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8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675,2심-대법원,2010두647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1967. 2. 20.생, 사망 당시 3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0.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7. 11:3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9층(약 28m 높이)으로부터 떨어진 안전발판에 등 부분을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2:27경 선행사인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00. 3. 9. 전남편 소외2과 협의이혼을 한 후, 2000. 11.경부터 소외3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2001. 11. 17. 소외4을 출산하였다.다. 소외4은 2007.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6. 소외4에게 그 신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2007.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되 그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30.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소외3와의 사이에 태어난 소외4 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18세 미만의 자녀인 소외4을 부양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소외4만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망인이 친정 부모인 원고들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식으로서 효도차원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법상 '부양'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5, 6호증; 을 1내지 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소외3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고, 소외4을 부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소외3 및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의 자료만을 믿고,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던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소외4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잘못 보고 원고들을 유족급여 수권자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전 남편 소외2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딸 소외5, 아들 소외6)를 두고 있었는데, 2000. 3. 9. 소외2과 협의이혼을 한 후, 두 자녀는 모두 소외2이 부양하였다.(2) 망인은 2000. 9.경 ○○시에 있는 ○○○○○○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소외3를 만나 사귀면서 2000. 11.경부터 위 공사현장 옆에 방 하나를 얻어 소외3와 동거를 시작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01. 10.경 인천 이하생략로 이사한 후, 소외3의 어머니인 소외7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2001. 11. 17. 소외4을 출산하였다.(3) 소외4은 출생증명서 및 호적등본 등에는 아버지는 소외3, 어머니는 망인으로 각 기재가 되어 있고, 망인의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아들로 각 기재가 되어 있었다.(4) 소외4은 망인의 사망 당시 4세였으며,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보호자를 소외7(조모), 소외3(부)로 하여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에 다녔다.(5) 원고들은 1983. 2. 27.부터 경남 하동군 이하생략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망인은 2000. 1. 11.경 ○○시 이하생략에 전입하였다가 2001. 9. 17.경 ○○시 이하생략로 전입하였고, 2005. 11. 30.경 인천 이하생략로 전입하였으며, 2006. 2. 24.경 원고들의 주소인 경남 하동군 이하생략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6) 망인은 2006. 2. 24. 위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2006. 3.경의 학습지 회원가입 계약서, 2006. 4. 3.자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 2006. 10. 15.자 이동전화 변경계약서 등에 여전히 망인의 주소를 인천 이하생략로 각 기재하였다.(7) 망인은 2006. 10. 1. 소외 회사에 미장공으로 입사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내부벽체 미장작업(모래 체거름 작업, 모래 운반, 배합 등)을 하였다. 이때 소외3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미장보조공으로서 망인과 함께 미장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망인과 소외3가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작업이 늦어질 때에는 현장 숙소(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기거하였다.(8) 소외3는 2006. 11. 11. 수원 ○○○에서 망인을 화장하여 경남 이하생략에 있는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등 장례를 주관하였다.(9) 소외5 및 소외6(법정대리인 소외2)과 소외3 및 소외4은 2006. 11. 10.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5, 소외6, 소외4이 각 5천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는 한편, 소외5, 소외6, 소외4은 같은 날 망인의 채무 중 3,510만 원까지는 소외4, 소외5, 소외6이 각 1/3씩 변제하도록 하되, 3,5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1/2는 소외4이, 나머지 1/2는 소외5, 소외6이 각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8,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43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①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②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4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은 원칙처으로 유족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되, 희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중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한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①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위 ① 내지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들을 부양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바, 갑 3, 4,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들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당시 소외3와 사이에서 낳은 소외4(당시 4세)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4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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