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582,2심-대법원,2010두3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1. 1. 1.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2. 9. 18.부터 ○○○○○○○○(이하 "○○○"이라 한다)에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를 위하여 파견되어 2003. 4. 1.부터 운영관리자로서 근무하고 2006. 5.1.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프로젝트,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7. 4. 30. 19:00경 회식 중 소주 2잔 정도 마신 뒤 두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귀가한 후 다시 구토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5. 2. 고혈압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7. 10.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9.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사망 직전 2주 동안 ○○○○○○○과 ○○○ 사이의 정보시스템 위탁관리에 관한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느라고 평일에 평균 13, 14시간 정도, 휴일에도 16시간을 근무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데다가, 사고 당일 ○○○○○○○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전보발령 통보를 받는 등으로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공적인 회식 도중이나 그 직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수행 중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가) 소외1은 1967. 1. 9.생 남자로서 한 달에 4, 5회에 걸쳐 소주 1병씩 마셔왔고 담배는 몇 년 전 끊었다가 사고 무렵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다.(나) 소외1은 2004. 10. 1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10㎜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신장 165cm, 체중 85kg으로서 비만관리를 하여야 하는 등의 소견이었고, 2006. 11. 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60/110㎜Hg인 등으로 같은 소견이었으나, 고혈압 등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냈다.(2) 담당 업무와 작업 환경(가) 소외1은 평소 파견처인 ○○○으로 출근은 08:40경, 퇴근은 19:00경에 하여 왔고 전산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에 근무하지는 않았다.(나) ○○○○○○○이 2002. 8.경 공개입찰을 통하여 ○○○과 사이에 정보시스템을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4.경에 수의계약, 2004. 5.경 공개입찰, 2005. 5.경 수의계약, 2006. 5.경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으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2007. 5.경 예정으로 다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시기가 되자, 소외1은 2007. 4. 16.부터 총괄책임자로서 재계약에 필요한 "200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서(이하 '제안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다) 소외1은 만약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자신이 총괄책임자로서 인사고과에서 불익을 받아 승진누락, 보수감액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안서 설명회 전날인 2007. 4. 24.까지 21:00 또는 22:00 이후까지 근무하는 등으로 자신이 제안서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한 다음, 2007. 4. 25. ○○○에 대한 설명회까지 마쳤다.(라) 그 와중에 소외1은 2007. 4. 21.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소외1이 주최한 구간 6.8km의 걷기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마) 소외1은 2007. 4. 28.과 다음날 2일간 휴일을 보낸 뒤 2007. 4. 30. 월요일 출근하여 오전에 재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후에 ○○○ 직원으로부터 ○○○○○○○이 ○○○과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달리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발령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 전보발령은 재계약 직후가 아니라 6개월 동안의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 가능한 것이었다(바) 소외1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에 파견된 ○○○○○○○ 소속 직원3명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식 후 귀가하였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동맥이 혹처럼 올라오는 동맥류파열에 기인하고, 동맥류파열은 일반적으로 비파열성 동맥류를 가진 환자의 고혈압, 흡연 등 갑작스런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 확률은 1년에 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고, 심한 경우 혈압의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는 있으나 그 인간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는 않다.(다)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전교통동맥류파열이 그 원인이고 2007. 4. 30. 회식 자리에서의 두통 및 구토 증상이 있을 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며, 앞서 본 건강검진결과 나타난 고혈압의 정도는 반드시 약물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다. 판단(1) 무릇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과연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또는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2) 먼저 앞서 본 소외1의 근무 기간이나 경력에다가, 소외1이 적어도 2006. 5. 1.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후 사고 시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크게 바뀐 바 없고, 사고 무렵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다소 연장근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사고로부터 6일 전인 2007. 4. 24.까지에 한하는 것이고 그 후 달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사고 전 이틀 동안 휴일이 있었던 데 이어 사고 당일 오전에 결국 바라던 대로 재계약이 성사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들은 전보발령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무려 6개월 정도 이후에나 실행이 예정된 사항으로서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 고려되기는 하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증명된 바 없는 점, 한편, 소외1이 그다지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음에도 이미 위험한 상태로서 동맥류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까지 한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소외1이 한 앞서 본 정도의 연장근무 등을 두고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었거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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