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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14,2심-대법원,2010두194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3.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같은 해 12. 11. 바이스에 부품을 올려놓고 파이프렌치로 조이다가 바이스에서 부품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주는 바람에 어깨와 목을 다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위 상병들 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들(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견갑부 골극과 퇴행성 병증이 확인된 점과 재해경위 및 업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재해내용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11. 바이스에 부품을 고정시키고 파이프렌치로 조이다가 부품이 바이스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몸이 기울어 부품대에 부딪히게 되었고(이하 '원고 주장의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건강상태(가)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 2006. 2.부터 2007. 4.까지 주식회사 ○○○○○○○에서, 같은 해 5.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2006. 5. 8.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우 요골 원위부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미추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해 같은 해 12. 28까지 요양하고, 치료 종결 후 척추골절에 대해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2008. 11. 30.까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에 대해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관리대상자로 등록된 바 있다.(나) 원고는 2007. 4. 26. 담음견비통으로, 같은 해 8. 25.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같은 해 9. 17. 기타 목뼈원판 퇴화로 각 진료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경추부 염좌의 소견이 있다(○○○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에 대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파열된 회전근개의 일부분이 상완골 대결절 부위에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회전근개의 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병원).(나) 피고 자문의- 재해경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지사 자문의 1).- MRI상 견갑부 골극과 퇴행성 병증이 보인다. 경추부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재해 경위와 관련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지사 자문의 2).- MRI상 이두장건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회전근개 손상은 만성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재해경위 및 근무경력상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진료기록지상 경추부 증상이 미비하여 경추부 염좌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지사 자문의 3).-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지사 자문의 4).- 재해경위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두장건 파열은 발병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지사 자문의 5).- MRI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외상성 재해에 의한 질병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므로, 재해경위로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본부 자문의).(다) 법원 감정의- 기왕증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2007. 12. 26.경 촬영한 MRI상 우측 회전근개(극상건) 부분층 파열, 우측 상완 이두근 장건의 내측 탈구,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이 관찰된다.-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힘줄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충돌 현상, 외상, 불안정성, 견갑골의 위치변화나 근육의 불균형, 선천성 이상 등 여러 요인이 함께 관여할 수 있다. 이 중 직접적인 강한 외력이 회전근개 파열의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외력이 가해져야 건강한 회전근개를 파열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파열인지 외상성 파열인지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과거력상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MRI 소견상 파열부에 출혈의 소견이 관찰될 경우 급성의 외상성 파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외상 후 가까운 시일 내 수술하게 될 경우 수술 소견상 파열된 건의 가장자리가 두껍고, 비교적 신선하며, 출혈 흔적 등의 소견이 존재하면 외상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 12. 26.경 시행한 MRI상 보이는 상병의 발생 원인이 급성 소견인지, 퇴행성 소견인지 정확히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원고가 기왕으로 가지고 있었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등의 내인성 요인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며, 또한 이러한 내인성 요인에 외상 등의 외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외상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외상의 병력,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 수술시 회전근개의 상태에 대한 집도의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병원 수술 집도의의 소견과 환자의 나이가 비교적 젊다는 것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과 원고 주장의 사고와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생각된다.(라) 이 법원 2008구합4671호 사건 감정의- 단순 방사선 촬영상 원고에게 제5-6-7 경추간의 퇴행성 변화가, 2008. 9. 시행한 경추 MRI상 제3-4-5-6-7 경추간의 다발성 척추증(경추의 퇴행성 변화)이 각 관찰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가 미친 기여나 최근의 노동 등에 의한 발병 또는 큰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위 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경추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별소에서 이루어졌다).(3) 관련 의학지식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40대 이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팔을 위로 많이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손상의 빈도가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3호증, 갑 제9호증의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의 사고가 실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왼쪽으로 몸이 기울면서 부품대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우측 부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②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 피고 자문의가 MRI상 견갑부 골극과 퇴행성 병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7세였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수 달 전부터 이미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 ㉱ 법원 감정의는 원고 주장의 사고가 실재함을 전제로 감정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감정의로서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파열인지, 외상성 파열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부위의 두께, 신선도, 출혈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두장건 파열의 경우, 피고 자문의가 MRI상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아니라, 법원 감정의 역시 이두장건 파열 소견이 있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실제 발병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점, ④ 경추부 염좌의 경우,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 부위 병증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 발병 여부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8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 기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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