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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3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제5요추부 및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중증상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2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줄곧 타이어 성형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11. 12. ○○○○○병원에서 '좌측 제5요추부 및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중증상태), 좌측 종아리 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14.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서 '추체(椎體)간 팽윤' 증상만 발견되어 근위축이 올 만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작업내용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근육위축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1. 3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 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2년 동안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중량물을 제조·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가게 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타이어 성형반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는 '트레드(tread)를 북카에서 내림 → 트레드 서비셔에 타이어를 놓음 → 트레드 결합 → 비드 삽입 → 티링(T-Ring)에서 2차 케이스 인출 → 2차 케이스를 행잉컨베이어 로딩머신에 이동'의 순서로 진행되고, 원고는 이러한 동작을 1일 8시간 동안 평균 165 내지 220회 정도 수행하였다.(2) '소외 회사 ○○공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연구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내용(가) 소외 회사의 성형반의 작업내용을 보면, 케이스 인출 등의 과정에서 권고기준을 넘어서 중량물을 다루는 문제점, 북카의 형태로 인하여 트레드 삽입시 어깨가 90도 이상 들리거나 허리가 90도 가까이 숙여지고 팔을 최대로 뻗어야 하는 문제점, 나이프 및 결합 작업 중에 손목이 젖혀지고 들어지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고, 총 45개 작업 중 30개 작업이 고위험 작업에 해당한다.(나) 원고가 담당한 'H-3호기 1인 성형기'를 사용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허리 부위의 위험성이 크나, 전체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되어 RULA 평가 방법(5점 이상이면 위험작업, 7점 이상이면 고위험작업에 해당)에 의하면 4점에 해당하는 작업 유형이다.(3) 원고의 기존 병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01. 7. 18. 작업 도중 빈 벨트 트럭을 잡아당겨 빼내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와 요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0.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5요추 -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요양신청서상 주치의)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마비되는 것 같다는 원고의 호소가 있었고, MRI 및 EMG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좌측 장딴지의 둘레가 우측에 비해 5㎝ 정도 근육위축 되어 있고, 파행(절뚝거림)이 나타난다.(나) ○○병원원고가 2001. 7. 20. '요추부 염좌, 제5요추 - 천추간 추간판 탈출구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당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였고, 합병증 또는 미발견증 등의 병발시 재진이나 진단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다) ○○○○병원2008. 1. 21. 원고에 대해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4요추부 -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서'라 한다)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MRI와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지 않으면서도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관찰되는 예가 연구자에 따라서는 약 3%에서 40%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좌측 제5요추부 -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은 전기생리학적 검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단지 영상의학적인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병경위 및 업무내용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또한, 원고의 업무를 촬영한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원고가 2001년에도 유사한 병명으로 한 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과거 허리 부위의 외상이나 질병력이 없었던 사실, 신경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면역성질환 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경근병증이유발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신경근병증의 가장 유력한 유발요인으로 생각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마) 신체감정촉탁 결과비록 MRI상으로는 추간판 팽윤으로서 명백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근병증의 원인이 신경근의 기계적 압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이고, 기계적 압박과 화학적 염증반응이 모두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통증이 발생한 원인은 근전도·전기 검사에서 진단된 '좌측 요추부 및 천추부 신경근병증'으로 판단된다.(바) 좌측 종아리 위축 증상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의견근육 위축은 병명이 아닌 파생증상에 불과하고,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 제5요추부 및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중증상태)' 부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제5요추부 및 제1천추부에 신경근병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소외 회사 성형반에서의 작업은 그 형태에 비추어 허리나 손목 등 근골격계 부위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작업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2년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그와 같은 부담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추부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좌측 제5요추부 및 제1천추부에 추간판 팽윤만이 발견되어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신경근병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는 단지 MRI 상으로 발견되는 '추간판 팽윤'과 신경근병증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좌측 종아리 위축'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자문의사협의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병이 단순한 파생증상이 아니라 독립된 상병이라는 점, 설사 독립된 상병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좌측 제5요추부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중증상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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