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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6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288,2심-대법원,2010두19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2007. 3.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23. 05:45경 후문 경비 실에서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07. 10. 10.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9. 원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2007. 8. 16.부터 2007. 8. 23.까지 고온이 계속되는 날씨에 좁은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비순찰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가) 소외1는 1957. 3. 30.생 남자로서 175m, 106kg의 고도 비만 상태이었고, 평소 술은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워왔다.(나) 소외1는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2007. 3. 22. 시행한 건강진단결과 231mg/dl의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입사 이후 작업 시 자주 숨 가빠 하는 것 외에 평소 주위에 아프다고 말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없었다.(2) 작업 환경 및 담당 업무(가) 소외1는 종래 10년 정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서 2명이 1조로 한 경비실을 담당하여 각자가 격일제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고, 창이 있고 선풍기가 설치된 12.22m2의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입주자보호, 아파트 주변 청소 및 재활용품 관리, 경비, 순찰 업무 등을처리하였다.(나) 소외1는 사고 무렵 2007.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비번 또는 휴가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격일로 출근, 근무하였는데, 2007.8. 16. 09:00부터 같은 날 15:00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던 재활용품 출고작업을 2007. 8. 20. 오전에 동료들과 함께 2시간 정도의 일상적인 꽃심기 등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었으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이 정상보다 상당히 무겁고 커진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나) 심관상동맥경화증이란 심관상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여 심근 경색을 일으키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내인성 급사의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동맥경화는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중요한 인자이고 기타 육체적 활동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원인과 관련 있다고 추정되며, 대개 이러한 여러 인자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유전적 인자 등 개인적 성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다.(다) 온도 등 급격한 기후의 변화가 심장의 병변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많은 내인성 급사는 소외1의 경우와 같이 심비대나 심관상동맥경화와 같은 병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1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 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정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리고 소외2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다가,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추정되고 있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소외2에게도 해당하는 고지혈증, 흡연 등이 그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2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관상동맥 경화 등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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