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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2008구합37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172,2심-대법원,2010두338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61,036,8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2003. 6. 15,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라미네이팅(동화책 코팅작업)을 영위하는 상호명 '○○○○'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남편으로서 채용일자를 2003. 6. 15.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 등재된 사람이다.나.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04. 2. 13.경 2004. 2. 2자 사다리 추락사고로 인한 '좌 5, 6 늑골 골절, 좌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병에 대하여, 2004. 7. 22.경 2004. 7. 8.자 롤러 압착사고로 인한 '우 제1수지 압궤손상, 우 제2, 3, 4, 5수지 불완전 절단상, 우수부 압궤상'의 상병에 대하여 각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요양승인을 하여 2004. 6. 14.경부 터 2006. 11.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2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합계 96,042,13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원고 원고2가 산업재해 요양을 끝내고 이 사건 업체에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2008. 1. 16.경 원고 원고1와 원고 원고2가 부부관계임을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원고2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비록 원고 원고1가 원고 원고2에게 매월 15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1가 자리를 비울 경우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근로자의 고용도 원고 원고2와 원고 원고1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원고2는 사업주인 원고 원고1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부부로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라. 피고는 2008. 6. 26. 위 조사결과에 따라, ① 원고 원고2가 명목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 원고1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부부관계로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되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 원고2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합계 96,042,13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5,005,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36,8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①의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위 ②의 부당이득금 61,036,890원의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6, 9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비록 원고들이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업체는 원고 원고1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표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단가의 결정 등 핵심적인 경영사항을 관장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업체의 공장건물 및 필수 시설을 모두 원고 원고1 명의로 임차하거나 구입한 점, ③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원고 원고1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점, ④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에서 '전무'의 직함으로 근로자로서 코팅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장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반면,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 및 경리업무, 사무를 총괄하였던 점, ⑤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로서 원고 원고2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에서 생산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일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설령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업 초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실제로 원고 원고2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던 것이며, 피고도 원고 원고2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당초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설령 원고 원고2의 보험급여액의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요양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보험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4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자체는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업체는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체로서 직원들의 급여, 경비,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할 경우 사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이해된다).(4) 예비적으로, 원고 원고1는 보험가입자로서, 원고 원고2가 요양신청을 하고 보험 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거짓 신고 또는 증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원고3는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들은 1982년경 결혼을 한 부부이고, 2002. 6.경 ○○시 이하생략로 이사를 왔다. 원고들은 이사를 오기 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2) 원고 원고2의 동생인 소외1은 이 사건 업체의 소재지와 같은 지번에서 '○○○○○○'라는 상호로 동화책 완제품 제작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고 원고1는 2002. 1. 2.부터 2003. 6. 13.까지, 원고 원고2는 2001. 8. 20.부터 2003. 6. 13.까지 ○○○○○○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3) 원고 원고1는 소외1로부터, 2003. 4. 20.경 라미네이팅 관련 기계시설을 양수 받고, 2003. 6. 15.경 이 사건 업체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업체는 아동용 동화책의 코팅작업을 하는 곳으로, 주된 업무는 거래업체에서 인쇄된 종이가 들어오면 그 종이에 코팅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제본업체에 납품을 하는 것이었다.(4) ○○○○○○의 소외1은 2003. 6. 30.경부터 2004. 7. 31.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게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원고 원고3 명의의 이 사건 업체용 통장(○○, 계좌번호 생략)에는 위 금액 상당의 인출 또는 송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5) 이 사건 업체에는 현재 '전무'라는 직함을 가진 원고 원고2, 공장장 및 기사 등 내국인 3명과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고, 원고 원고2가 재해를 당할 무렵에는 원고 원고2,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이 근무를 하였다.(6)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와 동거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로 이 사건 업체에서 약 41m 떨어진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원고 원고2는 평소 7~8시 전후에, 이른 경우에는 새벽 5~6시 경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장 내 작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며, 공장장처럼 작업지시를 하면서 직접 코팅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원고1는 일주일에 4 내지 5회 정도 이 사건 업체에 오전 9시 경에 출근을 하여 경리업무를 주로 하였고(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가 화재로 소실된 2006. 8.경에는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출근하였다), 단가 조정,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도 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원고 원고2와 상의를 해서 근로자의 인원이나 보수 책정 등을 함께 결정하였다,(7)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① 2003. 6.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② 2004. 6. 29.경 고용보험에 가입신고가 되어 2003. 6. 15.부터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③ 2003, 6. 15.부터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하였고, ④ 2003. 6. 24.부터 건강보험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원고1는 2003. 6. 15.경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03. 6. 24. 이 사건 업체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8)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한 때부터 2007년 말경까지는 매월 15일에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업장 내에서 현금으로 임금 월 100~15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원고 원고2에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월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로서 2003.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원고 원고1는 2008년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9) 원고 원고2는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4, 갑 9 내지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20호증, 갑 21, 2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 을 4 내지 9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② 원고 원고1의 남편으로서 원고 원고1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 관계에 있는 점, 원고 원고1는 원고 원고2의 동생인 소외1이 운영하는 ○○○○○○○로부터 공장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시설을 양수받아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들이 부부라는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그 명의만을 보고 이 사건 업체의 공장건물 및 필수 시설의 실질적인 보유관계를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④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업체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고, 출근하였더라도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반면, 원고 원고2는 주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원고2가 업무수행에 있어 원고 원고1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 원고2가 비록 이 사건 업체에서 그 직함이 '전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다고 하더라도, 작업과정 전반이나, 직원채용,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업체의 운영을 도맡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원고1는 월급 명목으로 별도로 금원을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 원고2는 나머지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액을 월급 명목으로 수령하여 가기는 하였지만, 원고 원고2의 수령액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원고 원고1와 공동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비록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원고 원고2가 직접 코팅작업을 수행하는 등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이는 어디까지나 중소업체인 이 사건 업체의 인력수급 사정 내지 원고 원고2의 업무숙련성을 활용함에 기인하는 것일 뿐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 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실은 원고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이고,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공동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마치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원고 원고1는 보험가입자로서 이를 확인 증명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요양신청 및 확인행위 등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원고2의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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