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8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3.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 10.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3. 28. 00:08경 자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 하던 중 ○○시 이하생략 ○○○○ 부근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3:00경 다발성 외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4, 망인의 퇴근시 자가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출근하여 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4:00 이후에야 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위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회사 내에 주차공간까지 마련해 놓았으며, 망인이 출·퇴근 시 이용한 경로는 소외 회사와 자택 사이의 최단거리였다.따라서 망인의 퇴근 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 이하생략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노선인 생략 좌석버스를 운행하였다.(2) 생략 노선은 1회 소요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로, 04:30부터 21:00까지(○○마을 출발시각 기준) 20분 간격으로 총 10~11대의 차량이 운행되었다(2008. 3. 14.까지 : 10대, 같은 달 15.부터 : 11대).(3) 생략 노선의 운전기사들은 1일 5회를 운행하였고, 운행시마다 배차 순번이 순차적으로 당겨져 10~11회 주기로 첫차를 운행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특별히 출근시각을 정하지 않았으나 운전기사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 당일 배차받은 차량의 첫 출발시각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다.(4)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운행거리 약 12~13km). 망인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150번, 900번 버스로 대화역 도착(약 40분 소요)→ 1000번, 3300번, 77번, 77-2번, 87번, 87-3번의 막차시각(소외 회사에서 대화역 방향)은 23:00경이었다.(5) 망인은 2008. 3. 25. 첫 출발시각이 04:50경인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였고, 다음날 휴무한 후 같은 달 27. 첫 출발시각이 07:50경인 차량을 배차받아 23:40경까지 운행하였다.(6) 한편, 소외 회사는 따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략 버스의 운행시각에 비추어 망인은 출·퇴근 중 최소한 어느 한 경우에는 버스만을 이용하여서도 통근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집 소외 회사 사이의 거리와 위치, 망인의 출퇴근 시간 등에 비추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인 경우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는 전적으로 망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며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 역시 망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통근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이 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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