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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

2008구합36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산재보험료 12,055,340원 및 가산금 1,205,530원 2005년도분 산재보험료 13,158,920원 및 가산금 1,315,890원, 2006년도분 산재보험료 14,163,850원 및 가산금 1,416,380원, 2007년도분 산재보험료 8,644,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2. 건폐재 파쇄업 및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사업세목 : 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상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7. 11. 22.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에서 산재보험료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세목 : 90201)'으로 변경하면서, 2007.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하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2004년도분 산재보험료 12,055,340원 및 가산금 4,205,530원, 2005년도분 산재보험료 13,158,920원 및 가산금 1,315,890원, 2006년도분 산재보험료 14,163,850원 및 가산금 1,416,380원, 2007년도분 산재보험료 8,644,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영위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은 일견 산재보험료율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위험성 있는 작업공정(파분쇄, 신별, 이적 등)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의 장비 및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2003. 10.경부터 2005. 2.경까지는 원고가 수주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운반을 위해 기사를 고용하여 운반 부문을 직영한 바 있으나, 이후로는 운반 부문 역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원고의 임직원은 영업직, 연구직, 회계·총무 등 영업 및 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폐기물 은반이나 처리공정 자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이 사용하는 사업장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동일한 위험에도 노출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추가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목적, 등록업종 등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당초에는 '건폐재 파쇄업, 골재 파쇄업, 비금속광 분쇄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이었으나, 2003. 8. 7.자로 위 사업목적에다가 '재생골재 판매업, 골재 도소매업, 장비 임대업, 건설기계 대여업, 청소 용역업, 운송 알선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 추가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서비스, 건설', 종목은 '파쇄/폐기물중간처리, 비계구조물해처, 수집, 운반'으로 되어 있다.(2) 작업내용 등(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은 건설폐기물 발생 →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 → 순환골재 생산, 판매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 건설폐기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5. 2.경까지 직영 기사 및 지입차를 이용하여 당해 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05. 3.경부터는 원고가 보유하는 덤프트럭을 다른 회사에 임하여 임대료를 받고 그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운송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나) 원고는 1999. 4.경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위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개요)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 분리, 선별), 일반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토사 이적, 사업장폐기물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진입도로 보수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이 ○○○○의 장비 및 인력으로 원고의 시설을 사용하여 수행한다.제2조 (계약내용)1. 작업명 :시설 가동 및 관리(순환골재 토사 생산), 혼합, 상차, 운반, 비산먼지억제조치2. 작업장소:: 원고의 사업장(인천시 이하생략)과 진출입로, (주)○○○○ 적지복구 지역3. 도급인 : 전고4. 수급인 :○○○○제3조 (계약기간)1. 본 계약의 기간은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로 한다.2. 원고 또는 ○○○○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책임과 의무)1. ○○○○은 본 계약의 제반 작업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2. ○○○○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 진다.3. ○○○○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 이외 인원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안전관리자가 안내하도록 한다.제5조 (작업기준)1. 파쇄공정(파쇄 및 이물질 분리) : 폐기물관리법 준수2. 혼합공정(무기성오니, 점토점결폐주물사 등) : 반입 즉시 굴삭기 또는 로우더에 의해 순환골재 토사를 50% 이상 혼합한 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투입, 골고루 혼합한다.3.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가. 사업착내 및 진입도로의 살수차 운영나. 운반작업용 덤프트럭의 흩날림 방지 덮개 유지다. 기타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신고상 억제조치를 이행한다.4. 진입도로 보수5. 기타 원고의 시방에 의하여 ○○○○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작업제6조 (하자 재작업)○○○○이 작업하여 생산한 순환골재·토사가 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시설의 원천적인 문제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사항인 경우에는 원고와 ○○○○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여진 조건으로 재작업한다.제8조 (행정협조) ○○○○은 환경미화,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방수, 정화 등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고의 일반적 행정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제11조 (안전뿌리)○○○○은 산업안전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출입과 관련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만약, 산업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처리에 대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12조 (계약해지)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가. ○○○○의 작업이 부진하여 원고의 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나. ○○○○의 작업으로 인하여 성상에 문제가 있어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경우다. 본 계약을 위반할 시라. 기타 ○○○○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총 25,785m2(약 7,800평)로서 크게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 시설구역과 ② 건설폐기물보관구역, ③ 식당, 기숙사 및 현장사무실, 휴게실, 계근대의 밀집구역, ④ 원고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그 인근 부지구역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대별 되는데, ○○○○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중 ① ② ③의 구역 면적 합계 7,780평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을 수행하고 있고, ○○○○의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외부의 별도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사업장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라) 원고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영업직원 8명, 연구개발 직원 1명, 회계, 총무, 매출관리 11명 등 총 21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고, 위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중 현장펜스와 주출입문 외곽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약 33평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사무실은 ○○○○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계근대 등의 시설물로부 터 약 50m위 거리를 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출입하는 폐기물 운반은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왔다가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출구로 나가는 경로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마)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위치한 원고의 본사는 2004년까지는 연구개발부와 영업부(입찰영업, 수집운반/현장, 운송영업, 영업관리), 공사관리팀으로 이루어졌으나, 2005년부터 연구개발부, 영업부(입찰영업, 수집운반/현장), 영업지원부(매출관리, 회계/ 경리, 총무) 공사관리부의 편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이에 따른 원고 직원들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부기술개발, 신사업개발◆영업부① 영업총괄(건폐 관급/수집운반업체/현장 영업, 일체 관급/수집운반업체 영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영업, 지입차운송영업)② 영업 부총괄(건설폐기불 관급/수집운반업체/현장 영업, 일폐 관급/수집운반업체 영업, 지입차운공 영업)③ 건폐 관급입찰영업, 일폐 관급입찰영업, 비계구조물 해제 공사 영업④ 건폐 수집운반업체 영업, 일폐 수집운반업체 영업, 현장영업⑤ 건폐 관급일찰영업⑥ 건폐 수집운반 업체 영업⑦ 건폐 현장영업, 지입차량 배차 및 관리⑧ 건폐 관급입찰영업◆영업지원부① 내부 관리 총괄(회계, 자금, 세무, 총무, 매출관리)② 자산관리, 비품관리, 문서관리③ 회계관리, 자금관리, 세무관리④중간처리 반입프로그램 관리, 중간 처리매출마감, 인계서 관리⑤ 지입차량운송 매출/매입관리, 사무용품관리, 문서관리⑥ 검수실근무(계량관리)◆공사관리부① 비계해체물공사 현장관리, 협력업체 관리② 비계해체물공사 현장관리(바) 또한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원고의 ○○지사는 경영지원본부로 편제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각급 사무소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3) 산세보험료율표의 내용(가)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 사업세목의 ①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위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다만 앞서 본 분류기 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사업에 적용되른 보험료율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 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세목 90201. 위생 및 유사비스업은 그 내용예시로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사업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90508. 각급사무소는 그 내용예시로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기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3, 제15, 17,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 90201)'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각종사업'의 '각급사무소(사업세목 90508)"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본사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외주업체인 ○○○○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업무를 수 하고 있는 ○○○○과 동일한 재해의 위험권 내에 속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이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그 유지·보수 등에 관 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미화·위생 및 정화 등의 환경유지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에 도급을 준 업무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의 본사가 수행하는 영업 및 영업지원업무 등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보조적인 활동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종류 원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라는 용역에 주안점을 두고 정되어야 할 것인 점, ④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가 각급 사무소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본사가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장소적 독립성 내지 보충성을 구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 90201)'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사업종류 분류에 어떠한 잘 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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