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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8구합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9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0.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2. 21. ○○○○○○○○○○에 입사하여 밸브조립업무,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 3.경부터 오디오서브 및 범퍼서브작업, 2000. 2경부터 리어콘솔 서브작업, 인터쿨러 서브작업, 2005. 10.경부터 라디에이터, 인터쿨러, ABS 유니트 서브 및 서열작업을 거쳐, 2006. 5.경부터 후드 지지대 고정 장착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나. 위 후드 지지대 고정 장착 작업을 맡은지 2, 3개월 정도 후 원고는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6. 8. 9. ○○○○○○○○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역'으로 진단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3. ○○○○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내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소장 청구취지의 2007. 11. 19.은 오기로 보인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한 이래 무게 약 10kg의 인팩트로 12인치 밸브조립업무, 오디오서브 및 앞뒤 범퍼(앞범퍼 무게 약 6~7kg, 뒷범퍼 무게 약 3~4kg)를 색상별로 서열하여 자재팔레트에 적재(4단, 높이 약 170cm) 후 서브장에서 라인까지 약 250m를 이동하는 작업, 각 무게 약 5kg의 리어콘솔박스 및 인터쿨러를 팔레트에 4단 적재(적재 높이 리어콘솔 박스 약 170cm, 인터쿨러 약 160cm)하여 왕복 약 250미터 이동, 다른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시 월 1~3회 정도 무게 약 12~13kg의 휠을 서브콘베어로 들어 올리는 작업,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라디에이터, 무게 약 5kg의 ABS유니트, 무게 약 2kg의 센타스포트를 팔레트에 적재(높이 라디에이터, ABS유니트 각 약 120cm, 센타스포트 약 150m) 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하여 왔고, 2006. 5.경부터 2006. 10. 31.까지는 투싼(52부) 트림 1반 1조로 전출되어 37UPH후드를 왼손으로 들고 가서 지지대를 제거하고, 흠집 방지용 펜더(fender) 보호커버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다.이처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수행한 작업이 후드를 왼손으로 들고 하는 작업이어서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수행하여 온 작업들도 팔레트 적재 및 이동을 위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었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모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업무 내용(1) 원고가 2000. 2경부터 2005. 10.경까지 수행한 업무 중 리어콘솔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자재 팔레트에서 서열 순서대로 서열 대차에 투입, T/M커버 및 TOD S/W 사양별 서열 대차에 투입, 서열지 순서대로 대차에서 확인 검사 작업, 2층에서 1층 파이널 장착 공정으로 대차 이송, 1층에서 2층 서브 작업공정으로 대차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쿨러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팔레트에서 서열 순서대로 2.5 및 2.9 인터쿨러를 작업대에 올리고 호스 및 크램프 장착, 서열 순서대로 대차에 서열 투입, 2층에서 1층 파이널 장착공정으로 대차 이송, 1층에서 2층 서브 작업공정으로 대차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차 이송거리는 왕복 약 250미터이고, 하루 작업시간은 약 10시간, 하루 생산량은 약 155대이다.(2) 원고가 2005. 10.부터 2006. 5.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라디에이터, 인터쿨러, ABS 유니트, 센타스포트 서브작업인데, 그 중 라디에이터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팔레트에서 라디에이터를 작업대에 올리고 에어가드 및 에어파이프를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피스 4개로 장착, 사양순서대로 서열대차에 서열작업, 서열지 순서대로 검사 확인, 완성된 대차를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송,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빈 대차를 작업장까지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쿨러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팔레트에서 서열순서대로 2.5. 및 2.9 인터쿨러를 작업대에 올리고 호스 및 크램프 장착, 서열 순서대로 대차에 서열 투입, 2층에서 1층 파이널 장착공정으로 대차 이송, 1층에서 2층 서브 작업공정으로 대차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BS 유니트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팔레트에서 ABS 유니트를 작업대에 올리고 볼트 3개로 브래킷 장착, 서열순서대로 대차에 서열 투입, 완성된 대차를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송,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빈 대차를 작업공정까지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센타스포트 서브작업은 서열지 확인 체크, 팔레트에서 센타스포트를 작업대에 올리고 볼트 2개로 이모빌라이저를 장착, 서열 순서대로 대차에 서열 투입, 완성된 대차를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송,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빈 대차를 작업공정까지 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차 이송거리는 왕복 약 250미터, 하루 작업시간 8시간, 하루 생산량은 약 52대이다.(3) 원고가 2006. 5. 1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수행했던 업무는 후드 지지대 고정(후드를 왼손으로 들어 올려 지지대로 고정함), 후드 스테이로드 프로텍터 장착 및 그로메터 장착(리벳 건을 오른 손으로 잡고 후드 스테이로드 프로텍터를 리벳 한 다음 스테이로드 그로메터 1개를 삽입), 후드 스테이로드 장착 및 후드 지지대 제거(후드 스테이로드 장착 후 왼손으로 후드를 잡고 후드 지지대를 제거한 다음 원위 치), 펜더 판넬 보호커버 부착, 쿼터 판넬 보호커버 부착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10시간 작업에 생산량은 하루 약 300대이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상기자는 수개월간의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 병원 내원한 자입니다. 2006. 