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4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081,2심-대법원,2010두105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3(1933. 8. 25.생, 사망 당시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2001. 8.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5. 11. 간암이 발견되었고, 2007. 6. 11. 23:30경 사망하였다. 그런데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위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료됨, 선행사인 : 만성기관지염, 진폐증, 간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6. 망인의 사망은 진폐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질환인 간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악액질 또는 사망 전 간기능 부전 소견으로 인한 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의 부작용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최초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진폐증이 병형 0/1의 의증에 불과하였던 점, 위 최초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었던 폐결핵은 2002. 연말까지 약물치료가 행해진 이후 재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직전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에 망인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점, ○○○○병원 의사 소외1, 소외2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은 간암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 또는 진폐증 치료약의 부작용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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