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한회사 ○○○○(이하 '광주전세'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원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1. 2. ○○○○ 소유의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7:05경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나무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승객들이 확인해 보니 망인이 의식을 잃고 있어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0.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충격, 공포, 놀람 등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을 부검한 의사들이 이 사건 사고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였는지는 부검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2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서서히 진행하던 중 2~3분 만에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을 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았으며, 망인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히 트는 느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갑작스럽게 발병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4, 7,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격주근무 형태로 일하였고, 그중 1주는 광주에서 나주로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하여 06:00경에 집에서 나와 01:30경에 이르러서야 귀가한 사실, ② 망인이 2000. 12. 1.경부터 당뇨,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었고, 심전도상 경미한 부정맥 소견도 있어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 되나, 한편 을 제2, 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위와 같이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한 다음 주에는 1일 1회의 왕복 운행만을 한 사실, ②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하는 주에도 매 회 약 2~3시간의 운행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실, ③ 망인이 1988. 5. 15.경부터 광주전세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왔으며, ○○○○ ○○공장 통근 버스 역시 5개월째 운행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통근 버스를 운행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자문의가 망인에게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⑤ 망인에게 음주와 30년의 흡연 경력이 있는 사실, ⑥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9세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5개월간 망인에 대하여 업무량, 업무시간 등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 기존질환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7년 전에 발견된 것인데, 이러한 망인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소견 또한 없는 점, ⑤ 망인의 당뇨, 고혈압, 장기간의 흡연, 고령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 경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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