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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결정취소

2008구합34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생략생)는 2004. 7. 2.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소송업무를 담당하여오던 자로서, 2006. 7. 17. 00:30경 서울 이하생략 자택에서 목욕을 하다가 욕조 안에 몸을 담근 채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마포경찰서 공익의 소외2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8. 6. 3.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돌연사)"으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업무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 2.부터 소외 조합이 해산될 무렵 구성된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근무하면서 전 조합장의 각종 비리와 관련된 20여건의 복잡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심리적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직전의 업무상 과로와 조합원과의 다툼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장사가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1. 2. 22. 소외 조합이 해산된 후 같은 해 3. 결성된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7.경부터 소외 조합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소외조합의 청산과 관련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의 주된 소송업무는 소외 조합의 전 조합장인 소외3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3을 피고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34444 등 4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종결된 상태였다.다) 위 소송들은 변호사 소외4이 청산인 대표로서 수행하였고, 사무장인 망인과 사무원인 소외5(2006. 6. 30.경 퇴직하였다)은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외4의 소송수행업무를 보조하였다.라) 한편, 소외6은 2006. 7. 18. 망인의 후임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평일 9:00경부 터 17:30경 내지 18:00경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위 채용 당시 사무장으로서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없었다.마) 소외 조합은 소속 직원의 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가) 망인은 2006. 7. 16.(일요일) 11:00경 부부동반으로 친구를 만나 오리고기와 반주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집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15:00경 같은 아파트 주민 소외7과 만나기 위해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다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소외8과 만나 조합원 부담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나) 이어 망인은 소외 조합원 소외6과 만나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소외6이 사용한 비용의 변제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날 16:30경 자택으로 돌아갔다(한편, 처인 원고는 동생과 함께 절에 가고 딸 소외9는 친구와 함께 한증막에 놀러 갔기 때문에 자택에는 아무도 없었다).다) 딸 소외9는 2006. 7. 17. 00:30경 망인이 자택에서 더운 물이 담긴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한편, 망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고 자택에 오면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몸을 담근 채 잠을 자곤 해서 원고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깨우곤 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5. 6. 27.부터 2006. 6. 1.까지 수차례 ○○○○의원에서 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별다른 질병을 앓지 않았다.나) 망인은 1946. 5.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0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70cm와 70kg으로서, 흡연은 하지 않았고 술은 자주 마시며 소주 반 병 정도의 주량이었다.4) 의학적 소견(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들의 소견)가)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나) 사망원인 미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망원인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있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 심장사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심장마비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소외 조합의 사무장으로 담당한 업무가 그리 과중해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사망 당시 소외3에 대한 소송 사건이 일부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던점, ② 특히 위 각 소송 사건은 변호사 소외4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장인 망인과 사무원인 소외5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일주간 회계감사자료 정리 등으로 9:00경부터 24:00경까지 무리해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가족들이 모두 출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자택에서 욕조 안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잠에 들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로서 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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