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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8.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6. 9. 3. 11: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7. 04:05경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9.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5. 1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수년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설계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설계업무는 망인에게 전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업무 적응에 매우 힘들어했다. 또한, 망인은 2006. 8.경 수습사원에서 과장으로 갑자기 직책이 변경된 데다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반복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새로운 직업과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망 무렵의 위와 같은 직책변화와 업무량 증가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6. 5. 10.부터 개인사업체인 ○○○○○○○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다가, 위 ○○○○○○○이 소외 회사로 법인등록을 마친 후인 같은 해 8. 1. 과장으로 정식 채용되었다.(나) ○○○○○○○과 소외 회사는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하여 산업플랜트를 설계하는 업체였다. 망인은 2006. 7. 31 까지는 사무실 청소, 우편물 정리, 영수증 관리, 비품 관리 등 일반적인 서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정식 채용된 이후에는 주로 물량산출작업을 하였는데, 물량산출작업은 액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료직원들이 작성한 자재발주용 배관설계의 물량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었다.(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은 09:00 경부터 13:00경까지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었고, 2006. 8. 1. 이후 망인의 연장근무 내역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소외 회사의 직원은 총 8명으로 야간근무시 지정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식당 장부에 기재된 일별 식사인원수와 망인이 지하철 ○○○○○역(소외 회사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해 왔다)에 승하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하차시각승차시각식사인원수일자하차시각승차시각식사인원수8. 1.(화)휴가 8. 18.(금)08:0423:256명8. 2.(수) 18:542명8. 19.(토)08:1521:243명8. 3.(목)08:1423:21 8. 20.(일)09:0418:158. 4.(금)08:1319:12 8. 21.(월)08:1422:216명8. 5.(토)08:4018:50 8 22.(화)08:3421:214명8. 6.(일)휴무8. 23.(수)08:2118:428. 7.(월)08:1620:07 8. 24.(목)08:2118:298. 8(화)08:0219:16 8. 25.(금)08:1518:378. 9(수)08:0722:30 8. 26.(토)08:2118:111명8. 10.(목)09:2622:23 8. 27.(일)휴무8. 11.(금)08:2022:46 8. 28.(월)08:1522:052명8 12.(토)08:3316:29 8. 29.(화)출장8. 13.(일)휴무 8. 30.(수)08:1318:288. 14.(월)08:1520:25 8. 31.(목)08:2221:284명8. 15.(화)휴무 9. 1(금)08:1421:174명8. 16.(수)08:2521:505명9. 2.(토)08:2118:118 17.(목)08:4119:243명(라) 망인은 2006.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화력발전소, ○○ EOEG PROJECT, ○○ KNPC PROJECT에 관하여, 같은 해 8. 말경부터 PP-Ⅲ OCT, ○○ 대산유화 포리에칠렌 입찰공사에 관하여 물량산출작업을 하였는데, ○○ 대산유화 포리에칠렌 입찰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해 9. 10. 정도까지 작업을 마쳐야 했다.(마) ○○○○○○○은 보통 월 1건 정도를 수주받다가 소외 회사로 전환된 이후 월 2건 정도를 수주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6. 8.경 직원 3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바) 망인은 설계업무와 CAD작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관련 서적을 공부하거나 도면작성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 약 10년 동안 조명기구 판매업체를 경영하였고, 5개월 정도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2) 생활습관,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신장 181cm, 체중 78kg의 체격으로 1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일요일인 2006. 9. 3. 08:00경 출근하였고 11:40경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좌측 완전마비 증상과 심방세동, 대뇌중격전위, 뇌 탈출 소견을 보였다.(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2~5배 정도,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1.7배 정도 발병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인은 심장질환(심방세동), 흡연, 음주 등의 유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게 설계업무가 생소한 분야였다 해도 망인은 ○○○○○○○과 소외 회사에서 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 없이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무업무와 물량산출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업무는 처음부터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는 구분되어 있었고 수습사원으로 일하는 동안 ○○○○○○○의 제반사정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이므로 2006. 8. 1. 과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해도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물량산출작업은 망인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그 특성상 소외 회사가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납기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며 위 작업은 액셀프로그램을 이용한 단순한 정리작업에 불과한 점과 망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6. 8.경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망인의 ○○○○○역 승하차 내역을 근거로 망인이 2006. 8.경부터 빈번하게 연장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근무내역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망인은 종종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공부하거나 도면 작성 연습을 하기도 하였으며 주 2회 정도 음주를 해 온 점, 2006. 8. 3.부터 같은 달 14.까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저녁식사를 한 직원이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하철역의 승차시각 무렵까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망인은 뇌경색의 유발요인인 심장질환(심실세동)이 있는 상태에서 1일 1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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