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6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215,2심-대법원,2010두23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3. 19.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TM부품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6. 5. 1. 변속기 2부 가공 2-B조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1. 16.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5.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한 이래 21년 8개월간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교대근무를 연 3,000시간 이상 해왔고, 사망하기 1개월여 전부터 신기종 생산에 대비한 재고 확보작업을 위해 과로를 했으며, 이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관상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44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5cm, 체중은 70kg이며 최근 3년간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같다.비만도(%)혈압(mmhg)혈당(mg/㎗)콜레스테롤(mg/㎗)종합소견기준110 이하기준120/80기준70~110기준120~2502005. 6. 29.103130/8090270백혈구수증가의심, 고지혈증의심, 혈압관리2005. 7. 7.278고음역청력저하주의, 고지혈증주의2006. 6. 12.104139/8993272고지혈증의심, 순음청력정밀검사, 혈압관리2006. 6. 27.267고지혈증, 고음역청력저하주의2007. 7. 23.104139/8999264고지혈증·신장질환의심, 순음청력정밀검사, 혈압관리2007. 8. 7.290고지혈증, 고음역청력저하주의㈐ 망인은 2006. 7. 27., 같은 해 8. 29., 같은 해 9. 26., 2008. 9. 4., 같은 해 10.4. 각 고지혈증으로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5. 2. 급성심근경색증 기타 흉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했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1986. 3.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TM부품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2006. 5. 1.부터 변속기 조립에 필요한 각종 기어 가공 · 생산작업을 수행하는 변속기 2부 가공 2-B조로 배치되어 조장으로서 5명의 조원을 관리하고, 기어 등의 생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변속기 2부 가공 2-B조의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① 작업자가 소재를 생산라인에 수동으로 투입[1일 3회(오전, 오후, 연장근무시), 1회당 약 20분 소요]② 치절가공 및 열처리 과정이 자동장비에 의해 진행③ 열처리가 된 소재가 배출되면 작업자가 이를 배출하여 적재한 후[1일 3회(오전, 오후, 연장근무시), 1회당 약 30~40분 소요], 다시 생산라인에 투입④ 연삭작업이 자동장비에 의해 진행⑤ 완성된 소재를 작업자가 박스에 넣음㈐ 소외 회사의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지만 대개 잔업 및 특근이 있었으므로, 보통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21: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망인은 격주로 주 · 야 교대근무를 했으며, 망인의 2007년도 월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2007. 1. ~2007. 10. 월별 근무시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통상근무시간주간516675908297808170106야간73707770636356634270연장근로시간잔업27.4952.3151.8144.8142.6444.9734.4837.3131.9849.97특근3883110698276137807769평균근무시간근무일(265일) 기준9.9511.2811.6010.5310.3810.4110.9810.4511.0510.53전체일(320일) 기준6.109.6710.119.138.719.379.928.437.379.52[11월 근무현황]월화수목금토일108:00 ~21:0010.33시간208:00~21:0011.33시간308:00~17:008시간417:00~08:0014시간521:00~08:0010시간621:00~08:0010시간721:00~08:0010시간821:00~08:0010시간921:00~08:0010시간1017:00~08:0014시간111208:00~17:008시간1308:00~21:0011.33시간1408:00~21:0011.33시간1508:00~21:0011.33시간1608:00~17:008시간(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7. 11. 16. 17:00경 퇴근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귀가했다. 귀가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3:20경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부검결과① 심장 : 간질섬유증 및 심근비후 소견(허혈성 심질환)② 폐 : 부종, 울혈 및 폐포강 출혈 소견③ 대동맥 : 동맥경화증 소견④ 간 : 울혈 및 경증의 지방변성 소견⑤ 뇌 : 울혈 외 특기할 소견 없음㈏ 의학적 견해① 피고 공단 자문의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업무가 갑자기 과중되었다는 소견이 없고, 이전에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으며,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의 자연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병원장망인은 다발성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병한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③ ○○병원의사관상동맥경화로 동맥내막하의 염증반응이 진행되어 경화반이 파열되면 혈전이 생성되고 이것이 관상동맥을 막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2007. 5. 2. 망인이 ○○병원에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한 적이 있고, 당시 혈액 내 염증소견이 있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주식 회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다.② 망인의 2007년 일평균 근무시간이 약 10~11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11월 들어서 사망시까지 16일 중 1일만 쉬었을 뿐 계속하여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많았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신기종 생산과 관련하여 재고확보를 위해 2007. 11.경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부품생산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21년 8월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④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 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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