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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35,2심-대법원,2010두2226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처(妻)이자 원고 원고2의 모(母)인 망 소외1(1971. 12. 26.생, 사망 당시 만 3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7.경 ○○카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소외 회사의 강남지점에 근무하던 중, 2007. 11. 23.과 2007. 12. 10.에 급성 후두염과 폐렴으로 각 진단받고 2007. 12. 13.부터 2일간 병가를 내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2007. 12. 14.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08. 1. 18. 11:30경에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한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중증 지역사회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 폐렴 및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 대한 장의비의 지급 및 원고 원고2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각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찾은 지점이동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강남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지점까지 출퇴근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망인이 근무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다른 지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2007. 10.경에 ○○카드와 소외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속처리를 요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더불어 동료근로자인 소외2와의 불화 등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후두염 등이 발병하였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나머지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5. 12.경까지 대전 소재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1.경 망인이 신청한 1순위 희망근무지점인 ○○○○○○센터로 옮기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망인이 퇴근이 빠른 부서로 다시 옮겨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부적응 등을 호소하자, 2006. 3. 21.경 ○○지점으로 발령되었다. 이후 소외 회사의 론(loan) 활성화 정책에 따른 론 영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망인은 2006. 7. 18.자로 강남 론 영업소로 이동하여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3.경에 ○○ 지점으로 다시 이동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는 신규 카드가맹점 신청서의 입력 심사, 가맹점 정보변경사항 확인, 가맹점 상담업무 수행, 가맹점 매출전표관리 등의 전산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외근 업무는 따로 수행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냈고, 동료근로자인 소외2와 함께 ○○지점 내에 구비된 관련 매뉴얼에 따라 가맹점 지원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과 소외2가 공동으로 맡은 업무는 2007. 3.경 이전까지는 소외2가 혼자서 처리하였던 것이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점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총 29명의 근로자가 고용 되어 소외 회사의 본사가 위임하는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점의 평일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00부터 22:00까지는 시간외수당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는 야간수당이 각 지급되었으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통상 08:30 무렵에 강남지점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뒤 업무에 착수하여 18:30 내지 19:00 무렵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카드와 소외 회사가 통합된 후 2007. 10. 16.부터는 망인이 맡은 기존 업무 중 전화받는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이 수행하는 대신, 망인이 소외2의 일부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에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망인의 2007.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시간외 근무 및 휴가사용내역과 2007. 7.부터 2007. 12. 8.까지의 ○○지점의 가맹점신규 및 정보변경 건수의 현황은 각 아래와 같다.○ 망인의 시간외 근무내역(단위 : 시간)구분토요근무휴일근무연장근무합계2007. 1.--222007. 2.---02007. 3.---02007. 4.--662007. 5.15710322007. 6.8242342007. 7.-162182007. 8.---02007. 9.812-202007. 10.742132007. 11.5--5○ 망인의 휴가사용내역(단위 : 일)구분오후반휴생리휴가Refresh청원휴가합계2007. 4.---1.01.02007. 5.0.5---0.52007. 6.0.5---0.52007. 7.--1.0-1.02007. 8.-1.02.0-3.02007. 9.-1.0--1.02007. 10.-1.0--1.02007. 11.0.5---0.5○ 가맹점신규 및 정보변경 건수 현황구분신규건수정보변경건수월평균일평균월평균일평균2007. 7.3,411179.55,631296.42007. 8.2,469102.93,231134.62007. 9.1,875110.31,790105.32007. 10.2,34497.74,471186.32007. 11.2,403120.23,904195.22007. 12. 2. ~ 12. 8.512102.41,073214.6(2) 이 사건 사고의 경과 및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수진자료 입수결과현황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1998.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호흡계 질환 등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1998-12-13○○약국1호흡기계인후통-1998-12-22○○내과의원2급성 기관지염-1999-04-02○○약국2호흡기계기침-1999-12-22○○약국1호흡기계인후통-2002-02-07○○○이비인후과의원1귀인두관의 폐색-2002-07-29○○○○○소아과의원2상세불명의 폐렴-2002-11-30○○○○○소아과의원1상세불명의 폐렴-2002-12-10○○○내과의원1단순성 만성 기관지염-2003-01-31○○○○○소아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03-05-12○○○○○소아과의원1사슬알균성 편도염-2003-06-11○○○내과의원1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2003-06-15○○○○○소아과의원2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03-12-11○○○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2003-12-13○○○○○소아과의원1상세 불명의 급성편도염-2004-03-24○○ 내과의원2급성 인후두염-2004-09-23○○○○○소아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04-10-13○○○○○소아과의원2상세 불명의 급성편도염-2005-04-16○○내과의원1급성 기관지염급성 상악동염2005-07-19○○이비인후과의원1급성 편도염외이의 봉소염2005-08-17○○내과의원1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급성 인후두염2006-03-08○소아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2006-05-06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1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급성 비인두염(감기)2007-03-19○○○소아과의원1이관염-2007-06-20○○한의원1바이러스가 동정되지 않은 인플루엔자-2007-08-06○○○신경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혈관운동성 비염2007-08-07○소아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2007-11-23○○○신경과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2007-11-24○○○이비인후과의원1급성 후두염급성 후두기관염2007-12-01○○○이비인후과의원1급성 후두염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07-12-08○○○이비인후과의원1급성 후두염급성 후두기관염2007-12-10○○○○정형외과의원1상세불명의 폐렴상세불명의 열2007-12-11○○○○정형외과의원1상세불명의 폐렴상세불명의 열2007-12-12○○○○정형외과의원1상세불명의 폐렴상세불명의 열2007-12-14○○○○○병원18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2008-01-01○○○○○병원8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나) 망인은 2007. 12. 10. ○○○○정형외과에 열간, 기침, 객담으로 내원하여 흉부X선 검사와 청진상 우폐에 폐렴 소견과 함께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할 정도는 아니나 지속적인 외래 관찰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07. 