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3.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해양배관제작 및 모쥴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96. 10. 1.부터 해양생산부로 부서를 이동하여 철구구조물 성형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5.경 ○○○○○에서 ① 좌,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②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2007. 5. 3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7. 7. 2. 위 상병은 작업관련성이 떨어지고, 자연발생적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작업방법을 볼 때 위 각 상병은 원고의 작업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2006. 3.경 팔꿈치와 어깨통증을 느끼기 전에는 위 각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피고원고의 실제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이 없으므로 위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6. 6.경 산에서 넘어진 후 팔꿈치 등에 통증이 생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1984. 3.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업배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9. 7. 20.부터는 수동용접으로 직무를 변경하였고, 2003. 4. 19.부터 같은 해 9. 9.까지 베트남에 파견되어 철구구조물 성형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3. 9. 22.부터 같은 해 10. 6.까지 교통사고로 휴직한 후, 04. 10. 1.부터 현재까지 해양생산부에서 철구구조물 성형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배관 파이프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약 10kg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전작업을 하고, 파이프 도면에 따른 제작을 위하여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7. 3. 26.까지 ○○○○○ 주식회사 부속의원 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6. 7. 15. ○○○○○○○○○에서 외측 상과염, 척추탈위증, 둔부의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3. 27.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1. 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에서 양측 주관절 외측부위 동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2. 5. ○○○○○○○에서 외상과염 주관절 양측의 진단을, ○○○○○에서 2007. 5. 12. MRI 촬영을 한 결과 좌,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6. 6. 27.경 출근길에 회사 안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2006. 7.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에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과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전에는 팔꿈치나 어깨관절의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 주치의원고는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동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본원 및 타원 정밀검사상 좌,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진단되어 가료 중인 자로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7. 5. 21.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시행함).(나) 산업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1) ○○○○○○○○ 산업의학과양측 주관절 초음파검사에서 인지되는 총신근건염은 양쪽 상지를 작업을 하는 중 중량물 취급과 함께 계속적으로 굴곡, 신전 동작을 많이 함으로써 총신근건의 변성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6. 6. 사고로 인한 주관절 통증은 악화인자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 견관절 MRI에서 인지되는 관절와순 파열도 환자가 작업장에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하는 중에 무리한 동작과 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가 외상의 정확한 일자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업무관련성 판단은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 소견, 작업력, 초음파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기 상병 양, 상완골 외상과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 산업의학과원고의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소견, 직업력, 근무기간, 과거력, 작업형태 및 작업자세를 감안했을 때 원고에게 발생한 주관절 외상과염은 자연발생적,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힘드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양측 견관절 와순파열은 외상에 의한 손상, 또는 야구선수나 골프선수들처럼 거상자세에서 이두근의 건이 와순에 손상을 줄 때 발생하는데, 원고는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거상작업의 빈도와 공구사용의 빈도 및 외상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견관절 와순파열은 업무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3) ○○○○○○○ 산업의학과원고의 작업자세는 손이나 전완을 굴곡, 신전하는 동작이 많고 일반인에비해 주관절운동의 반복 횟수가 월등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원인 외에 작업공정에 따른 주관절에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해 외상과염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망치, 파이프렌치, 그라인더, 임펙크(3~20kg), 스패너, 몽키 등의 장비를 이용한 반복작업과 함께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견관절에 와순파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로 장기간에 걸쳐 작업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작업과 관련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위 질환들은 작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자료검토(X-ray, MRI, 관절경사진, 작업사진)상 상병상태가 경미하며, 작업행태상 중량물 취급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병명 모두 작업과 무관한 자연발생적 혹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2) 자문의 2 : 중증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 같지 않으며, 무거운 물체를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거상작업은 적은 상태의 작업에 종사한다. 제출된 MRI 등을 참고할 때 되행성 손상(어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관련성이 부족하다.3) 자문의 3 작업관련성이 떨어진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거상작업 등이 별로 없는 작업임)(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우측 견관절은 2007. 5. 21. 수술 소견에서 제1형 상부관절와순손상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일반적인 소견으로서 재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파열로 볼 수 없다. 좌측 견관절 MRI에서 후방부에 낭종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 또한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소견이다. 양측 주관절의 경우 수행한 직업력과 관련성을 찾지 못함2) 자문의 2 :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로, 업무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해당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의 노출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고는 ○○○○○에서 공사부 설치업무 및 배관제작 취부작업을 담당하였다. 업무내용을 감안할 때 견관절 및 주관절에 대한 부담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이 없으며, 일부 힘(긴장)의 사용 등이 확인되나 상기 질환을 유발하는 수준의 작업부담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마)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1) ○○○○○○○주관절 외상과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주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비트는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이며, 견관절 와순 파열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야구에서 투수 등과 같이 과도한 어깨운동이나 스포츠 등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오른쪽이 2006. 3. 경이고 왼쪽이 2006. 9.경이라고 되어 있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발병시기라고 예상되며, 견관절 와순 파열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되었다고 사료 된다.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및 작업내용자료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의 업무연관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작업내용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속도 이상의 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견관절 와순 파열은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되어진다. 주관절 외상과염은 손이나 손목을 많이 쓰는 경우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직업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외상과염은 주로 많이 쓰는 쪽에 많이 발생하나 환자의 생활이나 작업습성상 반대쪽에도 올 수 있고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원고의 경우에도 양측 상지를 같이 쓰는 작업이므로 작업과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나이, 작업내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0%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2) ○○○○○○○양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첨부된 MRI 소견상 우측에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좌측에는 당종 형성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업관련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할 때 가능성 없음에 해당된다.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근무기간, 작업형태 및 작업자세를 감안했을 때 업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가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여 직업관련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우측은 가능성 높음, 좌측은 가능성 희박하나 의심됨에 해당한다.주관절 외상과염은 주관절을 신장성 과사용, 피로, 쇠약, 무혈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으로 인해 단요 수근신근의 병적 변형으로 발생한다. 원고가 오른손잡이여서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지만, 작업 중 좌측 주관절에도 무리가 가므로 동반 발병할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의 1, 을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살피건대, 위 상병은 견관절의 과신장이나 비트는 동작과 같은 과도한 어깨운동에 의해 발생하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이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서 원고의 작업형태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사용하는 경우, 비트는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 발생하는 점, 원고가 약 10kg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 왔으며 작업시 진동이 발생하는 점, 원고가 2006. 6. 27.경 산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상병은 양측 모두에 발생하였고 주관절 외상 과염의 경우 생활이나 작업습성상 양측에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그라인더를 잡은 오른손 외에 왼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치료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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