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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6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363,2심【주문】1. 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0. 8. 5.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1978. 9. 16. ○○○(2005. 1. 1. ○○○○공사로 민영화) 입사 인천 부평역, 주안역, 간석역 등에서 역무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6. 12. 29. 22:14경 간석역 당무역장으로 근무 중 취객에게 폭행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 발병(2) 이 사건 상병 요양승인으로 2006. 12. 29.부터 2007. 7. 12.까지 치료(3) 2008. 3. 26. 17:00경 집에서 책을 읽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7:31경 사망(4)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음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6. 19., 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이 사건 사고 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근무형태○ 3조 2교대 체제○ 2일 주간근무(09:00~19:00, 휴게시간 1시간), 2일 야간근무(19:00~다음날09:00, 휴게시간 1시간, 취침시간 4시간), 1일 비번, 1일 휴무○ 주요 업무 : 시설물 안전관리, 역 구내 순회, 잡상인·걸인·취객 단속(나) 망인은 1조 근무조 조장으로 근무조의 역무관리 전반을 총괄(2)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 등(가) 건강검진결과○ 2006·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정상B 자기관리 필요' 판정- 2006. 10. 20.자 : 복부 초음파상 석회화 또는 담도확장 의심됨, B형 간염 항체 없음, 철 결핍 고지혈증·고요산혈증 소견 등- 2007. 11. 1,자 : B형 간염 항체 없음, 간 석회화 소견, 위염 의심 등(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07. 1. 3.부터 2007. 1.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1. 17.부터 업무 복귀(다) 치료종결일(2007. 7. 12.) 당시 망인의 상태○ 노동능력상실율 31%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판정을 받음○ 인지능력(언어구사능력·논리력·기억력 등) 정상○ 오른쪽 팔다리 근력저하(근력저하 정도는 심하지 않음). 감각 저림증상- 오른쪽 손을 이용한 운동기능 저하(섬세한 동작을 잘 하지 못함)- 보조용구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으나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상태(달리기에 문제가 있는 정도)(라) 업무 복귀 이후의 정황○ 글씨체 변화, 행동과 말투 둔화 등 상병 후유증이 관찰됨○ 체력 감퇴 및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감 호소○ 스트레스에 약한 모습과 과민반응을 보임○ 2008. 2. 19. 원형 탈모증으로 진단받음(3) 사망 무렵 근무내역(가) 2007. 1. 17=2008. 3. 26. 연장근무하지 않았으며, 비번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한 일수는 총 12일(나) 2008. 3. 20. 휴무, 3. 21. 및 3. 22. 주간근무, 3. 23. 및 3. 24. 야간근무, 3. 25. 비번, 3. 26. 휴무(4)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축삭손상(뇌의 신경 경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찢어지게 되는 것),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이 14개월 후 심한 뇌 손상이나 뇌출혈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병원 의사 소외2○ 뇌손상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망인은 치료 종결 당시에도 뇌손상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치료 중에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의 후유증으로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마비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외상으로 인한 경련도 발생된다.○ 뇌좌상, 뇌손상을 입은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하거나 뇌경련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인은 뇌손상 후유증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소견을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제8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3, 제8,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의료법인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공사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및 치료경과, 망인의 후유장애 정도와 내용, 업무 복귀 이후의 정황 등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업무 복귀 이후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는 별다른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6개월 남짓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뇌손상은 완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였고, 치료종결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1%,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의 사망 당시 객관적인 업무량 자체는 과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동능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데다가 언어와 행동의 둔화, 체력 감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뇌손상 후유증을 겪고 있는 망인으로서는 특히 야간근무 등을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부담과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나기도 했다.(라) 일반적으로 뇌손상, 뇌좌상 후유증으로 다양한 신경마비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외상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뇌좌상, 뇌손상을 입은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거나 뇌경련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마) 망인이 사망 당일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정황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이 사건 상병 후유증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바) 망인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받은 2007. 11. 1.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사건 상병 이외에 달리 망인이 갑자기 사망할 개연성이 있는 일반적인 다른 뇌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소견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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