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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3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870,2심-대법원,2010두64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2007. 4. 16.부터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나. 재해경위 : 2008. 4. 21.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5. 2. 00:03경 사망(선행사인 : 급성 A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 급성 전격성 간염, 간신 증후근,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7. 1.,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2007. 11. 1.부터 생략번 노선 고정기사로 근무○ 생략번 노선(○○역 서부-○○동-서울역 서부) 운행현황- 1회 운행시간 40분, 다음 운행까지 서울역 서부 정차 10~15분 휴식- 총 16명의 운전기사 배정- 평일 7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6대 운행- 1일 2교대제 근무 : 오전 05:30~06:30 시작, 12:30~13:30 종료오후 14:00~15:00 시작, 23:00~24:00 종료- 오전근무시 11회, 오후근무시 12회 운행(첫차 05:30, 막차 23:25)- 식사 : 차고지(○○○○○○○) 구내식당, 서울역 서부 부근 지정식당○ 오후근무 후에는 주로 다음날 오전근무가 배정됨- 이 경우 대부분 차고지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숙식○ 숙소 현황- 하루 30여 명의 기사가 이용. 방 5개- 시설 : 방 5개(방 1개당 면적 약 16.5m²), 공동샤워장, 구내식당-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 침구류는 차량당 1채씩 제공되며 수시 교체됨(나) 무급휴일에 생략노선 운행함(일명 쉬프트근무)○ 생략노선 : 통학맞춤 버스 노선.- 월요일~토요일 하루 5시간 운행(첫차 06:00. 막차 10:30)○ 임금 150%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선발 운행함(다) 구체적인 근무내역○ 주5일 근무제였으나, 망인은 다음과 같이 휴일 근무가 많았음- 소외 회사는 휴일근무시 다음날 오후근무 배정2008. 1.2008. 2.2008. 3.2008. 4.생략번 노선 운행21일20일23일13일생략번 노선 운행 + 쉬프트근무3일2일1일3일쉬프트근무6일7일7일2일휴무1일··1일○ 사망 무렵- 2008. 4. 17. 오전 쉬프트근무, 오후 정상근무(13:50~23:00).- 2008. 4. 18. 오전 정상근무(05:30~13:30), 오후 쉬프트근무(15:30~20:30)- 2008. 4. 19. 휴무- 2008. 4. 20. 오전 정상근무(라) 16번 노선과 8001번 노선 : 2008. 8. 5. 주식회사 ○○○버스에 양도됨(2) 사망경위(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2008. 4. 19.경부터 고열과 설사 및 감기몸살 증상. 십이지장과 위에 출혈. 급성 신장 기능 상실 및 간 기능 상실. A형 간염 진단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검사결과는 음성.(3) 의학적 지식 등(가) A형 간염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A형 간염환자와 접촉(침과 대변)하는 경우 감염됨.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약 1%는 전격 악화되어 사망(나)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6, 8, 10,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 및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A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A형 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는 망인이 하루 1~2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망인이 휴일에도 대부분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운행한 생략번 노선은 휴게시간이 주기적으로 보장되었다.(3) 당일 오후근무 및 다음날 오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 회사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므로 일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었고, 다음날 오전근무 종료 후 그 다음날 오후근무까지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4) 휴일근무 다음날은 오후근무로 배정받았다.(5) 근무내역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동료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6)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7) 16번 노선과 8001번 노선의 양도로 달리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8) 망인이 이용했던 소외 회사 숙소와 구내식당, 지정식당은 그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간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정도로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9) A형 간염 발병원인을 고려할 때 버스 기사가 수많은 승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 기사들에게 A형 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도 없다.(10)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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