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189,2심-대법원,2010두27875,3심【주문】1.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8. 8. 1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62. 9. 1.부터 약 10여 년간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7. 2. 4. 07:4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 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2.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2007. 4. 13.자 처분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장기간 투여받은 결과 위궤양을 얻었고 이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6. 12.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진폐정밀검사결과를 거쳐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2001.2.26.~2001.3.3.1/0형F1제7급 제5호22002.5.6.~2002.5.11.1/0형Fl/2폐기종제11급 제5호32003.5.26.~2003.5.31.1/1형F1폐기종,tbi, bu 등요양승인나) 망인은 2001. 2. 26.부터 2006. 7. 26.까지 진폐전문병원인 ○○병원 및 ○○ 병원에서 입원 및 재가요양하였고, 2006. 7. 27.부터 2007. 1.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요양하다가 2007. 1. 31.부터 폐 왼쪽 상부의 폐암의증 소견과 위장관출혈에 따른 토혈 및 흑변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간 및 신장기능이 나쁘고 빈혈이 심하여 수혈을 수차례 하였고, 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이 확인되었으며 2007. 2. 4. 07:40경 사망 당시 위관을 통하여 출혈이 확인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1995.경 심장성 부정맥, 2003.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2) 의학적 견해가) 진폐심사협의회 소견망인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의 종양성 음영이 관찰되나 이에 대한 확진이나 사망관련성에 대한 명백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바 없고, 망인은 토혈과 2cm 정도의 위궤양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진폐증과 폐결핵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약물로 인한 위의 손상은 인정되나 이를 진폐증의 명백한 합병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1) 망인은 위궤양에 의한 위장관출혈 때문에 발생한 허혈성 쇼크로 인한 간 및 신장의 손상,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2006. 10. 25. 이래 지혈제를 처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장관출혈은 사망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2) 2007. 1. 29. 촬영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확진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인 위장관출혈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3) 위장관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심장마비 등에 진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으나, 다만 2006. 10. 26.부터 ○○병원에서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인 소론도에 의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위궤양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위궤양과 진폐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소화성 궤양 등의 질환이 환자의 영양, 면역, 스트레스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점 및 출혈에 의한 급성심부전의 소견 등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의 소견(1)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1형에 합병된 결핵 또는 4형(양쪽 상엽에 보이는 병변을 진폐증으로 볼 경우)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가래,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기종 소견이 보여 폐기능 저하가 의심된다.(2) 망인은 지속적으로 가래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기종 소견이 보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3) ① 망인의 주된 증상은 토혈로 위 내시경상 위궤양으로 진단되었다.②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등을 사용하거나 전신상태가 악화될 경우 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③ 기존의 치료내역에 의할 때 망인의 호흡부전의 주된 원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의 연령과 흡연경력을 고려할 때 기저에 심장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1. 2. 26.경의 진폐정밀검사에서 심폐기능이 Fl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판정받은 후 2002.경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을 보이기 시작하여, 2003. 6.경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기까지 치료종결, 재발 등을 반복하였던 점, ②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가래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왔고, 그 치료를 위하여 꾸준히 사용된 스테로이드제는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점, ③ 망인의 주치의이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자문의와 진폐심사 협의회도 망인의 사인을 위궤양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보고 있는바,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등을 사용하거나 전신상태가 악화될 경우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궤양이 위장관출혈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④ 망인의 연령 내지 흡연경력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망인이 진폐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위궤양과 별개·독립적으로 망인의 사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폐증, 위궤양 및 연령 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및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한 위궤양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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