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4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소외1(1965, 6. 10.생, 사망 당시 40세,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우나(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9. 26. 23:00경 퇴근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뇌간출혈 및 뇌실내출혈, 수두증(기관지절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2. 망인에게 작업내용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의료원 ○○○○(이하 '○○○○'이라 한다)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6. 3. 10. 21:05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간출혈후유증, 신부전', 선행사인 '뇌간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2005. 9. 26. 발병한 이 사건 상병 중 '뇌간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의 입장객수가 증가하여 기존에 비하여 업무량이 51% 정도 증가되었고, 입사 후부터 줄곧 약 1년 동안 30% 이상 증가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에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피로감에 시달렸으며,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등㈎ 망인은 2004. 9. 25. ○○○○○○의 관리실장으로 입사하여, 직원관리, 매장관리, 자금관리, 목욕탕 찜질방 등 시설관리, 거래처 관리 등 ○○○○○○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2004. 9. 25.부터 2005. 5. 31.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였고 2005. 6.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5. 9. 26.까지는 대략 11:00부터 24:00 까지였다. 망인은 월 2회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망인은 퇴근시간 이후라도 ○○○○○○에서 손님과의 마찰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 복귀를 하여 처리를 해야만 했고,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에는 ○○○○○○ 내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잔 후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때때로 낮잠을 잘 수 있었고, 사우나 이용도 가능하였으며,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5. 7.경부터 ○○○○○○의 사업주가 화성시 이하생략에서 신축 운영 하게 될 카페의 지배인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05. 6. 9.경 ○○○○○○의 후임 관리실장으로 소외2이 입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카페 공사가 인근 주민의 민원 등으로 중단되게 되자, 망인은 ○○○○○○에서 소외2과 함께 여전히 관리실장으로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주일간 근무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① 2005. 9. 18. (일) : 19:00경 출근, 다음날 01:00경 ○○○○○○ 내 숙소로 퇴근② 2005. 9. 19. (월) : 12:00경 출근, 24:00경 ○○○○○○ 내 숙소로 퇴근③ 2005. 9. 20. (화)부터 2005. 9. 25, (일)까지 : 각 12:00경 출근, 24:00경 수원에 있는 어머니집으로 퇴근④ 2005. 9. 26. (월) : 12:00경 출근, 22:00경 안산에 있는 집으로 퇴근㈐ 망인은 ○○○○○○의 카운터 담당직원이 퇴사하자, 2005. 9.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의 카운터에서 매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카운터 업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12:00부터 22:00까지였다.㈑ ○○○○○○의 2005. 9. 1.부터 2005. 9. 26.까지의 입장객 수는 8,220명이고, 매출액은 합계 42,175,200원이었으며, 그 중 망인이 근무하는 날의 입장객 수는 4,244 명이었고, 매출액은 합계 19,406,500원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인 2005. 9. 19.부터 2005. 9. 25.까지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과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전 1주일간인 2005. 9. 12.부터 2005. 9. 18.까지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을 비교하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05. 9. 19부터 2005. 9. 25.까지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연월일입장객 수(명)매출액(원)비고2005. 9. 19.(월)2851,377,000추석연휴2005. 9. 20.(화)194904,500 2005. 9. 21.(수)151691,500 2005. 9. 22.(목)149807,000 2005. 9. 23.(금)131524,500 2005. 9. 24.(토)3401,699,000 2005. 9. 25.(일)1,5397,264,500 합계1,5397,264,500 〈2005. 9. 12.부터 2005. 9. 18.까지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연월일입장객 수(명)매출액(원)비고2005. 9. 12.(월)91491,500 2005. 9. 13.(화)113471,000 2005. 9. 14.(수)125647,000 2005. 9. 15.(목)62270,000 2005. 9. 16.(금)216866,500 2005. 9. 17.(토)4091,904,000추석연휴2005. 9. 18.(일)00추석연휴합계1,0164,650,000(마) 망인은, 2005. 9. 18.은 추석날이어서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03:00경에 ○○○○○○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으로 인하여 급한 연락을 받고 ○○○○○○로 출근하여 파출소에 가는 등 일을 처리하였다.(바)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정 등으로 1999, 3. 22. 원고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다.(사) 망인은 평소에도 ○○○○○○의 사업주로부터 업무처리 미숙과 음주문제 등으로 꾸중을 들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05. 9. 23.경 망인의 친구가 찾아와서 12:00경부터 점심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16:00경에 ○○○○○○에 복귀하여 목욕탕 내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 사업주가 그 처리를 위하여 망인을 찾았는데 부재중인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망인이 19:00경에야 사무실에 내려오자, ○○○○○○의 사업주가 '그렇게 성의 없이 근무하려면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망인을 질책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70kg 정도의 체격이었고,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2일에 한번 꼴로 음주(1회당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하였다.㈏ 망인은 2005. 9. 14. ○○○○의원에서 혈압이 170/100mmHg로 측정되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① 망인은 2005. 9. 26.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가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부터 의식은 반혼수상태였고,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의 상태였으며, 향후 부정기간 지속적인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였다.②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뇌출혈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③ 망인은 퇴원 당시 개안성 혼수(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충분한 자기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음식 섭취나 기타 자가 운동기능이나 생활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호흡이나 배뇨기능 모두에서 기계호흡과 삽관 유지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러한 병증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5. 9. 26. 퇴근 후 집에서 식사 후 쓰러졌다고 하고, ○○○○병원에서 2005. 9. 26.부터 2006. 2. 10.까지 치료를 받다가 2006. 2. 10. 전원하였다. 망인은 전원 당시 기관절개술 상태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상태였고, 의식혼수상태인 식물인간 상태였다. 망인은 2006. 3. 10.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내용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 흡연력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내재해 있었으며,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원망인은 2005. 9. 14.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혈압이 170/100mmHg로 측정되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혈압약 7일분, 두통약 3일분을 처방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6호증, 을 8호증의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내지 14호증, 을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병원장, ○○○○의원장,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사망 전까지의 근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4. 9. 25.경부터 사망일 까지 약 1년 동안 ○○○○○○에서 관리실장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② 망인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통상 10~11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의 관리실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대기시간이 많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업무강도나 업무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육체적인 과로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망인은 이미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흡연력이 있으며, 이러한 기존질환 및 흡연력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뇌출혈의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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