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6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670,2심-대법원,2009두185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만 59년 3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무로 입사한 후 2007. 3.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7. 4. 17. 07:50경 망인의 숙소에서 잠옷을 입고 방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연합의원 의사 소외2 작성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외상은 없으나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 원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 외의 시간에, 업무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및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8~10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고령이고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체질에 비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본연의 업무인 조직관리 외에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상품운반, 매출채권 관리, 택배 관리, 합병 준비 및 합병을 위한 워크숍 준비,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주 5일제로 1일 근무시간이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점심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총 근로자수가 15명 정도인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원고 등 가족과 떨어져 위 회사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서 출,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전무로서 부자재 입·출고 관리, 상자 운반(약 5kg 정도의 상자 8개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창고로 운반), 완제품 출고 관리(화장품 충진 · 포장업무, 택배 관리), 재고 및 생산관리(매일 작업 전 30분 정도 생산회의를 주관),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7. 3.경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위 업무 외에 팀장회의, 경영회의 등을 주관하고 사내 게시판을 작성, 공지하는 등 경영관리와 매출채권·매출액 관리 등 영업관리 및 주식회사 ○○○○○○와의 합병준비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7. 4. 13. 14:00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에서 소외 회사 주최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과 관련한 회사 분위기 쇄신, 원활한 합병 및 합병 이후 경영방향 설정'을 주제로 합병준비의 일환으로서 열린 워크숍의 준비, 진행을 주관하였고, 2007. 4. 14. 오전에 위 워크숍을 마치고 서울 집에 갔다가 휴무일인 2007. 4. 15. 저녁에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망인의 숙소로 돌아왔으며, 2007. 4. 16. 위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20:3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만 59세의 남자로 신장 162m, 체중 60kg 정도이고, 음주습관은 회식이 있는 경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은 하지 않는 편으로, 2004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으로, 2006년 암(위, 대장) 검사결과에서 음성으로 각 판정받았고, 평소 전립선비대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 왔으며, 감기에 걸린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곤 했다.㈏ 망인이 2001. 11.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급여개시일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상병명12001. 11. 13.○○안과의원(1)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22001. 11. 13.○○의원(1)상세불명의 가슴통증32001. 11. 13.○○○ 비뇨기과 의원 (2)전립선의 증식42002. 5. 16.○치과의원(1)상아질의 우식증52002. 5. 29.○○의원(1)급성 후두염62002. 6. 1.○○의원(1)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72002. 7. 25.○비뇨기과의원(1)전립샘의 증식82002. 9. 2.○비뇨기과의원(1)전립샘의 증식92002. 9. 9.○치과의원(1)치주염102002. 9. 13.○비뇨기과의원(2)전립샘의 증식112002. 9. 27.○○의원(1)근육통122002. 10. 25.○○○○○○의원(2)자극성 장증후군132002. 12. 14.○○의원(2)근육통142003. 4. 14.○○○신경외과의원(5)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152003. 5. 13.○비뇨기과의원(1)전립샘의 증식162003. 5. 24.○○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172003. 7. 30.○치과의원 (1)상아질의 우식증182003. 8. 5."급성 치주염192003. 10. 23.○○○○○○○○○○병원(1)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202003. 10. 24.○비뇨기과의원(1)요관의 결석212003. 10. 24.○○○○○○○○의원(1)요관의 결석222003. 11. 3.○비뇨기과의원 (1)요관의 결석232003. 11. 3.○○○○○○○○의원(1)요관의 결석242004. 3. 30.○○○치과의원(1)급성 치주염252004. 4. 2.○○○치과의원(1)만성 치주염262005. 5. 21.○비뇨기과의원(1)전립샘의 증식272005. 7. 2.""282005. 7. 16.○○○내과의원 (1)위염 및 십이지장염292005. 7. 16.○○의원(1)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302005. 8. 17.○○○○○의원(2)콩다래끼312005. 12. 3.○비뇨기과의원(1)전립샘의 증식322006. 6. 17.""332006. 8. 12.○○의원(1)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342006. 8. 18.○○○비뇨기과의원 (1)전립샘의 증식352006. 8. 26.""362006. 9. 2.""372006. 9. 16.""382006. 9. 25.○○의원(1)급성 인두염392006. 1 1. 4.○비뇨기과의원 (1)전립샘의 증식402007. 3. 3.""(3)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 소견상 소뇌 뇌실 주위의 뇌실질에서 출혈이 있고, 주위 뇌실이 확장되고 뇌실내 출혈이 있으며, 주위 소뇌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바, 뇌실내 출혈과 지주 막하 출혈은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이차적인 현상으로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되고, 달리 상기 병변 이외에 사인과 관련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며, 위 내용물에서 살리실산이 검출되나 이는 해열진통제로서 사인과는 무관하다.㈏ 자문의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 -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 혈액응고성 질환,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혈관염 등), 약물(술, 흡연 등), 뇌종양 등이고, 소뇌에 생기는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그 주원인이 고혈압, 응고억제약물 (예: 아스피린) 사용 등인데, 망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육체적인 과로가 없고, 회의 주관 등 일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발병 전 업무량의 가중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업무장소 외에서 업무외 시간에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피고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망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뇌출혈의 발병이 과거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 만 59세인 망인의 연령 등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한 자로서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당뇨병으로 내원할 당시 혈당수치가 대부분 정상범위를 유지하였고, 흡연력,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병이 뇌출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고, 망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아스피린의 복용을 권한 적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3, 8호증,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① 망인이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소외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담당업무가 늘어난데다 합병준비 및 그 일환으로서 워크숍을 준비, 개최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고령인 망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더욱이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수행으로 축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워크 마친 이후 서울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인 2007. 4. 15.까지 휴식을 취하다거 망인의 숙소로 돌아왔고, 2007. 4. 16. 출근하였다가 정상적으로 퇴근한 점, ③ 망인이 업무외 시간에 숙소에서 잠옷을 입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사망 당시 만 59세로서 망인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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