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35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4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9. 1. 토목, 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던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한강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안전인부로 근무하던 중인 2007. 3. 30. 06:00경 깊은 기면 및 좌측 반신부전마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7. 8. 16. 07:20경 사망하였고, ○○병원의 2007. 8. 16.자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심폐정지(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중간선행사인), 뇌출혈(선행사인)'이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증가한 바 없어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온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발병 1~2개월 전부터 작업량이 급증하여 1일 13시간 이상씩, 월 28일을 근무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출근 중 뇌출혈을 일으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발병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인부로 근무하면서 현장 청소 및 안전난간대 설치, 해체 및 정리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보통 07:30경부터 17:00~17:30경까지(약 10시간 남짓)였고, 그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 오전·오후 각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망인은 작업시간 중에도 작업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2007. 1. 1.부터 발병 전날인 2007. 3. 29.까지 망인의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망인이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순번근무월근무일수휴무일12007년 1월31일 중 30일2007. 1. 1.(1일)22007년 2월28일 중 25일2007. 2. 17.~2007 2. 19.(3일)32007년 3월29일 중 25일2007. 3. 4., 11., 18., 25.(4일)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07. 3. 29. 저녁 약간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집에서 피를 토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취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7. 3. 30.경 06:00경 집에서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깊은 기면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였고(원고는 망인이 출근을 위하여 집을 나선 후 집 앞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08:10경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 우측 기저핵부,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고 응급 수술적 치료(개두술 및 혈종제거술)를 받은 후, 2007. 7. 8.부터 좌측 반신부전마비, 경한 운동성 실어증 및 보행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7. 8. 8. 퇴원하였으나, 2007. 8. 16. 집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5. 11. 11.생으로서(사망 당시 41세 남짓), 키는 168cm, 몸무게는 74kg이고, 이틀에 한번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셔왔으며,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은 2006.경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169/69mmHg, 정상은 140/90mmHg 미만)이 있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이 기존의 뇌출혈 및 뇌실출혈의 재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뇌의 기저핵부에서 발생한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며,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 과로는 뇌 및 심장혈관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은 누적된 만성피로는 지속적인 두개강내압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나, 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 이외에 다른 합병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8일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뇌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심근경색 등 새로운 심장질환의 발생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다)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직무의 과중 여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당 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8. 16.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의 망인의 상태에 대한 임상 검사가 행하여진 바 없고, 그 후로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기존의 뇌출혈 등의 재발인지, 새로운 심장질환인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출근하다가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가사 망인이 2007. 3. 30. 발병한 '뇌실질내 출혈 : 우측 기저핵부, 뇌실내 출혈'의 재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단순한 현장정리 등으로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만한 내용이 아닌 점, ② 망인이 2007년 1월 중 하루, 2007년 2월 중 사흘, 2007년 3월 중 나흘을 각 휴무하고 달리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 없는 점, ③ 1일 8시간(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제외)의 근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업무특성상 작업시간 중에도 작업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 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06.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뇌의 기저핵부에서 발생한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 등을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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