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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5(1939. 5. 26.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주)에서 근무하던 1996. 7. 7.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발병부위 : 우측중대동맥, 이하 1차 뇌경색), 요추부염좌, 제2요추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음(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해오다가 2003. 1. 31. 치료종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3) 2005. 12. 13. 다발성 뇌경색(발병부위 : 좌측 전두엽, 이하 2차 뇌경색) 발병(4) 이후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06. 8. 17. 19:35경 패혈증으로 사망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6. 12. 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좌반신 완전마비, 면역기능 저하,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2차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2차 뇌경색으로 우측까지 마비되면서 욕창,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증이 발병한 결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내역 등(가)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남은 채로 제1차 뇌경색 치료 종결. 지팡이를 짚거나 의자차를 이용하여 보행(나) 2005. 12. 12.경 우측 편마비 증상 나타나 2005. 12. 13.부터 입원치료○ 2차 뇌경색, 폐결핵, 폐렴 진단받음○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다) 2006. 3. 27. 시행한 검사상 심장수축력 15%(정상범위 50~60%)(라) 2006. 6. 22. 간질발작을 보였으나 증세가 곧 호전되었고 뇌파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임○ 만성 신부전, 심부전(심초음파상 좌측 심실 부전이 심한 상태), 폐결핵(X-ray 사진상 심한 상태) 중점 치료(마) 2006. 7. 27.부터 항결핵제, 항경련제 투약에 따른 피부발작 및 동반 폐렴으로 인한 고열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 2006. 8. 1.자 소변배양검사상 요로감염○ 2006. 8. 15.부터 고열, 혈압 저하, 호흡수 증가 등 패혈증 증상 나타남(바) 진료기록에 기재된 치료내역 등○ 욕창 치료내역- 2005. 11. 16.~2005. 12. 5. : 왼쪽 발 욕창 총 9회 드레싱 및 약물 처방- 2005. 12. 14.~2006. 1. 6. 왼쪽 발 욕창 총 11회 드레싱- 2006. 1. 10.~2006. 3. 23. 동전크기만한 상처 총 32회 드레싱- 2006. 3. 25.~2006. 4. 6. 좌측 복숭아뼈 드레싱- 2006. 6.경 욕창 치료되어 드레싱 중지- 2006. 6. 25.~2006. 7. 3. 꼬리뼈 및 좌측 복숭아뼈 욕창 발견되어 총 8회 드레싱(크기 5mm)- 2006. 7. 4.부터 드레싱 중지○ 만성 신부전- 2005. 4. 11.자 검사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2.5mg/dL- 2006. 6. 29.자 진료회신 : 망인은 7~8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았음(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망인의 주치의, 갑 제6호증)○ 망인은 내원 당시 약 10년간의 뇌경색과 사지마비 상태로 전신기능이 저하되었고, 심부전, 신부전이 동반되어 면역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은 욕창, 요로감염, 흡인성 폐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 상태로 진행된 결과로, 이 사건 상병이 주요 기저원인 질환으로 생각됨(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은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수명을 단축시킴. 면역기능 약화는 욕창 또는 요로감염을 패혈증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폐결핵, 패혈증을 악화시키거나 그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음- 1차 뇌경색 자체가 2차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색전으로 2차 뇌경색이 발병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함- 1차 뇌경색은 망인의 간접적인 사망 원인이며, 직접사인은 이후의 상황 악화로 발병한 패혈증임. 1차 뇌경색의 기여도는 50%임○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 망인은 연령(67세)에 비추어 폐결핵, 폐렴, 심부전 발생 및 악화의 고위험군-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발음장애와 연하곤란이 있었으므로 흡인성 폐렴 발병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사망 당시 망인의 폐렴과 심부전은 악화된 상태였고, 폐렴, 욕창, 요로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내과학교실 의사 소외4- 만성 신부전은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의 만성 신부전과 패혈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움- 요로감염은 도뇨관 삽입시 발생 위험도 증가. 패혈증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2006. 8. 17.자 혈액배양검사에서 동정된 캔디다균과 2006. 8. 1.자 소변배양검사상 동정된 균주가 다르므로 망인의 요로감염과 패혈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패혈증은 진료기록상 캔디다균 관련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욕창으로부터 위 균이 침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망인의 폐결핵, 폐렴, 심부전, 만성 신부전, 요로감염과 패혈증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1차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은 발병부위가 전혀 다르고,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이 발병한 후 9년가량 요양을 받아오던 중 발병하였으며 2차 뇌경색 발병 당시 1차 뇌경색은 병변이 안정된 상태였다. 망인은 1차 뇌경색 치료종결 당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지팡이나 의자차를 이용하여 거동할 수 있었으며 망인에게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부전증, 고령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뇌경색의 유발인자가 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9년가량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2차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1차 뇌경색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폐렴은 흡인성 폐렴으로 추단되고 일반적으로 뇌경색 등 신경계질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기는 한다. 그러나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은 1차 뇌경색 치료 종결 후와 비교하여 2차 뇌경색 발병 후 구역반사기능이 확연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요로감염은 그 발병시기 및 망인이 전신마비상태가 되면서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차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혈액배양검사와 소변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이 달라 망인의 패혈증이 요로감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마) 망인의 욕창은 주로 2차 뇌경색 후 전신마비로 인한 침상생활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크기 및 진료기록지상 2006. 3. 22. 이후 욕창의 상태나 치료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다지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도의 욕창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바) 망인은 오래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왔고 그 정도도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만성신부전증은 패혈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사)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7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폐결핵, 요로감염, 만성 신부전증, 심부전, 2차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나 면역력 약화로 인해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아) 망인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은 망인의 패혈증이 욕창, 요로감염, 흡인성 폐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을, 의사 소외2은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패혈증을 악화시키고 그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소견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각종 질환들이 1차 뇌경색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거나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선행사인 창상감염, 욕창, 뇌경색, 간질 역시 위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자) 결국,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차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전신마비상태가 되면서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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