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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59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255,2심-대법원,2009두216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5. 20.생, 사망 당시 4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평촌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고등부 부원장 및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8. 2. 21. (목) 22:00경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인 2008. 2. 22. 자정 무렵에 인근에 위치한 ○○○모텔 이하생략에서 술집 여종업원과 투숙을 하였는데, 같은 날 00:49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08. 5.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업무수행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모텔에 투숙하여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부원장으로서 대형학원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고등부 강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 외 시간에도 이 사건 학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봉사활동과 잦은 회식, 술자리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사망 전날 저녁에도 고등부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학원장의 지시에 따라 중등부 학원장을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담당업무 등㈎ 이 사건 학원은 재수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재수반 및 고등부를 운영하는 입시전문학원으로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변 중등부 학원 6개소(○○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와 자매결연을 맺고, 여름방학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의 강사가 중등부 자매학원에서 파견수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학원 중 망인이 담당한 고등부는 강사가 30명, 수강생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21개반 550여 명, 고등학교 2학년생이 12개반 250여 명 정도가 되었다.㈏ 망인은 2003. 12. 15.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8. 1. 1.부로 교무실장에서 고등부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망인은 고등부 부원장으로서, 강사 및 학생관리, 고등부 시간표 작성, 중등부 자매학원 파견수업 등 학생 모집전략 수립, 광고기획 수립, 차량배치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학강사로서 수리영역 수업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평소 11:00경에 출근하여 고등부 수업종료 시간인 00:20경 퇴근을 하였고, 주말에는 21:00경에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고등부 부원장으로서 학원장이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에 실시하는 운영 회의, 수시 소집되는 팀장회의, 매주 1회 실시되는 강사 전체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했고, 학원 홍보 및 수강생 모집전략 등과 관련하여 회식 및 술자리가 잦은 편이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8. 2. 21.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여 업무를 하였고, 같은 날 17:00부터 1시간 가량 학원운영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8:00부터 30분 정도 이 사건 학원의 소외2 행정이사와 대화를 하였는데, 이때 당일 ○○○○학원 원장과 만난다는 말도 하였다.㈏ 망인은 2008. 2. 21. 21:00경 ○○○○학원에서 소외3 원장과 만나 1년 간의 중 · 고등부 연계수업준비 문제를 논의하였고, 22:00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망인이 이 사건 학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2차로 ○○○○에서 함께 양주 3병 정도를 더 마시고 소외3 원장이 대금을 지불한 후 망인은 2008. 2. 22. 자정 무렵에 소외3 원장과 헤어졌다.㈐ 망인은 2008. 2. 22. 자정 무렵 ○○○○의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 이하생략 에 투숙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는 사체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5. 7. 8., 2005. 7. 15.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그 후 고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뚱뚱한 체격으로,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약 10년 전 학원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후부터 평소 1달에 5~6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망인의 어머니는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망인은 사체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비만,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정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적다. 망인이 사망 당시 음주 후 모텔에서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흥분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장마비와 연관이 있을 수는 있다.㈏ ○○○○○병원망인은 2008. 2. 22. 01:01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같은 날 00:56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망인은 2006. 3. 31. 내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중증 고혈압(167/106mmHg), 중증 고지혈증{콜레스테를 수치 312(정상은 230 이하), 중성지방 수치 346(정상은 150 이하)}, 경도의 간기능장애(GOT/GPT/GGT는 각 53/77/172, 정상은 각 40 이하/40 이하 /73 이하), 만성위염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중증의 소견이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시 치명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였다.㈑ ○○○○내과망인은 2005. 7. 8.경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혈압은 150/100mmHg여서 혈압약 복용이 필요하였지만,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8호증,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의원,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학원강사로서 활동하여 왔고, 이 사건 학원에서는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여 왔으며, 망인이 사망 무렵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갑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특별히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거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망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여 해 왔던 점, ④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심장마비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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