11. 3. 본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상병을 진단하였습니다. 2006. 11. 3.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좌측 극상근의 골접합부에서 극상건의 부분파열 및 건염 소견이 인지됩니다.(나) ○○○○○○○ 산업의학과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좌측 어깨통증, 운동제한, 우측극상근력 저하, Neer 충돌징후 및 Hawkin 충돌징후, Jobe검사 양성)와 2006. 11.에 검사한 좌측 어깨 MRI의 소견(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서로 일치하며, 환자의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장에서의 주된 작업 동작,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좌측 어깨 MRI 검사에서 인지되는 극상근건의 관절면부 부분 파열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나이에 따른 퇴행정도를 고려해도 피재자의 직종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 왔고, 임상증상 및 징후와 MRI 검사소견이 일치하는 만큼 직업적 요인이 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력, MRI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기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다) ○○○○○○○상기환자는 1983. 2.에 ○○○○ 정밀 생산부 가공반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겔로퍼 사업부로 전입되어 의장부에서 의장 조립작업을 하여 왔음. 2006. 5.에 현재의 의장 52부로 와서 작업을 하던 중 8월부터 좌측 어깨 통증으로 상기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심사청구 위해 내원함. ○○○○○○ 자문의의 경우 "진단은 확인되나 작업관련성이 없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그러나 작업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은 산업의학 의사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소외1가 2006. 5.부터 해왔던 작업은 팔을 중력에 반해 90도 이상 물체를 들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며, 한 이러한 동작이 차 한 대당 수회 반복하고 하루 물량이 300대로 보았을 때 최소 1,000회 이상 반복해서 팔을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작업임. 따라서 충분히 작업관련성이 있음. 그리고 2006. 5. 이전부터 해왔던 의장 조립 작업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아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과거부터의 근육 내지는 건의 피로 및 미세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됨. 또한 소외1는 오른손잡이로서 상기 증상을 가져올만한 위험요인이 현재는 없음. 따라서 작업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도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단임. 노동부의 고시에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에 퇴행성 질환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며, 작업적 요인이 근골격계 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세계적인 연구는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임. 따라서 퇴행성 질환이면 무조건 작업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2)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입사 후 7년 밸브조립, 운전 등 종사, 자동차 조립 종사자로, 2006. 5. 이후 직종 변경, 작업관련성이 별로 미약한 것으로 생각됨.-수진내역(2006. 8. 9. ○○○○○○○○의원에서 진료)상 좌측 견관절부 이상이 있었던 상태였으며, 작업내용상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무리한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작업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기왕증)으로 사료됩니다.-작업내용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나) ○○○○○○ 본부 자문의-청구인의 첨부한 관련자료에서 근무력 및 재해력에서 좌측 견관절부에 특이적으로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만한 객관적 요인이 불확실하여 MRI에서 확인되는 퇴행성 병변은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청구인의 관련자료 및 2006. 11. 3. 촬영한 좌측 견관절부 MRI사진을 검토한 바, 증상을 초래할 만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염증이나 부분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경도의 극상근 음영변화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변성 변화로 판단됨. 견봉말단의 형태가 후크형이고 국소에 골극형성의 소견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견봉하 점액낭의 자극증상(견봉하 점액낭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견봉의 형태와 관련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상기인은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부분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정확한 임상적 진단과 함께 업무관련성이 평가되어야 함. 업무관련성에서는 해당 진단명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력이 확인되어야 함. 상기인의 수행업무를 근거할 때, 견관절의 외전, 굴곡 및 거상작업 등이 견관절에 대하여 일부 부담이 되었을 것임. 그러나 상기 업무는 작업전환 (2006. 5.) 이후이며, 이전에는 견관절에 대한 위험노출(거상작업은 없었음)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행업무에서 견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의 노출은 일부 인정되나, 그 부담의 크기가 상기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요인 노출력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연령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진행된 만성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3) 감정의(○○○○○○○○)(가) 필름감정결과-진단되는 상병명은 극상근건염으로서, 내적요인으로 건 자체의 혈액순환,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현상 등에 의하거나 외적 요인으로 알려진 오구견봉궁과 회전근개의 충돌에 의하여 회전근개의 급성부종과 출혈로 시작하여 만성으로 섬유화 및 건의 염증유발이 진행된 경우를 말함.