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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55. 6. 21.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80. 2. 21. ○○○○에 입사하여 2005. 12. 20. ○○○○본부로 전입되어 2006. 7. 20.부터 총무팀장으로서 인사·회계·계약·노무·대관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나) 2007. 1. 29.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임파선 다발성전이암 의증, 2007. 2. 20. 담낭, 간, 폐, 비장, 복부 임파선에 전이암 의심되는 상태로 각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4. 13. 1:30경 사망2) 망인의 사인선행사인 : 원발 미상의 악성암종, 중간선행사인 : 신장기능 저하,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7. 7. 23.,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발전노조파업에 대비한 비상근무, 2006. 9. 25. 과 2006. 9. 28. 각 비(鼻) 출혈 등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이 상당 인정되나, 임파선 암은 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으로서 업무나 스트레스,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총무팀장으로 보임된 이후 2006. 9. 4. 파업 때까지 주야와 휴일 구분 없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여유도 없이 상시적으로 비상근무를 하여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노조원들과의 잦은 술자리와 흡연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이로 인해 결국 간질환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을 발병시킨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이러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발병 내지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선행질환이 암종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취지참조).2) 갑제5, 6,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임파선 다발성 전이암 의증 등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비록 망인이 2006. 7. 20. 총무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발전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2006. 8. 26.부터 2006. 9. 6.까지 비상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로 다소 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파업이 발생 당일에 바로 종결되어 망인의 업무가 이처럼 다소 과중하였던 기간이 두 달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작업여건상 암을 유발할 만한 위해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임파선 다발성 전이암은 악성종양이 진단되었으나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발병소를 밝힐 수 없는 암을 뜻하는바, 원발부위의 추정이 불가능할뿐더러, 최초 발병시기, 진행경위 및 경과 등 역시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이 다소 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시기 및 정도 등을 질병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추단하기 어렵다.다) 즉, 망인의 임파선 다발선 전이암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성대마비(비출현은 위 질병의 전조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발생한 시점은 2006. 12. 22.경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시기(2006. 7.중순경부터 2006. 9.초순경)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망인의 위 질병이 위 업무과중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다.라) 망인의 암종 발생부위가 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암종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마) 또한, 망인은 c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었고 1일 반 갑씩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 소주 2, 3병 가량을 마시는 등 암 발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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