살 이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고 판단된다.② 망인의 우울증은 회사에서 아웃소싱이나 상사와의 갈등 등의 요인이 다소 작용 하였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2005. 10.경부터 2007. 4. 10.까지 우울증을 치료해 오는 도중에 증상의 악화나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자살 직전에 음주교통사고를 낸 바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자살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③ 망인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살 당시 우울증에 의한 인식능력 혹은 정신적 억제력의 저하가 자살행위를 유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망인은 삽화간 부분관해를 보이는 반복 삽화의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한다. 주요 우울 삽화의 경우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식욕, 체중, 수면 및 활동성의 변화, 에너지의 소실, 죄책감, 사고(思考) 및 의사결정의 문제, 죽음 및 자살에 관한 반복된 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삽화이다. 이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정신사회적 요소로 생활 및 환경적 스트레스, 인격적 요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생물학적 요소로 유전적 요소, 신경호르몬적 변화,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내인적 요소와 외인적 스트레스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발병한다고 생각된다,② 처음 우울증 삽화를 겪게 된다고 하여 뇌의 상태에 영구적인 변화가 야기된다거나 우울증이 쉽게 재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울증 삽화가 반복되면 재발이 더 자주 일어나며, 이는 뇌의 신경변성적 변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③ 주요 우울 삽화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우울 삽화에서 회복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25%이고, 21년 이내에는 50%, 5년 이내에는 90%에 이른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당한 정도에서 재발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④ 망인의 경우, 그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평균적인 일반인에게서는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준의 질병이 한정적 기간 동안 발병할 수는 있겠으나, 주요 우울 삽화가 발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내인적 취약성이 상호작용하여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 및 재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현실 판단력 손상에 의한 경우와 자살 충동조절력 상실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직장 내의 갈등 관계 등이 망인의 주요 우울 삽화의 재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스트레스만으로 평균적인 일반인이 망인과 같은 주요 우울장애로 발병 및 재발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⑥ 망인의 자살 무렵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였다면, 건강검진을 예약한다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우울증이 악화되어 판단력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충동조절능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망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거나, 또는 우울증이 악화된 것에 더하여, 예컨대 음주 상태 등의 다른 요소에 의해 충동조절능력이 손상되어 자살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6) 관련 의학지식㈎ 우울증의 증세는 이유도 없이 기분이 침울하고 무엇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유 없는 우울감 때문에 건강한 정신상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사소한 일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으며, 마치 잿빛 세계에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 이와 같은 우울감은 사람에 따라 길고 짧음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6개월을 전후하여 계속되고, 자연히 낫는 상태를 되풀이한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전달물질이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병하고, 유전적으로도 가족 중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 2~10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별의 경험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성격이 의존적이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초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많이 발병한다.㈐ 우울증과 자살은 연관성이 높은데, 피할 수 없는 우울감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폐를 끼쳤다'고 하는 죄책감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우울감이 강할때에는 자살을 할 수도 없게 되지만, 오히려 우울감이 가벼운 때나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궁극적으로 자살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울증 환자의 약 10%는 망상과 환각을 경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정신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를 들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자살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외2 상무와의 업무상 갈등이 있었고, 2005. 7. 1.부터 망인이 종전에 담당하던 물류업무 중 일부가 외부업체에 아웃 소싱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 따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은 자살 전에 회의실 예약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였고,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자살 즈음의 행적 등으로 보아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 소외2 상무와의 갈등, 전보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유사한 나이, 경력 등을 갖춘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자살을 함으로써 죽음을 택할 만한 사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④ 특히 2007. 1.경부터는 사업부서장이 변경됨에 따라 평소 망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소외2 상무가 결제선상에 있지 않게 되어, 업무상 마찰을 일으킬 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의 우울증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정신과의원에 내원할 당시 8년 정도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발병 및 재발할 수 있는 내인적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이 법원의 ○○○○○○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장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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