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86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인인 소외1(1947. 7.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10:35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장사'로 판단되었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망인이 기존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1. 2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6.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한 사람이 혼자서 청소하기에는 벅찬 규모였고 작업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다. 망인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으나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결과 사망하게 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8.경부터 2006. 4.경까지 화성시 ○○동에 있는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5. 2. 건물종합관리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1층)에서 청소원으로 일해왔다.(2)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00경(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은 12:00경 퇴근하였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순회하면서 빗자루와 밀대 걸레를 이용하여 주로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복도, 계단을 청소하였고, 일주일에 1회 정도 1~2시간 정도 계단에 왁스칠 작업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망인과 경비원 2명(1일 2교대 근무)을 파견하였는데, 망인은 평일 10:00경부터 12:00경까지는 망인과 당일 근무하는 경비원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였다.(4) 망인은 2006. 11. 21.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커피 마시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10:35경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부검결과 심장 좌심실 벽이 2cm로 두꺼워져 있었고, 조직검사상 심근 세포 다발의 불규칙한 배열을 보인 점, 관상동맥은 경도의 동맥경화증을 보여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낮으며 중증도의 심근 섬유화는 비후성 심근증에서 관찰되는 소견인 점, 위와 같은 심장의 병변 외에 사인과 관련지을 만한 질병이난 중독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6) 비후성 심근증은 뚜렷한 원인 없이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종종 부정맥 또는 좌심실 유출로 인한 심장폐쇄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 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건물 청소작업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다)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다소 크기는 하나, 망인은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부문 위주로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국소 부위를 청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왁스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평일 근무 중 약 2시간 정도는 망인과 경비원 1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기존 질환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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