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79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5. 4.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설비사업부 내 공조운영팀 4파트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 18. 위 회사에 출근한 후 조퇴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8. 31. 급성 폐부종, B형 간염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7. 10.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6.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작업 중 파우더, 가스 등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고 소음, 진동, 온도변화가 심한 등 건강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20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 을3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상태소외1은 1974. 8. 1.생으로 키 177cm, 몸무게 90kg으로서 술은 1주일에 2회 정도를 마셔왔고, 담배는 1일 10개비 정도를 피워왔으며, 평소 급성 비인두염 및 후두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나)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소외1은 2004. 9. 18, 당시 비만, 중증도 구속성 환기장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의 소견, 2005. 7. 16. 당시 비만, 중증도 구속성 폐기능 저하, 좌심실 비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의 소견, 2005. 8. 5. 당시 비만, 좌측 청력 손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의 소견, 2006. 5. 23. 당시 비만, 고혈압의심 등의 소견이었다, 그리고 2007. 6. 28. 당시 비만, 좌측 청력 손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의 소견 외에, 가래가 많이 나오고 작업중에 가습이 뛰면서 피로를 자주 느끼는 증상이 있었다.(다) 소외1은 2007. 7. 10.부터 처와 동료 직원에게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다가 2007. 7. 16. 06: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누워 있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던 중 앞 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2)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가) 소외1은 1994. 고등학교 졸업 후 주식회사 ○○○○에 입사, 근무한 것을 시작 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거처 2005. 4. 1. ○○○에 입사하여 위 재해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공기조절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소외1은 위 회사의 반도체설비사업부 내 공조운영팀 4파트 조장으로 근무 하면서, 자동제어시스템 계측 관리 및 기록과 유지보수, 클린룸의 온·습도 및 청정도 관리, 공조 유틸리티의 안정적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소외1의 위 업무수행 과정 중에는 22~23℃로 유지되는 클린룸에서 30℃ 이상의 냉동기룸으로 이동, 다시 클린룸에서 40~50℃의 쿨링타워로 이동하면서 2시간에 걸쳐 하는 측정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다) 소외1이 근무하던 위 회사의 반도체설비사업부 내 공조운영팀 4파트는 조원이 3명으로서 5조 4교대로 0600부터 14:00까지 조간근무, 14:00부터 22:00까지 주간근무,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근무, 08:30부터 17:30까지 통상근무, 휴무의 5개조로 편성하여 6일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다.(라) 소외1은 2007. 6.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통상근무조,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조간근무조, 2007. 7. 3.부터 같은 달 8.까지 주간근무조,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야간근무조로서 각 근무하였고, 2007. 7. 1.과 같은 달 2., 같은 달 9., 같은 달 16., 같은 달 17.은 각 휴무이었다.(마) 소외1이 2007. 4. 18. 이후 연장근무한 시간은, 그때부터 다음달 17.까지 4시간, 2007. 5. 18.부터 다음달 17.까지 3시간, 2007. 6. 18.부터 다음달 17.까지 2007. 7. 3.과 같은 달 5.에 각 10:00부터 14:00까지 4시간씩 외에는 없다.(바) 위 회사는 2005. 상반기부터 2007. 상반기까지 연 2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기준치인 90 미만인 68~85로 측정되는 등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소외1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증, 심부전, 패혈증, 선행사인의 원인은 급성 폐부종, B형 간염, 허혈성 장질환이었다.(나) 확장성 심근증은 주로 좌심실의 확장이 일어나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운동 시 호흡곤란, 피곤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주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심근의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추정된다.(다) 기왕에 심부전증이 있는 환자에게 심박수가 증가하는 증상은 좌심실 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환자의 증상을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아무런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확장성 심근증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라) 소외1의 경우 확장성 심근증이 기존의 인지되지 않은 좌심실의 기능 부전이 급성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새로운 질병 발생에 의한 급성 심부전의 급격한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만약 과로에 의한 면역력의 약화가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추정할 수도 있으나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마) 바이러스성 심근증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항은 아니고 단지 임상적인 추정에 근거할 뿐이며, 급성 바이러스성 심근증의 경우 심근 친화성 바이러스에 특별히 취약한 환자의 내재적인 인자가 중시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소외1이 재해 당시 ○○○의 공기조절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온도변화 등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다소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1이 ○○○에 입사하기 전에도 10년이 넘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에 입사한 후로도 사망시까지 2년이 넘는 동안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었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등이 기준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한편, 소외1의 선행사인인 확장성 심근증이 언제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담당업무나 작업환경과 바이러스 감염 이나 확장성 심근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소외1의 나이, 근무기간,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담당한 업무의 성격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바로 소외1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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