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6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9. 11.생, 사망 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안전관리실 경비팀에서 경비업무 실무담당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7. 6. 11. 08:30경 가습이 답답하고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같은 날 13:00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6. 12. 14:35경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말기 신부전, 심근경색증', 선행사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8.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7. 원고에게, 망인은 평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발생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어 당뇨병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고, 심부전과 협심증의 합병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악화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9.부터 사망 무렵까지 통상적인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스피드게이트 등 본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감독, 전산센터 직원의 무기명 투서건과 관련한 검사부 특별감사 수감과 그에 따른 징계 및 보완조치,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본점·전산센터 등 경비용역계약 검토 및 승인, 노동조합 2/4분기 노사 협의회 보고사항 관련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준비작업 등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당뇨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부전 및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결국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망인은 1990. 1. 29. 소외 은행에 금융업 일반관리자로 입사하였고, 2003. 8. 7. 부터 소외 은행 안전관리실 경비팀의 경비업무 실무 담당자(대리)로서 근무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근무내용은 ① 소외 은행 본점, 전산센터, 연수원, 합숙소 및 지점 경비용역계약 및 관리, ② 대 국회 및 소외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한 계획 수립,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대처방안 협조 및 자체 청원경찰 운용, ③ 소외 은행 본점 및 지점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및 관리, ④ 소외 은행 본점, 전산센터, 연수원 및 합숙소의 청원경찰 및 용역인원의 확보·운용·통제 및 관리, ⑤ 안전관리실의 제반 업무 등이었다.㈏ 망인은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2) 사망 무렵 망인의 추가근무내역 등㈎ 망인의 2007년도 연장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에 5시간, 2007. 2.에 5시간, 2007. 3.에 12시간, 2007. 4.에 3.5시간, 2007. 5.에 10시 간 동안 각 연장근무를 하였다.〈시간외 근무일 및 시간〉연월일자 및 시간합계2007. 1.10일(연장 3시간), 11일(연장 2시간)5시간2007. 2.21일(연장 2.5시간), 22일(연장 2.5시간)5시간2007. 3.14일(연장 2시간), 15일(연장 5시간), 26일(연장 2.5시간), 27일(연장 2.5시간)12시간2007. 4.12일(연장 3.5시간)3.5시간2007. 5.7일(연장 2.5시간), 8일(연장 2.5시간), 23일(연장 2.5시간), 25일(연장 2.5시간)10시간㈏ 망인은 2006. 9.부터 2007. 2.초까지 사이에 스피드게이트 등 소외 은행의 본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계획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은행의 감사부는 2007. 2. 15.부터 2007. 2. 20.까지 사이에 망인이 소속된 안전관리실에 대하여 대상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직비 지급사무 확인 소홀, 문서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당직관련 문서의 전자문서화, 당직근무자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 당직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조치, 용역계약 내용 변경 등의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망인은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감사부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소외 은행 주변에서는 2007. 2.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소외 은행을 상대로 하여 ○○○○○○○○노조, ○○○○노조, ○○○○노조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한 바 있고, 이 때 망인은 소외 은행의 경비업무 실무자로서 자체 청원경찰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7. 5.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소외 은행의 본점 전산센터 연수원 합숙소 및 지점의 경비용역에 관한 재계약 및 갱신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외 은행 관련 경비용역계약은 매년 도경 그 해 6. 1.자로 갱신되어 오던 것이었다.㈓ 망인이 소속된 안전관리실은 2007. 5. 18.경 노동조합으로부터 2007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및 협의사항 중 하나로서 2006. 5.부터 2007. 4.까지 사이의 소외 은행 부서 및 지점별 최초 출근시간, 최종 퇴근시간, 휴무일 근무현황 자료를 2007. 5. 25.까지 정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5. 18.부터 2007. 6. 8.까지 사이에 야근을 하면서 위 요구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음주는 1주당 2회씩 소주 2병 정도를 하였고, 흡연은 6년 동안 1일당 한 갑 정도를 하였다.㈏ 망인은 2006. 8. 17. ○○○병원에서 '당뇨병성망막변증', 2006. 9. 12.부터 2006. 12. 16.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2006. 12. 15.부터 2007. 4. 13.까지 사이에 ○안과의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변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7. 4. 19.부터 ○○○○병원에서 '비당뇨성 저혈당 혼수'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2007. 4. 19.경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7. 4. 26.까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신증후군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당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으로 인해 신증후군이 동반된 상태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였다. 망인의 경우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② 망인은 사망 2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사망 1년 전에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07. 6. 7.경부터 주로 야간에 심해지는 호흡곤란(dyspnea), 두근거림(심계항진증, palpitation) 등을 호소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망인은 '당뇨병성 망막변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사망 2달 전에는 '저혈당성 혼수'상태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아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전에 이미 심부전과 협심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이미 당뇨병, 고혈압, 흡연력 및 만성 신부전 등의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히 사망 무렵에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인 당뇨병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9 내지 11호증 0 2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사망 전까지의 근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3. 8. 7.경부터 사망일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소외 은행 안전관리실 경비팀에서 경비업무 실무담당자로서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②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신증후군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신부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④ 갑 11호증의 기재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당뇨병, 신증후군의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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