-유착성 피막염은 의학적 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부르며, 원발성의 경우 흔히 특별한 외상이 없이, 속발성의 경우 외상, 견관절 주위 수술 후, 뇌성혼수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견관절 내에 병변이 있을 경우 등으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둔통이 시작되어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운동의 제한이 나타나는 질환임. 당뇨나 갑상선질환이 있는 경우도 흔히 발병함.-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며, 그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면역계의 이상으로 유발된다고 사료됨.-극상근건염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유발되며, 유착성 피막염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임상적인 특징상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 가능하리라 사료되고, 임상적 특징상 원고의 연령대에 비추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병임-방사선 소견으로는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의학적 근거를 발견 할 수 없음.-원고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과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른손에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사실조회결과-극상근의 골접합부에 병변은 관찰되나 명확한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아님. 극상건의 부분파열보다는 극상근건염으로 생각됨-극상근 파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변화, 과사용, 그리고 해부학적 인자 등이 있음. 피감정인의 업무수행성(팔을 중력에 반해 90도 이상 물체를 들어올리는 반복 작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부분파열로는 보이지 않으며, 건염의 경우 업무연관성과 무관하다고 할 단정적 근거는 없음. 극상근건염도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노화와 관련이 가장 많고 과사용 이론에 의하면 반복적 작업시(특히 어깨 위 작업) 건의 피로 및 미세충격이 반복됨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가속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함.-원고 상병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며 업무수행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음. 극상근건염이 좌,우측 어디에나 발병할 수 있으나 과사용 이론을 근거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건의 피로 및 미세충격이 오른손에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음.다. 극상근건염에 대한 일반적 의학지식극상 건의 길이는 2.5cm로, 뒤쪽으로는 극하근, 소원형근, 앞쪽으로는 견갑하근의 건들과 혼합되어 회전근개를 형성한다. 견관절 자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극상근 건염이며, 이것은 회전근 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액낭의 보호가 약해지며, 계속적인 기계적인 자극과 함께 극상 건 섬유의 퇴행성 변화와 혈류공급의 감소가 극상 건의 염증성 반응과 석회화를 일으키고 심하면 파열될 수 있다.급성 염증은 석회화 현상과 동반되는 일이 많으며, 이를 급성 석회화 건염이라 한다. 주로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젊은 층에 호발한다. 견관절을 과용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화학적 종기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회전 및 외전 운동은 현저히 제한되나, 시상면으로의 운동은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만성 건염은 50~60세 사이에 호발한다. 견관절이 60-90도 외전시킨 상태에서 견봉이 병변과 접촉되므로 이 범위에서 견관절을 능동적으로 외전시킬 때 동통이 유발된다. 이 범위 외에서는 동통이 없거나 경미하여 이를 동통 궁 증후군이라 칭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3,4, 제8, 9호증 0 제3호증의 1내지3, 제8, 9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자문의 1인도 증상을 초래할만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염증이나 부분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극상 근건염만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극상근건염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서 특히 만성 극상근건 염은 50~60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원고의 나이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8세여서 극상근건염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에 해당하였고, ③ 감정의도 임상적인 특징상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 가능하고 임상적 특징상 원고의 연령대에 비추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병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발병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내용 중에는 이른바 거상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드를 지지대로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된 지지대를 제거하고 후드를 원위치하기 위하여 왼 팔로 후드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작업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깨에 부담을 줄만큼 과도하거나 힘이 드는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⑤ 위 후드 고정 작업 등의 업무에 배치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어깨통증이 발생하고 다시 그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거상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⑥그 밖에 원고가 입사한 이래 30여 년간 수행하여 온 작업이 일상적인 다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어깨를 많이 쓰는 동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작업력과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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