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0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4. 9. 2.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4. 18. 활동성 폐결핵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허위로 진폐 요양신청을 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라 하더라도, 망인을 피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분진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73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최소 3년 이상 ○○○○ ○○광업소(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했고, 그로 인해 진폐증에 걸렸으며,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사안의 경과① 망인은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중 2000년경 객혈증세를 보여 안동 소재 병원에 입원함.②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산재요양승인 받아 요양 중이던 망인의 친척 소외2은 망인이 아픈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진폐 판정을 받아 볼 것을 제의했고, 이에 ○○○○병원에서 진폐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와 관련된 질병이 발견되었으나, 망인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불확실해 산재요양승인을 받지 못함.③ 망인은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광업소에서, 1981. 7.경부터 1984. 6.경 까지 ○○광업소에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2의 알선으로 소외3, 소외4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허위의 사실보증서를 받아 2000. 4. 12.경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요양승인 받음(그 과정에서 소외2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진폐심사위원에게 망인이 진폐요양판정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사후에 금품 교부).④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0. 4. 22.부터 2005. 11. 30.까지 진료비, 상병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73,925,340원을 지급받음.⑤ 2005. 10. 20. 망인의 아들 소외5이 피고에게 보험급여부당수령 신고서를 접수.⑥ 2005. 12. 29. 피고의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결정 처분.⑦ 2006. 1. 9. 망인이 최종분진사업장을 ○○광업소로 하고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를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⑧ 2006. 3. 6.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⑨ 2007. 11. 16. 망인이 허위의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진폐요양판정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 받음.⑩ 2008. 4. 18. 망인 사망.(2) 망인의 분진경력망인이 1973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이하생략에 있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은 있는데, 그 기간 내내 분진작업에 종사했는지 아니면 단속적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분진작업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당시 이하생략 일원에는 여러 개의 광업소가 있었으며, 망인이 다닌 곳이 어느 광업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 1999. 1. 27. 및 같은 해 2. 5. 만성기관지염으로 ○○○ 보건소에 내원.㈏ 2000. 4. 7.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으로 ○○○ 보건소 내원.㈐ 2000. 4. 12. ~ 2000. 4. 22. 진폐증을 병명으로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내원.㈑ 2000. 9. 15. ~ 2000. 9. 23. 폐렴, 만성기관지염으로 ○○○○병원 내원.㈒ 2000. 11. 1. ~ 2002. 5. 31. ○○○○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 진폐증 등에 대한 입원치료.㈓ 2005. 2. 15. ~ 2005. 12. 29. ○○○○병원에서 진폐증 등을 상병으로 입원치료.㈔ 2006. 1. 4.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폐렴을 상병으로 13일간 치료.㈕ 2006. 1. 4. 객혈로 ○○○○병원에 내원.㈖ 2008. 4. 6. ~ 2008. 4. 18.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 폐결핵, 폐렴, 막비후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 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활동성 폐결핵, 중간 선행사인은 폐결핵 및 늑막비후, 선행사인은 진폐증, 폐기종.㈗ 부검미실시.㈘ 망인의 진폐판정 내역진폐판정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 기능장해 상태최종판정2000. 6. 14.1/2, 단순형tbi(비활동성폐결핵)F0(정상)무장해불승인2000. 10. 31.1/2, 단순형tbi(비활동성폐결핵)F0(정상)무장해불승인(4) 의학적 소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일반적인 진폐증의 방사선적 소견은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여 결절의 크기가 커지고 불규칙한 변연부를 갖게 되면서 주위의 정상적인 폐에 폐기종을 형성하고 lcm이상 직경이 큰 결절을 형성하게 되면서 주위에 심한 폐섬유화를 이루는 것으로 망인에 대한 2000. 11. 기자 흉부 방사선 사진에 다발성 석회성 결절 및 폐기종성 변화가 보이므로 진폐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폐의 섬유화 및 폐기종의 형성이 폐결핵의 후유증인지,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이 2008. 4. 6. 입원할 당시 좌측 폐는 폐결핵 및 늑막비후로 인해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우측은 그에 따른 대상성 폐기종을 형성하고 결핵성 음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회신 서두에 "본 답변은 망인에게 직업력상 광산 병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진폐와의 연관성을 답하는 것이며,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결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각이 진폐증과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임"이라고 명시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2000. 11. 기자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에 의하면 석회성 결절과 폐기종이 관찰된다. 그 중 석회성 결절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종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에서 생기는 폐기종은 전폐에서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는 우상엽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②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방사선 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관련된 폐상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③ 2008. 4. 6.경 망인은 산소처치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으나, 이런 상태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와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진폐증과 무관한 것인 반면, 진폐증에 의해 폐결핵이 발생하고(진폐증은 폐결핵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폐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 이라면 진폐 합병증과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⑤ 진폐증은 폐결핵의 위험인자이므로 폐결핵이 잘 발생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망했다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⑥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10~40% 정도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폐결핵 치료는 항결핵제 사용으로 90% 이상 호전되나 망인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어 치료 반응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사망 당시 열이 있으면서 객담에서 클렙지엘라 균이 배양된 점에 비추어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도 사망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만성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폐렴이 동반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망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당시 ○○○○병원 의사 소외10의 진술2006. 1. 4.경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폐가 2/3 이상 기능을 상실해 우측 폐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로 환자가 숨을 쉬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로 진폐증에 대해 판단하나 부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만으로 진폐증인지 폐결핵 후유증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고, 주치의는 환자로부터 광업소 재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진폐증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망인의 경우 진폐판정시 광업소 경력이 30년가량이라고 주장해 진폐증으로 진단된 것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내지 7,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거나, 분진작업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려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였는지 여부망인이 1973년경부터 1976년경 사이에 이하생략 소재 광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광업소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증인 소외11은 자신이 이하생략에 있는 ○○○○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1974. 3. 1.부터 1979. 8.경 사이에 망인이 그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였고, 당시 ○○광업소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임금대장을 받아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고 진술하나, 망인은 2006년경부터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1976년경 이후에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온 점, 소외11은 1979년 이후 소외1와 연락한 적이 없으므로 소외11이 기억하는 소외1가 망인과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1 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광업소의 하청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망인의 ○○광업소 근무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2, 갑 6, 7, 11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2) 망인이 진폐증 환자였는지 여부설령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에게 분진직력으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① 망인과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1976년경 이후에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23년간 진폐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999년경부터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다 2000년경 객혈을 하자 병원에 가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그에 관해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으로 요양중이던 친척인 소외2의 권유로 진폐정밀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2000년경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망인에 대하여 진폐판정이 이루어졌으나,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보이는 폐의 섬유화 및 폐기종 소견만으로는 이것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폐결핵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당시 망인은 30년가량의 분진직력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위 진폐판정 이와 같은 망인의 허위진술에 상당부분 의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특히 망인은 그 무렵 이미 객혈까지 하는 중증의 폐결핵을 앓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망인에게 나타난 폐의 섬유화 및 폐기종 소견은 진폐증이 아닌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였는바, 만성기관지염, 폐결핵 등으로 인해 폐의 상태가 좋지 않던 망인이 고령에 따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이환되었고, 그것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발한 폐렴 및 폐결핵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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