12. 11. 저녁에도 ○○지점의 본부장이 주재하는 회식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는데, 당시 위 회식모임에는 ○○지점 소속 근로자 중 20여 명만이 참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7. 9. 11. ○○○병원 맞춤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자궁경부 염증 반응 세포와 치밀유방(중증), 경도의 만성 표재성 위염, 과체중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 제5호증)1) 급성 인후염 및 급성 기관지염은 평상시의 면역력을 갖춘 경우에는 외래 치료 및 항생제의 투약으로 1주 내지 2주면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환자의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2) 특히 폐렴균에 의한 방어능력의 저하로 신체면역기전의 균형이 깨어질 경우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패혈증과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의 경우 환자들 가운데 80 ~ 90%가 사망할 수 있다.3)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 영양상태 불량 등의 모든 요인이 급성 인후염 및 급성 기관지염의 발병원인인 면역력 저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이들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음과 아울러 휴식 및 안정,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영양섭취도 골고루 할 필요가 있다.4) 주 1회의 산발적인 치료는 항생제나 약물이 적절한 혈중농도 유지에는 부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폐렴은 생물학적 원인인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망인의 경우 업무분석상 업무환경이나 내용에 이러한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환이 집단으로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질병이라 사료된다. 한편,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장기간(수주 이상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업무 강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환경의 근무자에게서 현저한 면역저하의 사실이 역학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균감염의 경우에는 감염된 세균의 변속력에 따라 중대한 경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위험소인의 연장선에서 발병한 질환으로 사료된다(내과 자문의).2) 망인은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사료된다. 망인의 업무환경이 폐렴을 일으킬만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상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신경외과 자문의).(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08. 12. 22.자 사실조회결과1) 호흡기는 외부 환경과 개인의 면역반응의 최일선에서 1차 방어를 담당하므로 스트레스, 과로 등 면역 저하시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장기이다.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후두염은 정상 면역상태일 경우를 기준으로 통상 1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고, 보통 2 ~ 3일 간격으로 치료 및 투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임상경과에 합당하다.2) 모든 폐렴은 통상적으로 상기도 감염으로부터 시작되어 후두 및 상기도 감염의 혈행성 전파나 기도를 통해 하부기도나 폐포로 감염되고,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사망율은 25% 정도이나, 중증의 경우 사망률이 50%를 상회한다. 망인의 경우 본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중증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동반한 패혈증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사망률은 80 ~ 90%에 이른다. 망인과 같이 젊은 연령층에서 후두염이나 상기도 감염 등 흔히 말하는 감기가 폐렴으로 급속히 진행하는 것은 흔치 않고, 망인이 개인 의원에서 상기도감염에 대해 매우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중증 폐렴과 패혈증으로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악화되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에 대해 가족이나 직장동료, 상사 및 초진 의사들의 객관적인 소견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의 근무여건이나 근무시간, 작업환경이나 노동강도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09. 1. 30.자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2007. 12. 14.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중증 폐렴 및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에 따른 저혈압(쇼크) 등의 소견을 보였고, 이에 본원의 집중치료실에서 가장 흔한 폐렴의 원인균인 폐렴구균과 마이코플라즈마 및 포도상구균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한 용량의 항생제를 패혈증 용량으로 투약받는 한편, 혈압상승 재산소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2) 본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혈액 및 객담배양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균주가 배양되지 않았는바, 이는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기 전에 항생제를 사용하여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 전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중증 폐렴의 경우 기관 삽입과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기를 필요로 하고,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병발할 경우의 사망률은 낮게는 60% 에서 높게는 90%이므로, 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내원할 당시의 질병상태가 결국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이미 급성 중증의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그 합병증인 고열 및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였을 뿐 아니라, 내원 당시 망인이나 그 보호자들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알고 고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참았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질병치료가 늦어진 점도 상당 부분 망인의 질병경과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5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및 ○○대학교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6. 7.경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 3.경부터 사망시까지 ○○지점에서 가맹점 지원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는 등 위 회사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이 ○○지점 내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소외회사 내에서 잦은 업무이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초임 근무지였던 대전 소재 ○○○○○○○○센터에서 ○○○○○센터로, 그 후 다시 ○○지점로 옮기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망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이동에 따른 적응문제 내지 출퇴근의 애로사항이 수반되었다고 하여 망인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지점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던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망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위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의도적으로 내지 강제적으로 망인에 대한 치료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경우에 급성 후두염이 중증의 폐렴 내지 패혈증으로까지 악화된 것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및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7,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강남지점과 관련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후두염 내지 폐렴 등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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