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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8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633,2심-대법원,2010두225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1. 12.생, 사망 당시 만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현장 근로자로, 2007. 10. 30. ○○시 이하생략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우정 현장이라 한다) 내 탈의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있어 육체적인 부담의 증가가 없었으며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가 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공기단축을 위해 돌관공사에 돌입한 소외 회사의 울산 이하생략 공사현장(이하 '달천 현장'이라 한다)에서 임시가설전선 해체작업에 종사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전기기능공으로, 1988. 6. 1.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공사가 있는 현장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2005. 6. 17. 달천 현장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새롭게 진행하는 우정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2007. 10. 1.자로 달천 현장에서 퇴직하고 우정 현장에서의 채용 확정을 대기하던 중, 달천 현장의 임시가설전선 철거 및 해체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12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소외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망인이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달천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08:30~09:30, 12:00~13:00, 15:30~16:00)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달천 현장은 당초 2007. 10. 완공예정이었는데,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어 2005. 9.부터 2006. 2.까지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완공기일은 2008. 1.로 3개월만 연장되었다. 이에 달천 현장에서는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 공정에서 돌관공사(공기단축을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하는 공사)를 실시 했다.㈒ 소외 회사는 달천 현장의 전기시공용역(본동 전기공사 및 임시가설전기공사 포함)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발주했다(계약기간 : 2005. 6.말부터 2008. 1.말까지). 2007. 9.경부터 시작된 달천 현장의 가설전기해체 작업은 ○○전기와 망인이 이를 함께 수행했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설전기해체 작업에 대한 총괄적인 시행관리를 맡았다.㈓ 가설전기해체 작업은 임시수변전실 해체작업, 단지외곽 옹벽 전선 해체작업, 전선선로 이동작업, 분전반 해체작업, 판넬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방식은 주로 길고 무거운 전선을 잡아 당기고 끌어내 분리한 후, 묶어 이동시키는 것이다.㈔ 돌관공사에 들어갈 경우 통상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망인의 경우 달천 현장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형태의 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12일 간에도 최초 입사시에 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일급 110,000원), 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망인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망인은 통상 05:10경 집을 나서서 06:00경 출근했고, 20:00경 집으로 돌아왔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7. 10. 28.까지 달천 현장에서 근무한 후 같은 달 29. 06:00경 우정 현장에 출근했고, 07:00부터 근무를 시작해 오전에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오후에 투광등 전기설치 작업을 하고 18:00경 퇴근했다.㈏ 망인은 2007. 10. 30. 06:00경 우정 현장에 출근했다. 소외 소외2가 같은 날 06:25경 우정 현장 내 탈의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망인이 쓰러져 있었고, 바로 119 구급대를 통해 ○○○○에 후송되었으나, 06:30경 사망했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62. 11. 12.생으로, 사망당시 만 44세이다.㈏ 망인의 사망 직전 최근 3년간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4. 10. 15.·신장: 166cm, 체중: 91kg(비만2단계)·혈압: 150/100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mmHg)·총 콜레스테롤: 213mg/dl(정상치 230mg/dl이하)·심전도: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종합판정: 질환의심② 2005. 6. 15.·신장: 165cm, 체중: 85kg·혈압: 138/90mmHg·총 콜레스테롤: 228mg/dl·소견: 정상③ 2006. 3. 17.·신장: 166cm, 체중: 94kg·혈압: 104/79mmHg·총 콜레스테롤: 230mg/dl·소견: 정상④ 2007. 6. 13.·신장: 165cm, 체중: 91kg·혈압: 124/82mmHg·총 콜레스테롤: 250mg/dl·소견: 간기능주의, 콜레스테롤 관리·조치내용: 간기능 등에 대한 내과 상담 요함⑤ 2007. 10. 29.·신장: 166cm, 체중: 94kg·혈압: 113/80mmHg·총 콜레스테롤: 309mg/de·소견: 간장질환, 고지혈증 주의·조치내용: 전문의 진료를 요함㈐ 망인은 2003. 12. 11., 2005. 4. 11., 같은 해 6. 14. 각 본태성 고혈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음주 및 흡연(하루 반 갑 이상)을 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연구소부검결과 심장비대증, 심장근육층의 비후, 주요 관상동맥가지에서 관상동맥경화증, 다발성으로 형성된 급성심근괴사 등을 봄. 간에서 초기 경화성 변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간질환이 직접 사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 약 7일 전후에 이미 발병된 것이며, 사망 당일인 새벽시간 출근하여 작업준비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심박동의 이상인 심실성 부정맥 등이 발생하면서 급사한 것으로 판단됨.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근육에 과부하로 작용하고, 관상동맥경화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관상동맥경화를 이루고 있는 죽상판이나 관상동맥 내막이 손상되어 혈전이 형성되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여 기존의 심비대, 관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거나 급사를 초래하게 된다.12일간 휴무 없이 매일 3~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등의 급격한 과로가 누적 되는 경우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로해소 여부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평소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므로 질병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서울병원음주를 제외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모두 관상동맥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발병원인이다. 직업적인 스트레스, 특히 작업에 대한 결정권은 없고 심리적인 부담은 큰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근경색의 빈도를 1.5 내지 2배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근경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자연경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그 발병의 확률을 높이고 연령을 앞당기는 것도 사실이다.㈑ 의학 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관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3년경부터 고혈압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경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및 비만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고, 흡연력도 있다.② 달천 현장에서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에 돌입하면서 망인이 거의 매일 연장 근로를 하는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 05:10경 집을 나선 후 07:00경 작업을 개시하여 19:0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20:00경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무가 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00까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이와 같은 근무내역을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비교해 보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가설전선철거업무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12일간 휴무 없이 매일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에게는 2007. 10. 1.부터 같은 달 10. 16. 사이에 휴무기간이 있었던 점, 무엇보다도 1988년 이후 건설현장의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19년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 및 작업여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④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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