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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314,2심-대법원,2012두169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11. 15.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0. 4. 18.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고 2001. 4. 30.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뇌경색증, 기타의 망막변화'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받았고, 2005. 7. 13. '심부전, 호흡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6. 11. 3. 사망함(2) 사인(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만성호흡기폐쇄성질환, 선행사인 : 이황화탄소중독증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1)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2) 피고는 2007. 4. 10.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호흡기폐쇄성질환과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08. 6. 19.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는 2007. 4. 10.자 부지급처분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지급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만성호흡기폐쇄성질환 및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1997. 10. 6. 소화불량, 입 마름, 호흡곤란 등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00. 4. 18.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0년 ~ 2001년경 고혈압, 뇌경색, 다발성신경염, 지루성피부염, 망막변화에 의한 시력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04년경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착성심낭염으로, 2006년경 B형 간염(보균자), 담관암 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견○ 망인에 대한 치료기간 . 1997. 10. 6. ~ 2006. 11. 3., 2004. 7.경 협착성 심낭염으로 심막절제술 시행, 2004. 12.경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04. 6.경부터 외래치료 및 3차례 입원치료(입원기간 : 2005. 10. 2. ~ 2005. 10. 31., 2005. 12. 13. ~ 2006. 1. 14., 2006. 10. 17. ~ 2006. 11. 3.)를 하였다.○ 외부산소호흡 없이는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심한 상태로 폐기능의 심한 감소가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CT 소견상 흉막의 비후, 흉수 있었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신경병증, 혈관병증이 발생하고 폐, 기도 등에 영향을 끼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경병증, 혈관병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어 그 근거자료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기도폐쇄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이로인해 호흡근의 만성피로가 발생하는데, 호흡근의 만성피로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나)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황화탄소 증기를 흡입하거나 액체상태의 이황화탄소가 피부나 점막에장시간 접촉한다든지 또는 마시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많은 양을 마시면 최면증세를 일으키고 반복해서 마시면 신경과민,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며 중독증세로 는 신경과민, 시력장애, 성기능장애, 체중감소, 두통, 장기이상을 일으키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다.○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뇌경색, 협착성 심낭염, 다발성 신경염, 지루성 피부염, 망막변화에 의한 시력 장애가 있고,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합병증 중 신경계와 혈관계 합병증은 생명과 연관된 주요 신체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그 밖의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도 이차적인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삶의 질 또한 감소시킨다.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 신경계기능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매우 감소해 있었고, 심각한 체력 감퇴 또한 동반되어 있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하는 호흡기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유전자, 기도 과민반응,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폐, 기도 등에 영향을 미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신경계, 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고 이런 합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태 생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근거자료에 의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만성폐쇄성폐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가역적인 기도폐쇄가 일어나고 호흡근의 만성피로가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시에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는 호흡부전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협착성 심낭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도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뇌경색, 다발성 신경염에 의한 근력약화로 인한 호흡근 약화 또한 호흡부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승작용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협착성심낭염, 고혈압, 뇌경색, 다발성 신경염은 모두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경계 및 혈관계 합병증으로 망인은 이 질환들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같은 병력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과 이황화탄소중독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2006. 10. 24.경 간담도암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암 주위 임파선 및 폐 전이가 진행된 상태로 분류법상 4기에 해당하여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 B형 간염, 간담도암과 폐전이 등으로 수년간 항암 치료를 시행한 상태였다. 통상 이황화탄소 중독의 경우 다발성 신경염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늑막 신경의 침범으로 폐기능 장해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폐기능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은 아니며, 더욱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뚜렷한 폐기능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간담도암의 폐전이와 간기능 부전 및 연령 70세에 따른 노화 등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라) 피고 자문의 2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자가산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2006. 10. 17.부터 시작된 오심·구토로 인한 경구섭취불량으로 입원해 시행한 흉부 CT에서(2006. 10. 23.) 폐기종 소견은 없이 다발성 폐전이 소견이 있었고, 복부 CT(2006. 10. 24.)에서 간단도암(9.4cm×8.lcm 크기) 소견이 있으면서 복막에도 전이된 소견이 확인되고 입원 중 간기능 이상도 있었다. 한편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병증에 의한 호흡신경의 이상으로 횡경막의 좌측 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폐쇄가 특징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찾기 힘들며, 더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직적인 소견인 폐기종이 망인에게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평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간담도암(폐 및 복막전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나,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간담도암이 발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3) 관련 의학지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인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적으로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을 하는 만성기관지염과 종말세기관지 이하의 폐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폐포격벽이 파괴되는 폐기종이 혼합되어 양자간 구분이 힘든 경우 이들을 총칭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천식과 비슷하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기도질환 증상을 나타내다가 폐 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발병 원인은 90% 이상이 흡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공해와 선천적 질환, 호흡기 감염증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는 보이나, 이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 기능 장해를 초래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다는 점에 대하여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이황화탄소가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 기능 장해를 초래한다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폐 기능 장해를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막연히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망인은 2004년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통원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치료 불가능한 말기의 간담도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6. 10.에 촬영한 흉부 CT 및 복 부 CT 등에서 다발성 폐전이 소견과 간담도암의 복막 전이 소견이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70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말기의 간담도암의 폐전이와 간기능 부전, 연령에 따른 노화등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망인의 위와 같은 사인에 비추어 볼 때,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정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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