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35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6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1. 12. 주식회사 ○○전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6.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10. 25. 작업을 마친 후 ○○○○내에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 등과 술을 마셨는데 22: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맨홀에 떨어져 '전두동 앞 벽 골절, 우측 안구 내벽·외벽·상벽 파열 골절, 코 벌집뼈 눈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위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07. 12. 11.부터 심한 복부통증,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은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 간부전'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0:10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 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독성간염의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9.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07. 10. 25.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식은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이 주최하였고, ○○대학 직원들과 업무 관계를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중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7. 6. 22.경부터 소외2 과장과 망인을 이 사건 현장에 파견 하여 ○○대학 종합관 강의실 및 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2) 망인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현장 부근의 원룸에 머물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식사대 등의 비용 일체를 매월 전도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주었다.(3) 망인은 2007. 10. 25. 17.30경 작업을 마쳤는데, 당일은 마침 ○○대학의 축제기간이었고 다음날엔 작업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소외2은 망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제안하였다.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한 후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대학 교정에 마련된 먹거리장터에서 파전과 소주 1병씩을 먹으며 축제를 구경하였다. 이후 소외2이 전화로 불러낸 ○○대학 직원 2명이 합석하였고 망인은 22:00경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모임을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4) 이 사건 술자리에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었고, 소외2이 소외 회사에 위 모임에 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술자리의 술값은 소외2이 치렀는데, 소외2은 2008. 6. 4.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술값 상당액을 전도금이나 경비로 청구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소외2의 개인적인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매월 이 사건 현장에서 지출된 숙식비 등을 정산해주었는데 소외2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08. 6. 4.경까지도 이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술자리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 대학 직원들이 합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2이 ○○대학의 축제를 기화로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주최한 개인적인 술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술자리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술자리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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