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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476,2심-대법원,2011두90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4. 6. 3.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96. 11. 14. ○○○○(구 ○○○섬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10. 고장 난 기계를 고치다가 말이 잘 나오지않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우측 뇌교 부위의 뇌경색(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00. 10. 31. 치료종결(그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음)나) 2007. 9. 3. 7: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9:20경 사망2) 망인의 사인 : 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만성 뇌경색, 왼쪽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8. 1. 4.,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 사유 : 망인의 사망은 비후성심근증, 부정맥에 의한 동련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상병의 악화가 아니라 신생 뇌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당초 최초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심장내과,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다시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인 2000. 11.경 경도의 언어 장애와 좌측 반신마비의 증세가 남아 있고 혈압이 계속 잘 조절되지 아니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전신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망인의 뇌경색이 재발한 것은 최초 상병일로부터 무려 8년여가 지나서였다.나) 망인은 사망 2개월여 전인 2007. 6. 25.경부터 2007. 7. 5.경까지 흉통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심방세동, 고혈압, 좌심실비대 또는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부검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은 심방세동에 의하여 좌심방에 형성된 여러개의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동맥으로 흘러 들어가 동시에 뇌동맥의 여러 분지를 색전시켜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뇌졸중과 함께 다시 추가적으로 다발성 급성 뇌졸중이 일어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이 망인의 뇌경색이 망인의 심장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급사(1 ~ 2시간 내)하는 경우는 전체 급사의 10 ~ 20%를 차지하고 허혈성 뇌경색은 비교적 드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뇌교를 포함한 뇌간에 경색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급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뇌교는 다양한 신경계가 교차하는 부위이고 호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전의 뇌경색에 이어 다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있다).마) 이외에도 망인은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위 나)항에서와 같이 입원 치료받은 이외에도 2006. 및 2007.경 수차례 고지혈증,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증세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바) 망인의 최초 상병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나 운동 등이 제한됨으로써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 혈관 혈전증 또는 동맥경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혈관 혈전증 등의 발병 내지 악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사) 기왕에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뇌경색의 발병부위 및 진행경과 (최초 상병이 발생하였던 우측 뇌교 부위에서 뿐만 아니라,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서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발병은 혈전이나 색전 등 동일한 사건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뇌경색이 단순히 최초 상병의 재발이라거나 최초 상병 자체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아) 망인이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요양을 받을 당시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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